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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58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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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0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이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로 하고, 안 제3조 보험료 부과기준을 월 6000원에서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안 제9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