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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5-07-02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석

정태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태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이현배 의원님, 조회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자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조회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회선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회선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회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조회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을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이현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회선위원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이현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배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결산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승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본 예산결산을 하는 데 사실은 그 양당정치에서 한 당이 전체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왕보현 위원 퇴장

김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회선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조회선 위원입니다.

김진영, 김영숙 위원 퇴장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저희 위원들이 안 보여도 될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혹여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실까봐,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보실 수 있는 속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양당정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본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호선된 간담회에서 충분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권했습니다만, 고사를 강하게 하시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다 동의하에 현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호선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14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에 2015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5년 4월 2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74억 9,700만 원이며 수입은 4,468억 7,800만 원이고, 지출은 4,172억 5,400만 원으로 차인잔액 296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차인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억 7,500만 원과 사고이월액 97억 8,700만 원 및 보조금집행잔액 32억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51억 7,200만 원이며 수입은 4,340억 1,100만 원, 지출은 4,097억 1,200만 원으로 차인잔액 242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7억 7,500만 원과 사고이월액 97억 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0억 7,4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800만 원이며 수입은 6억 4,600만 원, 지출은 5억 3,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집행잔액 7,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700만 원이며, 수입은 122억 2,100만 원 지출은 70억 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52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액 8,100만 원과 보조금집행잔액 9,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4,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25억 4,400만 원 중에서 7억 2,70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저소득전세자금대출사업 등 6건의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35억 400만 원의 예비비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8,600만 원이 교육지원과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등에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등 104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공영주차장확보사업 8,1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3,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54억 2,200만 원, 지출액은 49억 3,900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2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안전총괄담당관ㆍ행정국ㆍ 경제재정국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동별 감사는 연 몇 회 하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는 3년 주기로 1회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3년 주기로 1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과별 감사는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과별은, 종합감사 주기는 구청에 규칙에 보면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는 다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체 계획을 세워서 보통 취약분야 위주로 해서 과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럼 최근에 한 건 언제, 몇 년도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구청에는 금년도 4월달에 제일 첫 번째는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전체 과로 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전체 5개 과를 전체 다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전체 5개 과를 다 하셨다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럼 그 과의 자료가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결과가, 조치결과가? 지적사항이나 뭐 이런 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치는 금년 4월이고요, 이건 결산회계라서 그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와 별개로, 금년 4월에 한 거, 감사 우리 과별로 4개 과를 다 하셨다고 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제출하도록,

이현배위원

우리 전 위원들께, 지금 갖고 오시겠어요? 갖고 오는 대로 다시 하고, 제가 결산특위에 대해서는 질의할게요. 결산서 94쪽을 보면요, 변경이 76만 8,000원이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작년에 7월 1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정보조회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은행에 1인당 2,000원씩 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족한 금액 만큼 저희들이 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부족한 수수료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당초 등록의무자라고 재무나 의회에 있는 회계담당업무를 등록의무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저희들이 금융정보 이용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부족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43만 4,000원이 그때도 변경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고 이게 공직자재산등록이 매년 하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런 건 예상이 되지 않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예상이 되는데요,

이현배위원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대상자가 원래 저희들이 올해도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을 보면 전체 불용액의 한 5%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감안해서 금년도 그 부분만큼은 예산에 추가반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의무자가 또 15명이 추가증원 되는 바람에, 등록의무자로 되는 바람에 그 부족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이현배위원

그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작년에도 부족해서 작년 예산도 1,648만 2,000원을 댔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변경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150만 원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등록의무자에 대한 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추가로 또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예측을 못 하고 저희들이 ……,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상 못 해서 변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적게 잡았으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요, 적게는 안 됐고요, 작년에 변경된 증액된 만큼만은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보면 163만 4,000원이에요, 증액된 게. 그런데 150만 원이잖아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죠? 2013년도 결산서 79쪽에 보면 163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됐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럼 최소한 170만 원 정도를 하면 될 텐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3년도에는 120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부족한 만큼,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013년도에는 150만 원을 예산을 3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또 작년 7월달에 또 이렇게,

이현배위원

감사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63억 4,000원 해갖고 집행이 지출이 162만 6,000원이 됐어요, 그죠? 120을 예상 했고 변경을 43만 4,000원 해서 162만 6,000원을 지출했으면, 이게 매년 있는 공직자재산등록이니까 적어도 170만 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적게 150만 원을 하고,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당초에 그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가족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1인당으로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이현배위원

네, 너무 그렇게 빠듯하게 잡지 마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내년에는 이게 오늘 집행이 얼마죠, 226만 7,000원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한 250만 원 잡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걸로 변경하고 이렇게 업무에 비능률적인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예산편성 할 때도 정말 전년 것도 보시면서 이 산출근거가 타당한지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행정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처음 저랑 접하는 것 같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의 일이 무엇이죠? 뭘 하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을 만들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나, 각종 비리를 감사하는 것이 있고요, 또 청렴의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렴활동을 하고요, 또 어디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감사의 주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일단 결산하고, 내년 결산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못 들었지만, 올해 이상한 얘기를 행감 때 들었습니다. 민속놀이 행사용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저께 한번 ……,

박승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박승진위원

아니, 감사하기 전에. 하기 전에 어떤 내역으로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합니다, 통보한 거는. 그쪽에서 일상감사는 물품구매가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그때에는 저희들이 가격이 적정 한가 그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떠한 결론을 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결과는 저희들이 보통 물가정보원이나 조달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가격은 일반 시중가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은 적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들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건 뭐 추후에 ……, 윷놀이용품이 5,500원에서 5,100원으로 단가가 했다고 하는데 시중단가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별도의견 없다고 내신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

박승진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윷놀이용품을 사는 데 보통 개인적으로 사도 5,000원 짜리가 있습니까, 시중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그 윷놀이에 물품에 뭘 표시해 주거나 윷놀이의 판까지 같이 다른, 특정하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천차만별인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아무리 표시를 하고, 어디 무슨 단체에서 표시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구청 돈이 아니고 개인 돈이었다면 과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가격에? 우리가 개인으로 가서 일단 문구점에 가서도 그걸 사지 않을 텐데. 제가 뭐 이런 얘기지만 2000년도 초에도 비슷한 일을 좀 했었는데 지금 아무리 비싸도 결코 2∼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게 개인 하나를 사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2,880세트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게 별도의견이 없다는 말이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일상감사 들어온 것이 연 3,700건이 됩니다, 공사를 포함해서 물품제조까지. 그래서 인원 두 명이, 뭐 인원 열거보다도, 이 물품구매제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조달가격이나 물품정보지를 의존을 합니다. 하고, 그 외에 물품정보지나 조달가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중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몇 군데를 조사해서, 이 경우에도 시중에 있는,

박승진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작년에 일단은 물품정보지라든지 정보지를 통해서 5,100원이 적정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 자료 좀, 적정한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인지 자료를 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거는 물가정보 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타기업의 시중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시중가격이 나와 있는 조사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그리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주면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 결산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에 대한 업무추진비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면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시고 계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자세히 줘야지, 가장 쉬운 얘기로 2014년 1월 7일날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관련 간담회 3만 8,000원, 조사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다 이런 쪽으로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료 줘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부실자료 제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있었습니까, 부실자료 논란에 대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처음 들어 봐서,

