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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03회 제6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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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 안 제19조에서 법령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결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