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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02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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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통합방위대비책에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설하고 3조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중랑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