박승진위원

처음 들어봤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행감 때 모든 과가 다 얘기 나왔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다는 걸로 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감사담당관 쪽에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뭐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전반적인 얘길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업무추진비를 물어 보지는 않았겠죠,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썼는지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산은?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지 말란 얘기. 안 그렇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따로 서면질의를 하든 뭐든 해서 좀 받겠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 말을 못 하니까. 자료를 주실 때 잘 주셔야 돼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편합니다, 서로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한 자 한 자 써가지고 주는 것밖에 없으면 금액이 총액도 안 나왔어요, 총액도. 결산이라는 게 나름대로 금액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총액도 하나도 안 써놨어요, 금액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추진비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결산이 나오고 쭉쭉 목별로 나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1월달에는 13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틀리잖아요, 맞죠, 과장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자료 아무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이 자료. 어떻게 보면 종이낭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렇게 주더라도 목별로 다 나눠서 주든가, 그리고 월별로 나눠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금액이 맞는가 되고, 합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받아서요, 바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기존에 공개된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한 거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목별로 정리를 하더라도 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걸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고 나서 이 결산이 끝나더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라든지 다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줬을 때, 원하시는,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여기에 자료를, 지적사항을 봤는데 총무과는 자료가 없습니까? 총무과는 감사 안 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총무과는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을 전체 종합감사를 했고요, 일정에 따라서. 총무과는 아직,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작년에 했습니까, 혹시? 그럼 언제 했어요,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총무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좀,

이현배위원

아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기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전체 종합감사를 취약부서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 왔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이건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한 거? 그거 갖고 오세요. 기록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했다는 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형태의 감사는 한 적이 없고요, 부분 감사를 하면서 연간단가감사를 오래 했죠, 특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총무과를 포함시켜서 같이 감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언제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 1월에 했었습니다. 연간단가계획에 대해서만,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이현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왜 전체 업무 감사는 안 합니까, 그러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인력상 이렇게 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를 다할 수가 없어서 그런 위주 ……,

이현배위원

감사관에서 과별로 업무감사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의원이 다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발견되는 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간이 짧아요, 다 못 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도 좀,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한 적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언제 했습니까? 한 것 있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엉망이죠, 엉망.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매년 4억씩 나가는 돈을 그렇게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계속 안 할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부 다 미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저희 감사계획을 세워서,

이현배위원

다 해야죠, 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별 업무는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해야죠,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동안에는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인력이나, 인력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올해부터 처음부터 종합감사 형태로 해서 제가 작년에 오고서부터 제일 그래도 취약분야인 건설교통국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해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건설교통국 했고, 조금 있다가 사회단체보조금 한다고 그랬죠? 총무과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주관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볼 겁니다. 종합감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감사관님! 그러면 교통국은 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걸 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거는 당장 올해는 하기가 어렵고요,

이현배위원

그럼 올해 어떤 걸 계획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올해는 뭐, 뭐 할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올해 종합감사는 건설교통국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감사가 있고 각종 특정감사, 각종 기획점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요, 구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 예정되어 있는 감사리스트는 줄 수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를 다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이게요, 의원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이 계시고, 직원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바뀌었죠? 지방보조심의 그거를 서류를 좀 봤는데, 참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되도록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행은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현배위원

제가 그거를 봤지, 다른 거는 볼 수도 없지, 다른 걸 보면 또 그런 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올해 감사할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 소지가 있는 게 있잖아요, 서에 중요한 업무도 있고 이런 게 좀 이런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내년부터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네, 담당관님 12쪽 좀 보시겠습니까? 조사업무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뭘 조사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사업무추진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하시는,

박승진위원

이 조사업무 수행이 뭘 조사한 업무수행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우리가 각종 기획점검이나, 기획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해서 수행되는 보상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공직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수행경비입니다, 관련경비입니다, 보상금도 있고요.

박승진위원

보상금이든 포상금이든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끗하다는 얘긴가요? 우리 공무원 ……,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공직자신고센터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원래 관련 조례에 보면 관련된 금액만큼은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결이 없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결국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200만 원, 2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0만 원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담당관님,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따 썼어요, 그렇죠? 296만 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거의 54만 4,000원에서 51만 8,000원 다 썼습니다. 이 쓴 내역은 따로 받겠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 입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쓸 것은 쓰고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지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업무가 뭔지를 물어본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기 전체 50만 원 중에서요, 지금 아까 일상감사 할 때 물가정보지가 매월 나옵니다, 그 구입비가 거의 52만 원을 다 차지합니다. 거의 쓸 돈은, 사실 예산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도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조사를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기획점검을 하면서 관계자 간담회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에 쓰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별로 나눠가지고 추진비내역 주시면 그때 보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집행잔액이 0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안 느낍니다. 과연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일을 했는가 라는 것을 의심점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더 충당하든가 뭐 해서 해야죠. 실제 감사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그 일을 하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취약분야 위주나 또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박승진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안 한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전 부서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승진위원

왜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 다 보다보면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바꿔야죠, 연수를 2년이 아니고 5년이든, 10년이든 바꿔야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구청에서도 과의 특정한 조금 취약분야나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종합감사 위주로 해서 나가려고,

박승진위원

지금 이현배 위원님이 똑같이 이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분명히 이현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어떻든 간에 해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계획이 없다면서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하려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잡으세요. 꼭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의원이다 보니까 말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누가 전화오고, 누가 전화오고, 누가 전화오고, 어떻게 친한 사람을 아는지 그 사람들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너 다음 선거 때 보자’고, 또 보자고. 그런데 구 예산이 나갈 때는 정당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정당하게. 분명하게 지금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올해 꼭 감사하셔가지고 감사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따로 요구하겠습니다만,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꼭 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정할 게 아니고요, 같이 좀 협의해서,

박승진위원

누가 정합니까, 그러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같이 해서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변경해야 될지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내년에 할지, 그건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계획에서 아까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면 한다면서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니까, 지금 부조리가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따르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박승진위원

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하셔가지고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면서 특위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걸 송구하게 생각을 하지만 감사담당관 직제가 맨 처음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직제과에 대한 감사와 결산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발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감사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다른 과에 과장님들처럼 임명 되신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의 특별한 임무 때문에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채용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해 주셔야, 저희 주민들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 이번 정례회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되었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세요. 제가 과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 감사나, 과 감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왜 다음연도에 다른 동, 다른 과를 했을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올까요?’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공감을 한 게, 사후조치에 대한 문제가 잘 되질 않아서 그런 문제가 늘 일어난다라고 다 같이 공감했었습니다. 맞죠,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사를 통해서 또 결산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과에서 ‘아, 우리 구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도 의회에 가서 답변만 좀 하는 거 곤란한 1시간, 2시간 겪고 나면 아무런 지장도 없구나.’라고 공무원에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인정을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정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따라서 여기서 콕 집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에는 지금 물론 결산이어서 약간 적합하지는 않지만 금년도 예산집행이긴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저는 예년이도 있었다고 봅니다,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묵인 하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행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주민에게 일을 한다라고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주민에게 가지 않고, 어느 특정한 다른 단체에게 지급이 됐다라는 걸 감지를 하셨으면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여기 담당관님 말고 다른분들은 뒤에 배석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그 업무에 대한 조사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구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직원들은 일선에 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안 세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없으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어떤 게 문제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도 하지만, 복무감사도 하시고 불특정한 일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또 직접감사도 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해매다 저희가 격년제로 보통 하기도 하고, 해마다 하기도 합니다만, 각 동에서 일어나는 전반으로 일어나는 행사에 감사담당관이 가서 살펴보십니까, 안 살펴보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동에서 감사담당관을 뵀는데요, 현장에 나오십니다, 인사도 나누시는 직원분도 계세요. 동에 행사 있으면 또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큰 행사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행사에 파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의 지원하는 거,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행사 이외에는 저희들이 각 동 단위나 이렇게 행사하는 데에는 저희 직원들이 참석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상감사가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일상이,

은승희위원

일상이 서류상의 일상감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감사를 하셔야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하지만 그 일상감사는 관련 법에 보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위주로 하도록 공공 감별하는 범위로 하고요, 일상감사는 규칙이나 운영규정의 대상이 좀 나열되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걸 ……,

