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 국장님,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지난 10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정질문 관련사항 여기 답변에 17쪽을 보시면 이게 답변인가 싶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해서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이게 1년 지난 답변인가 싶어요. 제가 사실은 청소행정과가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올 행정감사 때 6개월, 7개월, 8개월이니까 1년 후에 물어봐야지 싶어서 사실은 그때 행정감사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도 사실은 다음에 해야지 하고 제가 배려를 한 사항이었는데 1년 후에 이렇게 받은 것은 너무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포인트는 사실 이것을 구정질문의 관련사항, 추진사항 이 부분에 답변을 하시려면 우리 담당들께서도 사실 최소한 속기록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기록을 보면요, 제가 ‘장기계약의 문제점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기독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없이 재계약을 하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감사 한 번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적정 인원과 단가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제가 제출을 받아봤는데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업체에 대한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예산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매년 증액이 되고 관행처럼 독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그 독점적 지위로 인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청소대행업체의 선정과 운영과정의 효율적인 투명한 관리 방법과 청소업무 선진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1년을 기다렸고요,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할 일도 많고, 그동안에 담당자도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로 제시되는 게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그동안 업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가 되고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한 번 정도는 결산을 한 다음에 다른 계획이, 다른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과연 얼마나 남을까, 독립채산제니까요. 물론 그게 다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자료를 좀 갖다 달라 했을 때 32억 5,785만 6,000원이면 그게 천원 단위까지 딱 맞아 떨어져서 수입ㆍ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게 자료를 갖고 오더라고요. 거기에 심지어 대표이사 월급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표이사는 봉사하는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다시 가지고 왔을 때에는 1억 정도 이익이 있다고 돼 있고, ‘다시 한 번 갖다 주세요.’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처우개선 좋습니다.
처우개선 해야죠,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독립채산제 하에서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직원들에게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조그맣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몇 명 그래도 하면서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직원들 월급을 더 올려주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좀 상여금도 더 주고, 아니면 직원들한테 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기업의 이윤 창출에 따라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우리 용역업체들 세 군데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업체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밤에 퇴근길에 보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주변에서 그걸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를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해 주세요. ‘업체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습니다.’ 많이 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2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고 업체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주고 이쪽에서는 좀 빼서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해 주고 아니면 재계약할 때도 환경미화원들은 이런 처우는 꼭 해줘라 하는 어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래서요, 지금 단적인 예가, 제가 이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은 서류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류로 신뢰를 서로 나누는 거고요. 우리 담당들께서도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정리해서 주다보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대행업체 종사자들 85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인상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20만 원이 고스란히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업체별로 ‘어떤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나요?’ 하고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업체 85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급여가 얼마인데 여기 차액이 얼마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근로자 전체 현황을 달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20만 원을 인상 받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또 달라고 했을 때 이 자료 자체도 다를 뿐더러, 작년 10월에 행정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월평균 급여를 종사자들의 명단을 받으면서 월평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과연 인건비를 얼마나 쓰고 어떻게 하기에 이 업체는 어느 정도 남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나름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종사자들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많이 준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조금 받고 있으니까 더 주세요.’ 할 때에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작년 10월에 세 군데 다 똑같아요. 작년 10월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건, 어떤 분이,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245만 원을 받는다고 자료가 쫙 되어 있는데, 월평균, 여기서 이분이 ‘22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는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 10월에 받았던 자료보다 이분들이 다 적게 받고 있어요, 훨씬 20만 원 이상씩 적게 받고 있는 자료가 제 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다른 박승진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은요, 업체들 우리 종사자들 임금을 더 주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업체에서 정확한 그들의 손익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선 도저히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하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인상해 주라, 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