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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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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동주 위원장님이, 간사에 박구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3월 23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25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26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김상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7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청사 검단4동 주민센터, 검단보건지소 신축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검단4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검단보건지소 임대청사를 복합청사화 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건립하는 방식으로 연계 추진하는 신석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및 현재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의 건립예정지인 경서동 30블럭 4롯트를 개인소유인 경서동 산118-10번지와 교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넓은 면적에 교육사료관을 건립하고 토지교환 후 잔여토지인 30블럭 3롯트의 대지활용과 사료관의 철거 없이 타목적 사용으로 자산활용의 효과를 높이고자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관련 토지교환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3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천 168억 2천 3백만 원으로 8.3 퍼센트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 감액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사계절썰매장 슬로프교체공사 9억 5천 183만 3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경관작물 재배단지조성 3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천 182만 4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8천 392만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내 고장 바로알기(뚜벅뚜벅! 역사 속으로!) 5백만 원 삭감, 내고장 바로알기(향토사랑 문화강연) 460만원 삭감, 녹청자 문화체험마을 조성 2억 2천만 원 삭감, 선수상해보험료 16만원 삭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천 13만 8천원 삭감, 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1천 860만원 증액, 녹지경관과 소관 1팀1특색사업 추진사업비 1천 5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의실 낙서방지용 도색 383만 3천원 삭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6백만 원 삭감, 국민체육센터 일반전화요금 240만원 삭감, 청사관리 지하보도 환기설비 설치 1천 9백만 원 삭감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임동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훈국

이훈국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기획총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용환 의원입니다. 3월 24일과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금액을 20억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어서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 당초 대비 2억 145만원이 증가된 49억 5천 48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