은승희위원

규칙이나 운영규정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불필요하다면 삽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는 없어서 못 하셨다고 합시다요. 또 제가 각 동이나, 또 어느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감사담당관 직원을 만난 것을 제가 잘못 본 걸로 치자고요, 그런데 또 각 동에 직원분들도 있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상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각 동에서 척사대회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통 어디에서 하느냐면 동사무소 마당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좀 공간이 되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윷판을 벌리는데요, 이 윷판이 많이 해야 10개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참가하는 인원도 있고요, 장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정이 가시지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추정이 가시죠? 답변하세요, 정확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맞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행사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각 동, 16개 동에 윶세트를 180개씩 지원한다고 서류를 올렸어요, 그래서 16개 동에 2,880세트 지원한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계획서라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판단을 하셔서 “별도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내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다시피 사실은 가격이 적정한가, 그거 위주로 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감사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고,

은승희위원

가격과 수량과, 이게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조달청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인지 모든 걸 다 살피셔야 되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원래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맞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가격 한 가지 단일 품목만 보시는 거 아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동안,

은승희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각 동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전통놀이를 계승하고자 척사대회를 합니다, 윷놀이를 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가장 인구가 많은 동에서도 10개 이상의 윷놀이 판이 벌여질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러면 구에서 동으로 지원을 할 때 여유분까지 쳐서 200%를 해서 20개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쓰고도 남습니다, 열어보지도 못 하는 윷판이 태반이에요. 참고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윷판이 다섯 판 정도밖에 안 벌려졌습니다, 그건 제가 제 지역 2개 동에서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한 동에 180세트의 윷놀이를 지원하겠다고 물품구매 계획서를 올렸는데 어떻게 아무런 별도 의견이 없이 결과보고를 내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잘된 감사십니까, 잘된 일상감사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가격이 적정한가, 또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가,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에 해 왔던 거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에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적절한 일을 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거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간과하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금 ……,

은승희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과하셔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정확히 재감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냥 여기서 묻혀놓는 게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펴만 보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좀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집중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쯤 그게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정이 있고 그래서요,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도 급한 일이 생기면, 천재지변이 생기면 승인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게 예비비고요, 감사담당관도 자, 다시. 어제와 오늘 아침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뭐였어요? 서울시 공무원 50만 원 상품권 받았는데 해임조치된 거 들으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의 예산이 허투루 전혀 의도치 않은 사업에, 재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것을 파악을 하시고도 감사를 하지 않는 거는요, 그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직무유기십니다. 감사담당관의 직무를 지금 저희가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제기된 거 빠른 시간 안에 감사하셔야 되겠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과정에서 검토를 해서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을 지금 여기서 더 길게 요구를 해 봐야 그 답변만 계속 나오실 거 같으니까요, 계획 세워지시는 대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감사가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7쪽부터 28쪽까지, 120쪽부터 123쪽까지, 결산서의 재난관리기금 690쪽, 707쪽부터 708쪽까지, 716쪽부터 7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업무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느라고 아마 힘드셔서 얼굴이 부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중랑구의 격리대상자는 아직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중에는 저희가 총 관리는 25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국대하고 그쪽 부분이 주변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접촉자들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가격리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는데 능동감시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청정구에서 좀 벗어난 것은 뭐, 자의로 그러는 거는 아닌데요, 격리일이 길어질수록 해당 당사자들께서는 너무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기왕에 보살피고 계시는 거 불편한 거 토로하시기 전에 한번 살피시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결산인데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이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지금 담당관님께 질의를 한다는 것은 업무가 이관이 돼서 해당부서가 돼서 오시기는 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살펴보니까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이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 업무에 민방위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에서 경험을 했던 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칠까 합니다. 민방위 훈련이 저희 성장 때처럼 그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훈련형태가 좀 달라졌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5년차 이상부터는 비상훈련 한 번만 하고요, 5년차 이하는 4시간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매월 예전에는 15일날 하던 민방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아, 민방공훈련.

은승희위원

민방공훈련.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민방위 해당 남자 분들 말고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게 저희 성장 때처럼 그렇게 했던 거면 혼동이 없을 텐데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할 때도 있고, 국가재난안전처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훈련도 있고, 형식이 좀 여러 가지 형식이다 보니까 일선 동이나 주민들께서는 전체적으로 해야 할 때 혼동을 좀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로 저희가 금년에 실시했던 민방위훈련 중에 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대피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동별로 좀 통일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자치구 안에서만큼의 통일성은 앞으로 좀 갖고 해야지 동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거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어느 동은 통제를 하고 저쪽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훈련에 의미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이 혼선이 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3월 훈련인가, 국민안전처가 처음 생기면서 자율적으로 차량을 통제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혼선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훈련이 또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집중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기금까지 다 같이 상정하신 건가요?

조회선위원장

네, 기금까지.

은승희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결산서 716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물론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14년도 사업집행을 하면 예방차원에서 그동안은 기금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주관을 어디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에볼라가 유행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재난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에 대한 것만 이 기금으로 다루실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일정 부분은 이렇게 매해 예상치 못하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불용을 하더라도, 그거 재난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아마 질타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금 금년에 메르스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아마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집행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아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은 내려왔고요,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조금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재난이 생기지를 않아서 불용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유행성전염병도 생기고 또 집중폭우로 인한 어떠한 일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급박하게 움직이려면, 모든 일을 하려면 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앞으로는 그게 타당하다고 혹시 결론이 내려지면 그렇게 좀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종종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써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회선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한다면,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메르스, 어떻게 부족한 부분은 지출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단계가 아니고 재난의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져서 하는데, 지금은 주의단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경고단계 그다음에 심각단계로 넘어갈 때가 비로소 재난인데, 저희 구는 주의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주의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재원이 전혀 없고 급히 써야 된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특별교부금, 얼마 내려와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내려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장비 뭐, 밖에서 보셨다시피 진료소, 이런 설치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갔고요. 지금 어저께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과연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분야별로 옮기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고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메르스대책위원회에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경비는 추정이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얼마 정도로 지금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염병과 관련한 장비를 갖추려면 얼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더 크게 확대가 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번진다면 장비나 기자재를 더 많이 사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발전될 거 같지 않다는 전망이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더 이상 소요될 부분은 없고 향후는 저희가 임차한 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한다면 한 1억 정도, 차량까지,

이현배위원

1억 정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앞서서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대책 복구비용으로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는 타 비목 간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쓸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인출은, 지출은 어디에서 주로 하지요? 지금 경비 지출되는 것은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 하지 마시고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재난의 수준이 아니니까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걸로 타 비목 간에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재해대책 이런 복구비용으로는 여기에 없는 비목으로도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 알고 계시다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예비비 지출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최후의 수단이니까 전용에 앞서서 또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 난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쉽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될까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22쪽까지, 예비비 29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국장님은 왜 아직?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약,

이현배위원

잠깐 정회하지요?

조회선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네.

조회선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결산서 97쪽을 보면요, 행사운영비에서 예비비 사용을 하셨네요, 1,700만 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1,70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자치단체별로 분양소를 설치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1,700만 원을 여비로 배정받아서 설치를 했고, 잔액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데 예비비를 부득불하게 예산편성 할 때 없든지 초과 지출이 되는 경우에 지출승인을 받는 건데, 총무과장님은 구 예산 전체 비교를 할 때 집행잔액이 지금 굉장히 커요. 26억 8,500만 원이지요, 총무과 집행잔액이, 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1,700만 원을 전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예산이 총 남은 것은 26억 정도 남았고, 그때 이 26억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남은 게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용을 이쪽으로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돼 있는 또 그런 규정도 있고,

이현배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도 있던데요? 공공요금도 98쪽에 보면 3,300만 원이 있고 좀 찾아보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용을 우선 해야지 예비비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때 타구들도 다들 똑같이 이런 분양소를 차리고 있었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의 사용이 적절한 항목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그런 이유도 그 이후에 행사를 세월호 사건 이후로 거의 취소를 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분위기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참사가 다 국민의 아픔이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700만 원이면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면 공공운영비도 3,300만 원이나 지금 남아 있고 또 이게 전용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용되는 거 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다른 과 업무,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정책단위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총칙 7조에 보면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런 일에는 예비비 사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이 어디까지 결재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청장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비비라는 게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재난이나 이런 데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게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예비비 사용도 할 수 있지만 예비비 사용 그 이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도 안 되고 전용도 안 될 때 그럴 땐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거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이나 전용도 다 예산을 원래 정해진 목적 외로 쓰는 건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세월호참사가 재난 맞습니까, 재해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럼 예산총칙에 보면 그럴 때 쓰라고, 여기 보면 예산총칙에 7조 아십니까,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내용은,

