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다음 9-24쪽 최용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급 방문 진료의 경우 보건소에서 약사가 있다고 해서 약을 조제를 해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약은 약국에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해야 되는데 편리상 이건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장애우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데도 있다 하는데 제가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여기 보건소에 약사가 있으니까 처방전을 끊어서 약사가 직접 약을 투약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약을 투약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례 같은 것이나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