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 중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시 포함내용, 자치법규 공포방법 등의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조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과 관련 입법예고 생략ㆍ기간단축 시 기획예산과장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절차법 제38조 제6호 규정과 관련 안 제10조에서 공청회 개최 사실 공포시 알릴 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을 추가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