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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20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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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