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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20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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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이시라면 불법주차는 왜 계속 단속을 할까요? 계속 발생되는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성실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불법노점상은 불법이에요.

이거를 정리하려고 용역도 주고 차량도 구매하고 제품도 구매해 가지고 단속에 대해서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게 우선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을 어디에다 지하보도에다 생계를 더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 주겠다 라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라고는 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원론적으로 이거를 단속을 왜냐하면 이거 지하차도로 불법노점상들을 옮겨주는 것을 할 거라면 왜 단속용역을 주고 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