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지금 만약에 후반기 의장 선거는 현재 의장이 사회를 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 연장자 보다는 최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맨 먼저 원구성 할 때 의장 선거를 뽑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고 후반기는 현재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사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개정하는 거고 회의규칙에 또 개정할 때 그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하나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선임이라는 선임자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 말이 얼핏 맞는 말씀 같은데 지금 원문을 보니까 11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항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한다.
연장자에 관한 사항을 고치는데 만약에 제목을 지금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설명을 세 가지로 해 놨는데 제목을 위원장 선임 해 버리면 2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대로 넣으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