이현배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확히 모르면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아셔야지요, 이거. 줄줄이 외우셔야지요. 그거 지금 모르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예산총칙 7조 좀 보세요,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이용할 수 없다. 아래 비목은 공무원 총액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기타 외자수수료, 네 번째로 공채 및 차입금 원리금,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그다음에 6번이 재난대책 및 복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쓰는 게 맞지요, 왜 예비비 지출을 합니까? 예비비 지출은 이것도 안 될 경우에 금액이 클 경우에 이용도 할 수 없는, 정책사업에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연초에 그 일이 4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이라는 게 요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많이 남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이때를 알 수가 없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총무과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 합쳐서는 26억 8,000,

이현배위원

아니, 그 이전에. 2012년, 대부분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이 좀 특별히 많이 남은 해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하기 전에 먼저 찾으세요,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 놨잖아요. 누가 해 놨습니까, 이거? 저희 위원들이 해 놨습니까, 누가 해 놨지요?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산총칙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활용을 안 해요. 아니, 여기 예비비 지출승인 6건인가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 지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만드신 집행부가 이거를모르고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앞으로 예비비지출은 신경 써서 정말 부득이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선택적복지 결산서 102쪽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6,631만 4,000원, 이거를 변경을 하셨네요? 그거 사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휴양소 콘도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 선택적복지라 그래서 직원들한테,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현금으로 하면 20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콘도 하루를 이용하게 되면 3만 원을 복지포인트에서 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이용했다 하면 30만 원을 빼고 200만 원 포인트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쪽 부분을 포인트를 그만큼 줄이고 차감할 걸 예상해가지고 줄이고 오히려 휴양소 운영비를 늘리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개인이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받아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맞거든요. 그런데 또 개개인별로 가서 콘도에 가서 자기가 3만 원을 내고 결제한다는 게 어렵고 해서 지금 이걸,

이현배위원

잘못됐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이전에도, 작년에도 부족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그 예산 세울 때는 더 줄이는 건 뭡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금액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선택적복지를 줄이고 직원휴양소 운영을 늘려야 됨에도 더 줄여서 했어요. 이것은 전혀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감안을 안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이현배위원

그거 보셔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말씀도 맞는데, 이게 조금 변명 같지만 콘도를 또 얼마를 사용할지 그게 예측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2억이잖아요, 2억. 잔액이요, 지금도. 이렇게 써도 2억이 남아요, 지금. 작년에도 그랬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복지포인트가 2억이 넘는 것은 휴직자들 또 그 부분이 예측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매해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은 또 이 예산이 부족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현배위원

부족해도 2억이 남게끔 하는 것은 과대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5,300만 원을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2억 5,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작년에는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5,388만 1,000원을 변경을 받아서 지출한 것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은 얼마예요? 1억 8,100만 원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작년에 변경된 금액만큼 이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줄여서 하는 건 뭐예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1억 8,100만 원이,

이현배위원

천천히 얘기할게요. 작년에 직원휴게소 운영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올해보다 훨씬 많지요? 그럼에도 작년에 선택적복지에서 5,388만 원을 변경을 받았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지출 얼마 했냐면 2억 6,817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신경을 써서 2억 7,000만 원 이상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잡았으면 변경할 일이 없잖아요. 이 변경을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업무의 비효율화입니까? 결재 다 올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재미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게 직원 후생복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주민들한테 쓰는 그런 돈은 또 손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말씀대로,

이현배위원

이 금액이, 선택복지가 너무 폭이 금액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휴양소 운영은 너무 빠듯하게 1,400 잔액이 남고, 이게 너무, 너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정말 이거는 편성할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자꾸 선택적복지, 후생복지, 제가 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왜 내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배분하라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2억 3,000만 원이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2억 3,0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주민들이나 복리정책이나 우리 중랑구의 교육혁신을 위해서도, 우리 작년에 교육예산 혁신하겠다고 5억을 달라고 할 때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 돈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 5억 원을 예산 투자하면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교육청 7억 5,000만 원 받을 수 있어서 10억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2년 내내 30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우리는 못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결국 우리 중랑구에 피해가 가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총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쪽 변경이나 그런 게 없게 휴양소 부분을 늘리고 그만큼 선택적복지를 줄이는,

이현배위원

그래요, 직원들 휴양소 가서 일 할 수 있게 해요. 무슨 1,400만 원이 남고 다른 데에서 만날 변경을 합니까? 예산 충분히 세우세요, 내년에도 이거 또 볼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결산서 104쪽을 또 보시면 성과상여금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4,300만 원씩 해갖고 퇴직, 연금부담금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거와 직급보조비도 올라갔네요, 전용으로? 이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성과상여금 해서 직급보조비로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했는데, 지금 직급보조비는 총무과에 편성하는 부분이 현재 있는 직원 말고 복직자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직급 6급, 5급,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5급은 부서별로 1명씩 있으니까 큰 건 없는데, 보직 없는 6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수에서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직급이 많아지다 보면 800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성과상여금에서 썼고,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금법 개정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퇴직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퇴직수당이 나가게 되면 연금부담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자꾸 휴직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성과상여금이 안 나가는데, 이 예측을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이현배위원

빗나갔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것을 모자라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타과는 몰라도 총무과는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갖고 차후에는 미리 예측도 하시고, 예측하고 내가 늘린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금부담금? 그렇지요, 그래도 부족한 거죠? 퇴직자가 더 많이 신청했다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추경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가지고.

이현배위원

네, 명예퇴직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는 자료를 좀 봐야 되고 하니까 질의는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 이번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26억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35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지요, 제 말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작년에 훨씬 더 10억 이상 더 집행잔액이 남은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아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정정을 요구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구민회관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19쪽에. 그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설비로 온 것이 총 네 가지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한 6,3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구민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94년도 준공이니까 2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렇게 보수비가 매년, 올해가 혹시 2015년도에는 얼마 잡혀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박승진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약 2배 정도로 잡았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21년 정도 되면 이게 보수만 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매년 보수비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저 건물을 사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비용 대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그 건물하고 옆에 있는 면목4동사무소하고 그다음 등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새로 신축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좀 계획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승진위원

매년 지금 시설비로 해서 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올해도 보통 2배 정도 잡혔다고 하면 어차피 연수가 지날수록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거 계획을 좀 짜주시고요. 그 시설비 내역을 보니까 이것을 따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구민회관 LED조명등 교체공사 681만 4,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업체가 어딘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시설 한 4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준비 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산. 당연히 이렇게 오면 뭘, 뭘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영차량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라든지, 어떻게 좀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들이랑, 어떤 조건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경정비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펑크를 때운다든지 윤활유, 오일 가는 그런 경정비 부분은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펑크나 오일 가는 게 하나에 1만 원, 2만 원대 그렇기 때문에 한 건마다 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크게 고치는 그런 부분은 성동에 있는 차량관리사업소도 이용하고 또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부분은 개별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공영차량 유지관리를 굳이 크게 한다고 해서 성동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 중랑구에도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소가 1급 정비소가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굳이 성동까지 가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입니다, 사업소, 거기에 가서,

박승진위원

저희가 꼭 이용해야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청소차량 같은 것은 거기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윤활유라든지 쉽게 말하면 펑크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중랑구 업체에 한번 연간단가 맺으면 한없이 받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번에 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장일카센터라고 묵동에.

박승진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입찰이지요, 확실하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전에는 수의를 하다가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입찰로 바꿨습니다.

