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돼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소액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또 계속 이게 추가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소액으로 해놔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놔요. 통과를 시켜놔서 나중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추경으로 올리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부터. 그래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과에서 이러면 처음에 누구나 봤을 때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매입은 목포시가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건 목포시 땅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시설만 넣으면 되니까.
아니면 토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그래서 2,500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딱 버티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착오 없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셨을 때는 토지매입 3,500이 아니라 3,500의 근거까지 같이 와야죠. 이게 한 필지의 소유자가 한 분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