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호 --> 이재진 이재진 --> 유만희 유만희 --> 전공석 전공석 --> 최영주 최영주 --> 윤선근 윤선근 --> 김명옥 김명옥 --> 이종열 이종열 --> 김현석 김현석 -->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2011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환경국 :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일시 2011년11월23일(수)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들 격려차 오늘 11시10분에서 30분 사이에 방문을 하실 예정이고요 오늘 점심식사는 삼성동 소재 요코즈나에서 의장님이 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오후에는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일류명품 도시 강남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과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김현석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강남구에 오신 지 이제 2년차 들어가시나요? 15년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15개월 됐습니다. ○ 김현석 위원 15개월 되셨죠?
혹시 양재천 수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김현석위원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탄천 수질향샹을 위해서 강남구에 인접한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와 과천시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탄천, 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가 저희들이 2002년도에 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정기적인 수질향상과 또 각종 재해로 나오는, 합동으로 순찰을 해서 수질향상을 기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제가 작성 해 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탄천, 양재천 수질오염도 검사자료 BOD 기준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 작년도입니다.
작년도까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탄천은 7.2에서 4.6으로 꾸준히 향상되지만 양재천 구간은 오히려 6.6에서 1.3까지 좋아지다가 갑자기 2.5에서 3.2로 오염도가 매우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BOD가 꾸준히 향상되거나 정체되는 것보다 매우 좋다가 매우 나빠지는 것을 보면 오히려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더욱 크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재천 수질정화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기대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질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연구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 ○환경과장 박영태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탄천은 그동안 꾸준히 수질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양재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BOD가 2.0까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1로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과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정상작동이 금년도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과천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양재천이 작년부터 수질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과천시와 협의해 갖고 저희들이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천이 하류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환경정비나 수질에 대해서 힘쓴다 하더라도 과천과 서초에서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수질은 향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천, 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만든 것은 탄천과 양재천을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맺어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완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주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나빠지고 갑자기 좋아지고 이것은 사실 생물학적 생태로 보면 가장 안 좋은 환경입니다. 어느 정도 꾸준히 좋아지든가 꾸준히 나빠지든가 이러면 그 생태계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였을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갑자기 모든 생물이나 동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 지역구에 보면 대치유수지가 있습니다. 대치유수지를 보시면 매년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유수지가 물에 잠겨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쯤은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거기서 운동을 하다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아직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사실은 몇 군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약을 꾸준히 바르라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운동하고 계시는 다수의 구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한번 상처를 입으면 얼마나 수질이 안 좋으면 이런 상태로 가냐, 피부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물이 찼을 때 수질을 한 번 검사를 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는 저희들이 물 찼을 때 수질검사는 사실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거기에 수질이 찼을 때 저희들이 채취해 갖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 거기에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채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21개 토양검사결과 기준치는 오버한 게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질도 저희들이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토양을 검사를 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기준치는 오버된 게 없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김현석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재천의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환경과 소관업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재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강남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계획을 좀 검토하셔서 준설을 하고 났을 때 수질개선이 굉장히 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도 부탁 드리고자 보충질의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은 사실 관리부서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이라든가 그 업무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환경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저희 개포1동하고 이렇게 유대관계가 맺어져서 무슨 폭설이나 재난 당했을 때 오셔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그러시는데 그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책자 1594쪽에 보면 탄천, 양재천 방문자센터가 있죠. 큰 책자 1594쪽, 1594쪽 ○환경과장 박영태 1594 쪽입니까? ○ 최영주 위원 네, 1594.
거기 보면 탄천, 양재천 방문자센터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 찾으셨어요? ○환경과장 박영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수가 없습니다. ○ 최영주 위원 있습니까?
