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0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이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로 하고, 안 제3조 보험료 부과기준을 월 6000원에서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안 제9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