박승진위원

언제부터 입찰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3년부터,

박승진위원

전부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장일카센터 업체가 가장 단가나 모든 게 유리하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렴한, 저희들은 가격으로 하거든요, 입찰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펑크를 어떤 데는 5,500원으로 하겠다, 어떤 데는 5,000원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5,000원짜리 하는 데,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은 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올해 혹시 공영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장일카센터 말고 다른 업체 공개경쟁을 할 때 업체 들어온 데가 중랑구에 몇 개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3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지요, 입찰할 때? 나라장터에 올리나요, 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나라장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되면, 나라장터에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3개 업체에 대해서 장일카센터까지 올해 2014년도까지 한 업체들이라든지 2014, ’15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세차까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차는 따로 업체를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공영차량 유지관리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세차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차는 동부카센터라고 상봉동 소재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상봉동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동부카센터.

박승진위원

여기도 그럼 연간단가로 해서 입찰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21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있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총무과에서 보수가 나가고 하는 게 21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무기계약직이 21명이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2013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아니, 결산서로 할게요. 결산서상에 2014년도에 몇 명, 그다음에 2013년도에 몇 명.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한두 명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퇴직이나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박승진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봐도 예산 잡아놓은 것은 약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때 2013년도에는 한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억 3,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6억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은 무기계약직도 전보, 이 부서에 있다 저 부서에 갔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박승진위원

과장님, 앞뒤의 말이 다르면 안 되고요, 거의 비슷하게 21명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해도 인원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결국 2013년도에 지출한 금액이나 집행액이나 2014년도 집행액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분들이 25년 근무한 분도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급차이는 2배가 더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온 ’12년 이후에 들어온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로 바뀌면서 임금이 많이 낮습니다, 전의 분들보다.

박승진위원

그거 예상하지 않고 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할 때, …… 할 때. 예산을 짤 때 그걸 지금 예상하지 않고 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 도로과,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분들, 청소과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총무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승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2013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고, 오히려 15억 원 정도 지출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18억 원 정도에서 약 5,000만 원 정도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12억 원밖에 안 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거를 작년보다,

박승진위원

이 정도 예상을 전혀 못 했다는 것은, 6억 3,300만 원이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박승진위원

남은 금액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보다 예산을 더 잡은 거는 이 사람들도 임금 상승이 있으니까 21명에 대해서, 그 상승분을 잡은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18억 원 중에서 6억이 남은 거는 총무과에 서는 정년퇴직자가 있었습니다, 3명인가.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신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승진위원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정년퇴직이 몇 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60세입니다.

박승진위원

60세면 예상하지 못했나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59세가 되면 다 60세가 되는 거, 1년 지나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총무과에서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신규자들이 전부 총무과에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물론,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여기에 정년퇴직자가 나오고, 정년퇴직 다 되어 가는 분이 이쪽에 발령이 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신규자 분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신규자는 지금 2,000만 원 정도도 안 되고, 퇴직자분들은 5,000만 원이 넘고 그런 상황이니까 2,000만 원짜리 월급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그렇죠? 지금 21명인데도 불구하고 18억 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연봉이 한 8∼ 9,0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죠, 금액 잡은 거로 따지면? 틀립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6억 원 중에서 봉급이 남은 게 3억 원이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저희가 원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남은 게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남은 거는 3억 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처음 잡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8억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맞죠, 사실적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21명 정도가 어떤, 기본적인 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변동은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과도 변동,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잡으면 여기 무기계약직 보수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따지면. 그래도 18억 원을 잡았을 때는 그만한 근거를 통해서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근거라는 게, 지금 따지면 퇴직자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금 여기 지출한 거죠? 세 분 퇴직했다고 했으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퇴직금은 지출하고, 중간 정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퇴직을 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에 달라고 하면 그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줬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안 줬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없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기 때문에 15억 원 정도가 지출된 건가요, 올해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년도에는.

박승진위원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1년을 예측하고 잡아서 의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든간에 이러한 상황에도 6억 3,3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올해에 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예산팀이나 그쪽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박승진위원

받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 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 불용이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2013년도에 비해서 약 4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2억 5,000만 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6억 3,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 자체를 처음에 썼을 때 타이트 하지도 뭐 하지도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단순하게, 작년보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올해 하실 때, 과장님 고민하세요,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만, 집행잔액이 적당히 남는 거는 인정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순수하게 이 경우가 나가서 나머지 생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하게 타이트한 부분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장님 대답이 뭐냐면, 저희 중랑구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도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본 게, 무기계약직 보수를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잡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규자가 지금 우리 같으면, 25호봉 되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청소과로 가고 저희들은 또 신규자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8억 원 중에 6억이 남았다는 거는, 어쨌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안 중에 하나가, 어떻든 간에 무기계약직 전체를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불가능한가요? 총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별로 다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보수나 모든 것들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한두 명 있는 과는 저희가 총무과에 포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직이 특히 많은 데가,

박승진위원

공원녹지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라는 큰 틀이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일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총괄하면 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과랑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좀 협의하셔가지고, 다른 과랑 협의해서라도 무기계약직만큼은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과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게 뭐죠, 기타직 보수라는 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에 말하면, 계약직, 기간제, 임시임기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교육지원과에도 있고 전산정보과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 임시임기제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2013년도에 비해서 약 4억 원 정도가 더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 무엇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직업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임기제공무원 4명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교육지원과 추경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우리 총무과에 기타직 보수로 잡았던 부분이 남았고 또 하나는 전산정보과, 지금 홍보전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원래는 7명으로 운영하는 거로 저희한테 편성 요구가 와서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분들이 임금이 약합니다. 7명 할 거를 4명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두 가지 사업이 주 잔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4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 남는 주원인이 직업진로체험센터와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라는 얘기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진로센터 거기는 아예, 10원도 집행이 ……,

박승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예산 잡았던 게? 중랑드림아이니까 드림아이로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나머지 한 3억 원 정도가 정산정보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7명에서 4명 뽑았다는 거, 3명 인건비가 줄었는데, 보수가 낮은데, 나머지 부분은 대강 어떻게 되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사업 계약직 1명을 미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라급 1명을 미채용하고 그다음에 마급 3명, 그러니까 교육지원과도 4명분 임금이 안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전산정보과에서 안 나간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다 안 나가게 되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이 자료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이게 어떻든 간에, 예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드림아이에 대해서는 워낙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 하루 종일 했는데, 이 드림아이의 제대로 된 운영, 쉽게 말하면, 원래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우리 총무과에서도 보수만 줄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하는가도, 보수를 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뽑는 게,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겠지만, 어차피 총괄적인 부분에서, 단순하게 달라고 하면 주지 마시고요, 조금 그걸 고민해가지고 뽑을 때도 그렇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층에서 뵈니까 반갑네요, 5층에서만 뵙다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상임위 총무과 할 때 의회의 다른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아주 세심하고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대답만 하시는 분 아니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거 제가 잘 아니까, 방금 지적받으신 부분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참고로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 특히,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저도 행정 상임위에 있으면서 자세히 더 알고, 과장님 일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성과상여금을 책정을 할 때, 전직원 공이 동일한 비율로 책정하시죠,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급은, 같은 비율로 지급하지 않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우열을 가려서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에 3년쯤 있어 보니까 이제야 알게 되는 거 같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총무과 분들 제가 늘 존경스럽다는 표현, 농담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데. 그러한 편성이 이렇게 과하게 불용이 남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방만하게 총무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성과상여금은 같은 비율로 책정을 하지만, 지급은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이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평균치의 성과상여금으로 책정을 하시든지, 최고치와 중간치 아니면 최하치, 정말 현실에 맞게, 조금 타이트하게 성과상여금을 편성을 하면, 다른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도, 그거 계산하시는 분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부족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은130%를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지급을 해 보면, 110% 정도만 편성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때, 110%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전용이나, 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그 정도로 집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급이 해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서 변경을 해서 더 가져온다, 이거는 좀 총무과에서, 물론 복직자, 휴직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예측은 총무과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꼭 다른 데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예산을 갖다 쓰셔야 할 만큼 추계를 못 하신다는 거는, 총무과에 좀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통계 목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그거에 맞춰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에 추경이 몇 회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3차까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경이 3차 있었어요,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공무원 급여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십니다, 분명히, 저희도 승인 안 할 수 없고. 반대로,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직원 채용을 했다가 진로체험센터 위탁으로 돌린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시죠? 2014년 언제 위탁으로 돌렸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그 기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14년 2월달에 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2월달에 다, 예산 전용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던 거 민간위탁으로 돌렸거든요? 그럼 이거 좀 전에 답변하셔서, 이만큼이 남았다고 하는 거 감추경 하셨어야 맞습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불용을 두셨어야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감추경을 했어야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좀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쪽에 19쪽, 대외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통계 목이 다 틀립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걸 할 때 복사용지라든지 또 프린트, 플래카드를 만든다, 이런 쪽이고 공공운영비는 어떤 전기, 수도료, 수수료 또, 어디,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운용 기금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년 2013년도 결산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결산의 총, 결산 위원들의 의견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랑구 2014년도 예산에서는, 늘 해 오던 식의 공공운영비 편성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의견을, 의견서에 딸려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건의 개선사항, 거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16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1회 맞춰서 2016년도에는 제대로 편성해 주실 거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고, 제가 내려가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로 그거를 좀 많이, 작년에 위원님하고 편성할 적에 그거를 감안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결산 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본 질의로 돌아와서 대외협력사업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하고 의회에 협력을 지원하는 이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뭡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거기에서 주관으로 하는, 국제화, 전국 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납부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금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거기에 납부금.

