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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32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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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관광경제 문경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을 위하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건립하여 관람료를 징수해 왔으나 현행 운영되고 있는 전 대통령들의 기념관들이 개관 후 대통령의 뜻을 널리 홍보키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고)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정신과 국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상징적 기념관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료 무료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동·하절기 구분 없이 관람시간을 통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