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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15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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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 지원대상은 서구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