은승희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거 통계 목을 공공운영비라고 하지 마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편성을 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그 통계 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통계 목이 있는데, 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 협력지원에 공공운영비로 계속 편성을 하시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로 잡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과장님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시설관리에서 시설비로 온 거 4개 아까 달라고 했더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LED조명 교체공사를 보시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약 748만 7,900원이고요,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계약업체가 에이팩스인텍인데, 여기 계약업체 주소가 어디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주소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경북 칠곡에서, 얼마나 뛰어난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랑구까지 와가지고 공사를 아주, 수의계약을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업체가 조달업체에 등록된 업체고, 조달청에, LED 제품 같은 경우는,

박승진위원

조달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제가 조달 말씀을 드린 거는, 제품을 어떻게 찾았느냐고 말씀하셔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를 저희들은 우선으로 봅니다. 보는 이유가, 그쪽에는 조금 신뢰성도 있고 그래서 보는 거고. LED 조명을 할 때는 이게 기술이 자꾸 발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단가가 훨씬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 원 주고 했던 걸, 올해 같으면 한 7, 8만 원 정도로 할 수 있고,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TV 살 때 보면 한 해 지나가면 똑같은 게 내려가듯이,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기술이 발전하니까 변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이라는 데는 특히 면 단위네요, 그것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런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 LED 업체가 없습니까, 서울에 없습니까? 모든 기술이 서울에 집약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진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일 제품이 괜찮으면서도 단가가 낮은 데, 이 LED 제품은 우리가 이걸 700만 원어치 하면, 하나 10만 원씩이면 몇 개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면 그 2배를 할 수 있습니다. LED는 예산만 되면 자꾸 교체하라는 게 위에 지침으로 해서, 제품 대비 단가가 제일 낮은 데를 한 게 이 업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를 찾은 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았고.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쪽에 와서 공사했다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그러면 2014년도로 봐서, 얘기해가지고 이것보다 싼 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싸고 좋으면 거기로 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알아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장 싸고 기술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가 찾은 것 중에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2014년도 그 당시에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이 업체가 가장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말씀대로 이것을, 전국의 것을 저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있는 제품을 했고,

박승진위원

조달청에 LED조명 교체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강이라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잠깐만요,

박승진위원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숫자를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습니다.

박승진위원

많은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쪽을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한번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대공연장 무대설립 보수공사를 했더니 여기도 똑같이, 하남시에서 했어요, 덕풍동. 여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이쪽으로 한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분야 공사한 게, 무대 대공연장, 무대를 공사한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업체들은 이렇게, 공사치고 1,000만 원짜리는 아주 소규모라고 봅니다. 이런 업체는 저희들이 잘 파악할 수 없어서, 여기를 소개받아서 했다고.

박승진위원

중랑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적당한 업체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걸,

박승진위원

혹시 우리 의회 본회의장, 무대 공사 할 때 어느 다른, 중랑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라든지 다른 어떤 타 시, 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재무과가 이런 계약을 하는 부서고 한데, 거기서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할 때, 관내업체가 불가하거나 또, 되도록이면 관내업체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개의 어떤, 시설비를 했는데, 3개가 다 외부업체고 하나만 그나마 중랑구 업체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1,000만 원이면 크게 기술을 요한다든가, LED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중랑구 관내업체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있습니다, 중랑구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역업체들 살리기 또 지역경제가 잘 살아나면 저희들도 좋은 거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실제 우리 구에서 지출한 돈도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구민들에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순환 구조가 되잖아요, 외부업체에 줘 봤자 칠곡군에 주고, 하남시에 줘 봤자 저희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은. 근데 안 주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그나마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경로당 같은 거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작은 공사들, 충분히 우리 설비업체들도 있고 우리 중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술력 뛰어난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네? 특히 보일러 온수교체 공사했는데 이건 또 광진구예요, 광진구. 보일러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우리 아무나 시켜도 돼요, 다 합니다, 집집마다 있는 것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의계약들을 광진구에 줍니까? 중랑구민들을 사랑하십니까? 구민들을 생각하고 있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앞으로 잘 조사를 해서 말씀대로 관내업체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발 수의계약 하시는 것들 있으면 관내업체 좀 하세요, 관내업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관이 그나마 주민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죠, 메르스 때문에 관내업체들 거의 다, 자영업자들 문 닫고 있는 곳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도와주면 좋아요, 그럼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4개 중에서 3개를 갖다가 외부업체에 준다는 거, 외부 지역,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올해 하반기에 총무과만큼이라도 어떻든 간에 이런 시설비라든지 교체공사 있으면 수의계약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중랑구에 주십시오, 중랑구 업체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여쭤봐야 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1쪽에 정년퇴임공무원 퇴임식 개최하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뭘 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올해는 없어졌는데, 작년까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줬습니다, 격려금을 줬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없어졌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전에는 금 다섯 돈인가, 그거를 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금 주는 돈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이 포상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포상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포상금 속에 말씀드린 금도 있었고, 격려금도 있었는데, 금반지인가 하는 거는 없앴습니다.

박승진위원

금만 없애고 격려금만 주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대체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대체는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대체는 아니고 일단,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박승진위원

하나만 주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하나만 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연수에 따라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결산 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은승희위원

