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화물자동차 노란색에다가 10만원 20만원에다가 건설 중기는 붉은색 5만원, 자동차운수는 초록색에 5만원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주·박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되어야지만 또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이 사람은 계속 한 시간 동안 돌아야 되고 이게 제도개선의 문제 같아요.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제도개선 같은데 지금 건설주기장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류접수 해 가지고 지금 주기장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화물차 같은 것은 차고지등록 해 가지고 또 차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기장이나 화물차 주차장 같은 경우가 땅이 넓은 오류동이나 저기 먼데 가 있어요. 서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집 근처에 가까운 도로에 주·박차를 하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