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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3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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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 등 사고발생 방지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협의 및 관리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 및 건축물 소유자, 사업시행자의 빈집 관리 및 철거,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빈집관리 및 활용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목포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