네,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 개 이상 하여튼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위원회 수당 얼마로 책정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1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위원회 수당.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7만 원으로 편성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랑구 전체가 2시간이 넘지를 않으면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를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을 하고 속기록을 비치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게 준수사항인 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몇 시간씩 위원회를 집행을 하셨나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받지 않아도, 다른 과는 정말로 사무실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현장까지 나갔다가 오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게 많아서, 누가 봐도 이건 초과수당, 즉, 3만 원 더해서 10만 원을 줘야 하는 위원회구나라는 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무과는, 그러한 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위원회도 수당이 다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수당이 얼마냐니까 10만 원으로 무의식 중에 답변하셨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0만 원씩 드려도 된다라는 규정, 받으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거는 말씀대로 2시간 이하일 때는 7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준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했다면, 이제는 그 규정에 맞춰서 위원회 수당 지급해야 되는 게 맞겠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구 행정에 의사 표현을 해서 도와주는 위원회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 쪽으로 돌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여한다는 그러한 명목 하에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회 수당을 반납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타 구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그렇게 각 구에서 한 번쯤 권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제1과인 총무과에서 그렇게 먼저 아무렇지 않게 초과수당까지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는, 저는 아주 적절치 못한 행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총무과에서 먼저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달라지는 면을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교육훈련 중에 대학과 대학원 위탁교육에 예산이 늘 해마다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2,8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잔액이 한 35% 이상 남았어요, 1기의 경우는 2014년도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잡고 하는데, 작년도에 계약 전수조사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조사할 때하고, 그때는 대학 15명, 대학원 16명이 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학기당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4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신청 안 했습니다. 주가, 대학원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하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도 수요조사 한 거로 했는데, 수요조사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이 위탁 교육비를 수령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대학 몇 분, 대학원 몇 분, ’15년도에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작년에는 대학이 22명, 대학원이 25명이었고, 올해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자료 없으시면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실제상황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분이 생겨서 약 1,000여만 원의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좋은데, 2015년도에도 동일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금년 집행하시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거 만약에 금년까지 정말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갈수록 대학원의 경우는 좀 늘 수도 있겠지만, 참 송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비는 제가 볼 때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에 맞춰서 앞으로 편성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불용액이 적게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통계를 내셔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부분은 과감히 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시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2016년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대한 사업, 저희가 뭐 친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인증 획득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고객만족친절행정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03만 2,000원 편성했는데, 60만 원만 집행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은 거에서 교육하려고 보니까 교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도달을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 특강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세월호 4월달에 했었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JS 중랑스마일스타라고 JS스타를 선발하고, 그 사람들 포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거 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상 위주의 사업은, 지금 감사담당관에도 친절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자 해서 JS스타 이 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절 공모전이라고 수필이나 글을, 자기 친절 사례를 공모를 해서 거기도 시상을 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남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계획은 세웠는데 뜻하지 않은 다른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과도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타 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거는 저희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듣는 거는 미리 사전에 업무 협조나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질타를 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역시 서로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중복 편성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일은 이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과에서 또 다른 몫으로 해서 직원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무원 급여하고 좀 관계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따로이 편성된 사업비니까 22쪽 기본경비에서, 과장님, 제가 여기 기본경비에 있는 편성목 중에 이제는 편성목의 일부를 좀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기억하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지금 불용이 1,000만 원이에요, 저는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이 업무추진비를 포괄로 총무과에서 갖고 계셔서, 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직원들한테 드려야 할 혜택을 다 못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회계를 달리해야 할 본청의 총무과, 또 보건소, 각 동, 의회, 이렇게 각기 편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했으면 저는 직원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비용을 집행을 했을 거다, 확신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16년도에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감사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혹시 그동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그렇게 한 건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 지침에도 그렇게 따로 편성할 수 있고 편성해라 라고 기관별로 딱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서에 회계를 별도로 지금 잡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 과장님 갖고 계셔도, 과장님 돈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직원들 사기 격려 차원으로 이거 주는 돈이죠, 이 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격려나 또 불우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이거를 다른 구들도, 시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어떤, 우리 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라고 해 봤자 보건소 동, 그쪽에 동호회가 그쪽에만 별도로 동 동호회 따로 있고 보건소 동호회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건소와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와 구의회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편성해서 직원들 동호회나 사기진작이나 하라 그러면 또 그분들의 결속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집행 다 적절히 하십니다, 하실 거라고 전 알아요. 지금 어차피 총무과에서도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정원으로 해서 몇인 이하, 몇인 이상 편성하시고, 보건소 몇인 이상, 몇인 이하 하시고, 다 따로 하시잖아요, 통계 목은,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는 맞는 부서에다가 배분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넉넉한 총무과장님으로 아마 호평을 받으실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동호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의회 직원도 있고 보건소 직원도 있고 구청 직원도 있고 동 직원도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는 청장님더러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하라고 그러세요, 6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러시잖아요, 어차피 100만 원 뭐 이렇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돈이 이 돈입니다.

은승희위원

이 업무추진비 말고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으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거로는 그런 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현금으로 지원하십니까, 카드로 주시면 되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기관 운영이라는 게,

은승희위원

자, 저는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갖고 답을 놓고 실랑이 할 수는 없고요, 회계 원칙상, 회계를 달리하는 곳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본청의 주무과인 총무과, 특히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의 특성상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격을 따로 회계를 달리하는 데서 사용을 못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아니면, 거기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그렇게 아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옆에 주요내역에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5급 이하, 이분들에 따로이 특정업무에 대한 경비가 지급되는 분 아니고는 모든 분한테 지급되는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거는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예측이 좀 가능한데, 그러면 이것도 휴직자, 복직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뭐 기타 등등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다소 과편성된 경향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처음 말씀하신 휴직,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별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진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다는 못 봤는데 말씀드릴 게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방보조금심의, 지방보조금.

이현배위원

네, 바뀌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보고 31개 선정된 것 중에 1,000만 원 이상만 봤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봤는데, 과장님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총무과에서 서류 좀 보셨어요? 올라온 서류를 심의하실 때 참가하셨냐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오후에 서류 올라갈 때 제가 확인하고,

이현배위원

아니, 이거 서류 심사할 때 과장님은 안 계시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심사할 때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서류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은 결재 과정에는 없는 건가요? 이 결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에서 하는 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먼저,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 올라옵니다. 그럼 총무과에 올라와서는, 제가 총무과에서 먼저 또 검토해서 지금은 없어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한 서류를 정리해서 기획예산과로 심의를 올리죠, 그 전에 보시죠, 서류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나름대로.

이현배위원

제가 일단 식비만 봤습니다. 식비가 지금 얼마 진행해야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현배위원

식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식비,

이현배위원

식비 지급 기준이 얼마죠, 지방보조금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네, 1인당 얼마 해서 먹어야 되죠, 먹게 된다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명확하게 돼서 7,000원으로 됐고, 작년까지는 기준이 따로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계속 7,000원이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에는 아마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했고, 올해 지방보조금,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거 관리비 정산하는 표준 철 있죠, 무슨 얘긴지 알죠? 과장님이 지금 작년까지는 그 비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올해 거예요, 지방보조금지원공모 설명자료, 이거 있죠? 이거 어떻게 회계자료 처리하라는 거 있죠, 2014년 거 갖고 오셔요. 거기에 급량비가 있나 없나 보자고요. 과장님 얘기는 7,000원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7,000원을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게 심각한 문제니까 그거 확인하자고요, 갖고 오셔요. 그러니까 체크를 못 하시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짜리 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에 집행할 때는 그런 특별한 세세한 기준이 없을 때는 공무원 단가가 전에 5,000원에서 7,000원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거 오면 얘기합시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현배위원

그거 봐야지 얘기가 되니깐요.

조회선위원장

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도 식대는 얼마였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기준이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7,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단체를 밝혀도 되나요? 여기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여기는 운영을 식대를 과다지출을 했네요. 지금 2014년도 것을 보면 식대만 조금 더해 보니까 총 운영비의 사업의 한 41%가 식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은 이거 지금 보니까 회의 할 때, 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 참석비 등 집적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평균단가가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1만 3,000원, 29만 원인데 22명이 이렇게 회의하고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29만 6,000원 해서 평균을 나눠보니까 1만 3,454원. 또 이게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보조금신청서를 낼 때도, 사업비 신청할 때 산출내역에도 2만 원의 교육공동체협력 격려식비 해서 2만 원, 150명 2회, 600만 원. 이 사업이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거의 600만 원을 이렇게 산출해서 써 놓으셨고, 또 1,230만 원의 사업에 5만 원의 4씩이니까 나누면 1만 2,500원, 이건 이제 신청서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더 큰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식대가 지금 부정확하게 지급이 됐고, 2015년은 사실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회원들이 회의 참여하는 건 지급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회원들이,

이현배위원

네, 회의하는 건 지급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 2014년은 아직 제가 뒤에 잘 못 찾겠는데, 2015년 8쪽에 보면 식비 1인 1식 기준으로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이 원칙이고 체크카드사용,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그리고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여기 사업하고 올해 사업정산서를 보니까 지출한 영수증에 참석 명단이 다 여기 회원명단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식대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내려오면서 편성기준표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내부 인원은 지출할 수 없음,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그때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을 하고 나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 2015년 지방보조금신청서에 지금 세부계획서에는 그걸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식비를 다 7,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집행항목별 집행계획에는 항목에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식비도 엄연히 있고, 홍보비도 있고 한데 다 이건 사업비로 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식비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것처럼 서류는 꾸며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현배위원

2015년도 사업신청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방보조금지원 사업설명회라고 자료 보시면 6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항목은 3개로 이렇게, 그 3개, 지금 말씀드린 그 3가지로 하게 하고, 그 밑에 세부 비목으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비목에는 회의참석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원고료도 있고, 식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기타 이렇게,

이현배위원

그럼 식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업진행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사업진행비로.

