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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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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업지시서 보면 과업지시서에 부대시설에 분명히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장치를 적절한 곳에 계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기게양대 하느라고, 국기게양대 하면 옥상공원 스테인리스 이것 하느라고 또 변경해서 이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라. 적절한 곳에 해라. 계획을 세우라’고 딱 지시를 했는데 설계변경에 이것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국기게양대가.

그렇다면 이 국기게양대를 뭐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위치에 놓은 것인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데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설계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변경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무엇이냐면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에.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은 우리가 일단은 그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 건물을 하면 그 건물의 규모와 거기에 맞게 장애인화장실은 몇 개를 설치해라, 그런 것이 있죠,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