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6일 회의에서 추가보고 요청하셨던 업무보고의 건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협의 및 기타 위원회 업무 협의를 위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제도 개선안 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자치제도 개선안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집행부에 업무보고 요청하였던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공정한 인사 정책 수립 대책, 관외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지원개선 대책, 육아ㆍ아동시설 폭력예방 대책 이상 3건과 보건소 소관 시민건강관리 지원 현황 및 개선대책, 출산 장려를 위한 장기대책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출산 장려 장기 정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님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먼저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대학 진학 전학년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방향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저희 소관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대학 진학 전학년 지원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지금 현황으로는 2012년 출생아 수 셋째 이상 출생은 386명, 2013년 361명, 2014년 26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출생아 현재 문제점은 셋째 이상 대학 진학 시 4학년 기준에서 소요예산을 저희가 환산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아 수 261명 해서 등록금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인문자연대 평균금액으로 해서 한 명당 350만원 수준에서 1학기, 2학기, 700만원 수준 한다면 1년 소요예산은 한 자녀에 대해서 20억 8,800만원, 한 자녀가 아니라 261명에 대해서 4년으로 환산하면 한 8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방향으로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일환으로 출산 신생아들에 대해서 출산축하금 및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에 맞춰서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같이 앞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다른 분들은 다 서면으로 보고하고 과장님만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저희가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 부분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런 복지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요. 옆에 있는 강진, 해남하고만 비교하더라도 세 자녀 출산 시 축하금 있죠. 이런 지원이 좀 떨어지고 또 제가 지금 특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 기준점이 지금 이렇죠. 2014년도에 셋째 이상 출산, 그걸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물론 이 기준도 맞습니다만 2014년도 216명이 약,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261명이요.

김휴환위원
- 아, 261명이 대학을 갈 시점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네,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거기에 적용되는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 됐든 등록금이 됐든 이런 정책, 이런 부분은 당장 들어갈 것이 아니고 18년 후에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출산이나 육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향후 18년 후에 적용될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이쪽에 인구유입이나 당장,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책이 변할 수도 있어요. - 그런데 목포시의 영유아 또는 세 자녀 이상의 복지혜택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은 수립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인구정책 담당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교육에 관련돼서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초ㆍ중ㆍ고, 대학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임산부. 모자보건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사업 추진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 교육부분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같이 고민해 보고 의논해 봤는데 저희가 영유아, 모성,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이게 2031년에나 진행될 것을 지금 당장 낳은 사람들은 당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가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혜택받을 경우를 찾아봤더니 받을 것이 하나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10만원 지급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동 직원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전화하더니 그런 제도 있다 해서 10만원 한번 주더라고. 2005년도에 내가 한번 우리 막내 태어날 때, 2005년도에 한번 뭔지 혜택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딱 10만원 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목포시가. - 당장 태어난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2030년 이따가 한 것은, 그것은 십몇 년 있다가 그걸 어떻게, 그분들이 목포에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때 등록금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기준으로 80억인데 앞으로 대학등록금이 더 올라간다 했을 때,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최소한 100억 이상 올라갈 금액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당장 낳은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 아기를 낳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낳고 나니까 혜택이 다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낳을 때 당시가 중요하지, 낳고 나서 한 십몇 년, 20년 넘는 그런 혜택은 피부에 안 와닿는다. 만들어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먼저 낳은, 지금 막 태어난 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앞전에 목포시가 한창 홍보할 때가 300 주고 막 해서 한 2천 몇백만 원 준다 이런 홍보할 때도 있었어.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영유아, 모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문경연위원
-아니, 목포시가 준다는 것이 없어졌다 이거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네, 드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한다 해서 잘 못했는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 다섯째 이상 20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금.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문경연위원
-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머니들이 알면 좋은데 모른가. 병원 같은 데다 그런 걸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희 동사무소나 출산기관에서는 저희 엄마들을 한 분도 누락 없이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과연 20년 있다 해서 그렇게 쉽게 하는 사업이 얼마나 부모들한테 가슴에 와닿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출산도 좋은데요. 여기 보면 미혼, 결혼을 안 하려는 분들 또 독신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출산도 좋습니다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만혼이 되는, 요즘엔 또 30세가 점점 여성들도 넘어서 결혼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무슨 축하금 같은 것도 하나의. 결혼을 해야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연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저희 지자체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앞으로 혜택이 많이 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대학진학 지원은 의제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에 의해서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 그런데 일단 보건소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교육국 쪽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찌됐건 지금 목포시의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또 저출산을 위한 극복 차원의 지금 정책 마련의 부분인데요. 염려스러운 부분도 생각이 좀 듭니다. - 왜 그러냐면 추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목포시에서 전개가 우선 가장 먼저 이런 시책사업이 되었었을 때에 대한 전국적인 추이가 아니고 또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했었을 때의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상위법 개정요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미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이 나오고, 출산장려금에 따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 그 부작용은 늘 목포시에서 몇 년을 거주했고 그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살고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등록지가 수시로 각 지자체에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 만약에 좋은 취지로 이러한 전반적인, 처음과 같이 제가 이야기드렸던 취지에 맞춰서 나아간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다른 시ㆍ도에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있었을 때 또 다른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시행령, 규칙에 충분히 세세하게 논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예산상에 지금 우리 목포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희들이 앞으로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대학진학 전학년 지원에 대해서는 또 중간 중간에 추진하면서 국가사업하고 지자체사업하고 해서 또 거기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예산 부분 이런 검토 적극 해 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잘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 예산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모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서 가능성 여부를 더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최석호위원
- 앞으로 세 자녀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세 명입니까?

김휴환위원
- 앞으로.

최석호위원
- 앞으로입니까? 하나 더 낳아야 되겠네.

문경연위원
- 빙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군 단위에서는 출산율이, 출생아 수가 적은 숫자여서 어떤 사업 실행에서 더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목포시, 시 단위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한 여수나 광양이나 나주 같은 시 단위 부분에서는 조금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부분에서.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과장님, 우리 목포시가 인구는 날로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저출산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우리 목포시가 역외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 그런 형태고 이대로 두면 목포가 또 심각한 재정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됩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적으로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제가 젊었을 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때는 산아제한을 해서 보건소에서 아주,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애 하나 낳아서 교육시키기 어려워서, 대학 보내기. 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 보내기 어려워서 못 낳아요. 저도 셋 낳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단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했단 말이죠.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향후에 18년 후에 대학을 가게 되면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준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값등록금이 아주 핵심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물거품이 됐는데 그게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했던. -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개인소득 2만 6,000불 정도 되는데 앞으로 3만불, 4만불, 5만불. 10년 후에는 5만불, 7만불 이런 상황으로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을 좀 심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한번 제도화해 보자 하는 것이고, 예산은 당장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 예산 범위 내에 따라서 기금으로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18년간 해서 18년 후에 지급을 하는 형태로. - 또 아까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역외로 이주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되죠. 18년간 여기서 낳아서 여기서 자라서 대학교는 외지로 가더라도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세 자녀라 해서 목포 전입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제도화를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의제로 드린 겁니다. - 그래서 향후에 이걸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도화가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서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으면 제도화를 하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민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제도개선안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내용이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협의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4분 계속개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협의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기타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타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구성되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5차례의 공식회의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가졌고, 그 결과 불합리한 조례 등 19건의 정비대상 조례와 제도 개선과 관련한 34건의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오늘 정회시간에 협의한 사항들은 향후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안 정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당초의 뜻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타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김휴환 강찬배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유혜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소영 첨부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 (인)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