이현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건 제가 알겠고요. 이거 7,000원씩 해야 되는 거고, 또 강사료도 세부산출에 보면 25만 원의 기본료에다가 15만 원 초과, 이렇게 해서 2회에 80만 원을 잡았어요. 64쪽, 갖고 계세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원본을 드렸고요,

이현배위원

아, 없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 강사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차치하고라도 작년도에 강사비, 인건비 지급한 게 있습니다, 180만 원. 그거는 보여줄 수 있죠? 그건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180만 원. 나한테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떤 얘기냐면,

은승희위원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이현배위원

서류를 찾아야겠는데요, 정회를 해야겠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부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80만 원으로 된 게 지금 강사료 집행기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같은데.

이현배위원

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강사만 초청해서 강의를 시킨 게 아니고, 어떤 강좌 자체를 위탁해가지고 어떤 교육 기관에, 강의 기관에 맡겨서 하면서 강당 사용료도 있을 거고, 교육장소 사용료도 있을 거고, 그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사료만,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료만 시간당 25만 원 그 기준으로 준 그 금액이 180만 원이 아니고.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네트워크에 그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80만 원 사용한 내역, 그런데 그 내역은 없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내역은 부서에 확인해서,

이현배위원

그걸 갖고 오세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그걸 해야 됩니다, 세부내역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로 나와 있을 때는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계산하는 방법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외, 제가 아까 온 서류에 보니까 시간강사더라고요, 시간강사면 여기에 딱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얼마로 하라는 지급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현배위원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쪽,

이현배위원

제가 이걸 기준을 작년도 것을 갖고 왔으니까 기준을 보면, 작년도 거는 금액이 더 낮더라고요. 전임외 외래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초과수당하면 2만 원이면 2시간당, 이 두 사람을 초대해갖고, 초청해갖고 2시간씩 4일을 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이현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5만 5,000원씩 계산을 해 봐도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아무리 강당을 빌리고 뭐 어떻게 이러이러 했어도. 5만 5,000원에다가, 두 사람이고 4회 했으면 강사료만 44만 원이에요. 그런데 희망네트워크에다 180을 다 지급을 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산서를 받아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용 또 강사료가 맞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교육지원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 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지적할게, 그리고 이게 재정이 단체신청서에도 보면 재정이 하나도, 재원 구성을 하나도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자부담이 신청할 때는 2억 이상 신청할 때 자부담도 0으로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4,800을 신청하면서 19만 원 자부담해서 0.39%인데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모사업 할 때도 10%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단체의 재정 여건도 확인해야 되고 자부담 능력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부담 얘기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부담에 대해서 업무적용은 없었습니다, 권고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올해로 그걸 10%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그 기준을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지금 지방보조금 조례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총괄하는 부서인데, 공고 전에 최종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기준을 세운 게 자부담을 있는 것으로 한다 했지, 몇 %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 답변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이 심의 자료를 제가 점수 현황을 봤어요, 심의 점수를 매길 때. 그런데 그 자료에서도 보면 이렇게 식비도 그렇고, 지금 내용 자체가 많이 부실한데, 점수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사실 이게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라는 건 정말 주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정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몫이지 거기에 40% 이상을 식대로 낭비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본 취지 예산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시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도?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7,000원 이상 이미 정산된 건 다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식대기준이 7,000원이고 지금,

이현배위원

원래는 회의성도 2015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제가 다 봐야 되겠지마는, 그렇다 그러면 그거 다 환수하는 게 맞는 거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보면, 2010,

이현배위원

2014년도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7,000원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7,000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2만 원도 있고, 제가 3만 원까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못 찾겠어요, 지금 얘기해 드리려니까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지, 정작 일을 하라는 거지 뭐 식사하고 회의하고, 회의하면서 식사비용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간담회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저도 교육발전 보니까 2만 얼마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쪽 어떤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교육기관이 아니고 어떤, 학교장 워크숍인데 이게,

이현배위원

거기는 다 소모성 지출을 했고요, 제가 다 그런 얘긴 안 했습니다. 식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업을 다 따져봤을 때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하고 같이 교육지원과에 세부내역을 또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를 같이 협의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확실히 영수증에도 있고 내역에도 있습니다, 초과된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수증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식대 떨은 게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환수 해야죠, 그건 못 봤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제가 결산과정에서 이거를 지적을 하면 그건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환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럴 땐 어떻게 이제까지 처리를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결재하는 것을, 결재할 때 담당팀장님도 서류를 검토를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단체, 공익을 위한 단체에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 소모성 경비로, 특정 단체에 이게 지급 되는 것은 이게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부터는 이 말조차도 없어,

이현배위원

이제 없어졌죠, 지방보조금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부터 없어졌고, 내년부터는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 방법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책임감 있게 담당부서별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 사회단체, 전에 말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지방조보조금은 계속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거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식대 외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금액은 교육지원과랑 협의하셔서 이걸, 결과를 저한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만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결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 저희 의회 차원에서 결산감사 위원들이, 일단 특위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들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한 번 감사를 하든, 뭐든 간에 지금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료대로 감사를 좀 요청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이것도 4억이라는 돈이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실제 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감사했었는데 5대 때 와서 했었는데, 다 식대고 돈에 맞추고 돈에 맞췄어요. 이게 진짜 필요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얘깁니다. 다 나눠먹는 거예요, 그 사람 아침 나와서 밥 먹고 가고, 저녁 나와서 만나서 밥 먹고 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쓴, 지출내역일까요? 없어요, 하는 일들이, 다 단체마다.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그래서 좀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할 때 분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를 또 한신다고 했습니다, 검 해보고. 똑같이 과장님도 같이 이 부분이 지방보조금을 받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받겠지만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감사에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같이 좀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재적소에 쓰여야 돼요, 이게 큰 돈 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전에 같으면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집행을 했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카드를 쓰게 하고 또 쓰고 나면 바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하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은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식대 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니까, 지원하는 돈은 아니니까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이 발언대 없으시면 저하고 생각은 거의 동일 할 겁니다. 제가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다 받아봤고, 신청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는 얼마 신청한지 아시죠? 5억 2,600만 원씩 했어요,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많이 신청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2,000만 원밖에 못 줬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엠코 지하 진로직업체험센터 상담실 옆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중랑드림하이도 아니고, 중랑교육발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떤 큰 사업을 하길래 5억 2,600만 원까지 우리한테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놀러가라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엄청나게 혜택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해외연수 가라고 우리 돈 줍니까, 교육발전협의회에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장 세미나에 돈 굳이 우리가 줘야 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단체 목적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저도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고, 저랑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동일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받겠지만 이게 올해 감사담당관 쪽에 요청했듯이 같이 좀 하셔가지고, 이제는 지방보조금이겠지만, 이게 제때에, 적재적소에, 이것도 구민 세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많은 시간 애써 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총무과의 자료를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거의 한 장짜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부실한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항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자료가 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꼭 중랑구 업체를 좀 잘 살피셔서 이왕이면 중랑구 업체 쪽에도 동일 조건이면, 그렇게 해서 사업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세 번째로, 아까 이원배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지출 된 내역에 대한 환수 조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