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이미 제가 질문할 내용을 앞에서 다 흔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취임하신 것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 자료에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틀리면 틀리다고만 얘기해주세요.
물론 이 과정이 법적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청과 주택공사하고 2006년 11월 16일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억 5천만 원 용역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 하냐면 그래 용역이 잘 나오면 사업은 당신한테 줄게, 이런 조건, 협약서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도시발전계획의 소유권 및 활용은 협상 당사자 공동으로 한다, 주택공사와 서구청이 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사장님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갑은 제2조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을, 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서구청장과 주택공사 사장이 사인합니다. 그래서 07년 3월 6일 한국도시행정학회 임경수 대표로 계신 데하고 2억 3천 8백만 원에 계약한 후 그러니까 공사로 보면 하도가 되겠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1억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