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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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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 사용료, 이용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네요.

매우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복합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구난방으로 그냥 받았고 이것은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습니다. 이 조례의 큰 테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과거에 거주자우선주차에서는 3만원 받던 것을 1만원을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동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이용을 각 중구난방으로 있었던 것을 일원화해서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각 복합화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장의 의견을 보면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왜 한 강좌를 들으면 주로 1시간인데 샤워하고 하다보면 전부 다 한 시간을 넘어 돈을 다 내야한다 모든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