아니 탄천, 양재천에 태양열발전시설 방문자센터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죠?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개포고등학교 영동에 ○환경과장 박영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는 대치동 2-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개포5단지하고 수도공고, 경기여고 근처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영태 예. ○ 최영주 위원 보면 올 예산이 약 5,0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4,000여만원 쓰고 나머지 한 900여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환경과장 박영태 5,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그 3kw짜리 저희들이 발전시설을 해 갖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쪽을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 최영주 위원 아니 말씀 드렸잖아요 큰 책자에 1594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문자센터 거기가 방문자센터가 탄천하고 양재천 갈라지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가 작업하는 인부대기실이라든가 자연, 아이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위에, 옥상위에 태양광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태양광 집진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비에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거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 최영주 위원 시설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시설비를 말합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거기 태양광 발전시설 3kw짜리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게 운영현황판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다한 집행잔액이 920만원 남은 겁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럼 시설비 관련이고 그러면 방문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문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박영태 방문자센터 운영에서는 보건소에서 거기서 각종 사업을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자센터 운영은 환경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탄천, 양재천 방문자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장 박영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900여만원이 남았는데 내년에 그럼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됐죠? ○환경과장 박영태 저희들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1595쪽 환경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 2,0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 행사가 좀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물의 날 하고 환경의 날 행사했을 때는 매년 위원님께서 기념행사를 참석해서 아시다시피 연극제나 거기에 따른 오페라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에 꼭 그렇게 연극제나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연극을 하는 것을 한 1,500만원 행사를 안하다 보니까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계획했던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 최영주 위원 아무튼 잘 한 것 같고요 예산이 좀 절약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최영주 위원 부담금이죠.
자동차하고 지금 상가건물을 주로 하는데 지금 디젤차량만 부과를 합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경유차량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경유가 디젤 아닙니까?
그럼 cc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cc별로 구분합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cc별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대충얼마 정도로 cc당 얼마씩이나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보통 차량에 따라서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 최영주 위원 연도가 있죠? ○환경과장 박영태 연도별 다 부과 ○ 최영주 위원 새차를 구입해서 얼마 기간 후 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부과는 다 하고 연식이 오래 될수록 차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만약 그러면 제가 새 차를 디젤차를 바로 올해 구입했으면 바로 부과가 됩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최영주 위원 부과 안된 차도 있죠.
디젤차량도. ○환경과장 박영태 매연저감장치를 한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에서 ○ 최영주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160㎡이상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예외란 게 있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다 160㎡ 이상 건물에는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연면적이 160㎡이상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 주거를 포함해서 160㎡가 안 되면 부과를 안 시키고 16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시키고 또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제외를 시키고 ○ 최영주 위원 공장이나 기타 또 공동목욕탕이나 그렇죠, 예외 또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태 빈 사무실요, 공공 사무실, 빈 사무실, 공가. ○ 최영주 위원 공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공실입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해서 일부 금액만 우리가 15%만 강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환경과장 박영태 9%를 받습니다. 1%는 서울시에서 받고 9%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 최영주 위원 나머지는 중앙에서 가져가고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최영주 위원 선정할 때 공실, 그런 것을 잘 조사하는 분들 있죠,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어떤 직원들이 합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부담금을 할 때는 기간제를 한달 동안 채용해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아무튼 선정할 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실들이 많아요. 그냥 건물주나 또는 관리인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서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해마다 관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1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민원 기동반은 공사장 소음뿐이 아니라 생활민원까지 전체를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보다시피 연간 저희들이 4,31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신속한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지금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갖고 이제 기동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정보를 알고 그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가시고 나면 시끄러워져 가지고 분통 터진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을 받을 때 외에도 이렇게 좀 공사장이라든지 순찰을 하거나 그러신 경우가 있는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접할 때는 우리가 즉시 가서 민원을 받고 하고 있지만 평상시도 공사장주변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직원이 갔다가 그 내용을 연락해서 공사가 중지된다고 하셨던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반복 민원이 되면 특정 공사장 관리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네,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640쪽에 보면 이게 주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뀌었고 3개조에서 2개조로 바뀌었어요.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하절기에 워낙 민원이 폭증해서 차 한 대를 증가를 하신 것 같네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그렇습니다. ○ 김명옥 위원 지금 보니까 일단 문제는 주관에서 24시간으로 돌려도 어떤 근무형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너무 피로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근무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기동반이 말씀하셨듯이 3개조에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작년도에는 5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 아웃소싱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운영체제를 하면서 낮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밤에 근무하는 인원을 조정을 해 갖고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여기 1641쪽에 보면 차량 한 대를 별도로 추가 운영해 갖고 3개조하고 나눠서 하시네요?
지역별로. ○환경과장 박영태 네. ○ 김명옥 위원 테헤란로 북측, 남측, 역삼, 도곡동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1591쪽을 한번 보시면, 1591쪽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진정건이 몇 십건 되는데 딱 2군데 하나 개포동 2군데 빼놓고 전부다 테헤란로 북쪽이에요.
