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고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목포시의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특위는 목포시의회로부터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함께 발을 맞춰 상호 협력해 나가야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무쪼록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큰 뜻에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철 부시장님께서도 오늘 특별히 참석하여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본건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금번 보고를 요청한 것은 제도의 일선에서 일하는 집행부의 시각에서 여러 제도적 제약과 한계,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 발굴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만, 불충분한 부분도 더러 있고, 또 본 특위 위원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시로 8개국에 26개 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상으로 보면 6개국에서 11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추가적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추가요구 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불합리한 조례 정비 대상 목록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만 제출된 것이 총 4건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많은 건들을 추진해 왔고, 또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미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 일정부분 한계도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조례가 모두 346건입니다.
국별로는 약 40여개, 과별로는 10개가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제에 시민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례가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각각의 조례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위원회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 위 건에 대하여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예, 문경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