여기 테헤란로 남쪽분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참을성이 많으신지 거의 이런 진정이 안 들어 왔고 2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삼성동, 청담동, 역삼동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테헤란로 북쪽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테헤란로 남쪽에 공무원 1명, 용역 1명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는 인원이 적어도 되는 거고 진정이 많은 쪽으로 편성을 바꾸는 건 어떤가 생각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나 지역 여건을 갖고 2개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음진동민원만 그렇지만 특정공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는 게 비슷하게 책임제를 주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특히 1632쪽부터 쭉 예를 들어서 소음민원기동반 운영계획 이것이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진근거도, 법적근거 있고 운영현황 그 다음에 개선사항,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고 예산부분 경비절감, 제가 지금까지 본 행감자료 중에서 가장 기분 좋게 자료를 봤어요. 굉장히 자료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자료를 준비 잘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자료 준비한 과 직원들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제가 지적할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1636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6,200 얼마로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1667쪽을 가보겠습니다. 1667쪽에 가보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지요? 1억9,200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이 맞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태 소음기동반 용역은 순수한 기간제 용역비만 되어 있는 것이고 액수가 많은 것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김명옥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리고 다른 과하고 다르게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9.1%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 후 선금을 70%를 지급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조기집행 차원에서 7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지금 1636쪽에 보면 부가가치세 9.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쪽의 용역계약서에 보면 또 부가세율이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가세율이 맞는 건가요? 여기 1636쪽에 보면 예산계획이 부가가치세 9.1% 그런데 그 뒤에 실제 용역계약서를 보면 10%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가세가 10%인데 여기는 9.1%로 되어 있어서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체결하기 전에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를 한 것이고 막상 ○ 김명옥 위원 그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어느 과나 다 10%를 계획을 하는데 유독 여기서만 9.1%를 계획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8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 관련인데요. 이것이 조례에 보면 협의회, 추진협의회가 인원이 4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협의회가 많은 것이 아닌가 공청회도 아닌데 협의회 인원이 4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실제 협의회 인원은 31명이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그렇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연직 11명 빼면 위촉직 20명, 이것도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인원수가 조금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실무추진반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 구성인원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1827쪽에 보면 여성위원 40%이상 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이상 유지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태 여성정책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40%이상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1826쪽 맨 밑에 보면 여성위원이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박영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제 21이 ○ 김명옥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1826쪽 맨 밑에 보시겠어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김명옥 위원 지금 여성위원이 8명인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여성위원이 8명입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31명 중에 8명은 40%가 아닌데 25.8%에요. ○환경과장 박영태 그것은 위촉위원을 따졌을 때입니다.
우리 당연직을 빼고 ○ 김명옥 위원 당연직에 있는 여성 아, 전체 그러면 31명 중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박영태 위촉 위원 중에서 위촉위원이 40% 이상입니다. ○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열 위원 이종열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구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환경인 것 같습니다.
환경업무에 그래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에 임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 작년 이맘때 탄소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행정감사를 한 기억이 나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영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금액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며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얼만큼 나타났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영태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탄소마일리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로 통합하겠다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탄소마일리지는 12월말로 종료하고 금년도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종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탄소마일리지회원 그때 당시에 7,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했고 금년도도 2만3,000건에 대해서 탄소에서 에코로 저희들이 신규가입을 받고 여기 동의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주민센터 유관단체 회의 때도 에코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라는 업무지시도 저희들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탄소마일리지하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에코하고 같이 탄소마일리지와 에코마일리지를 같이 해서 2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금방. 2만 명이 지금 새로 가입 ○환경과장 박영태 아, 저번에 안내문을 2만3,000건 정도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시하고 탄소마일리지 제도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하고 합병을 하니까 그 효과와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똑같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이지만 에코마일리지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우리구 차원에서 사업비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서울시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탄소마일리지 회원들이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종 현금은 5년 동안 안 찾아갔을 때 효력이 해소되는 식으로 저희들도 기존 회원들이 신청해서 찾아갈 때까지 우리가 기금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5년이라면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2008년 우리 지나2010년도를 지났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약이 만료되면 말소된다면서요.
안 찾아가면. 그 돈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지금. ○환경과장 박영태 지금 탄소마일리지로 절약된 것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 이종열 위원 18억이요? ○환경과장 박영태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14억 정도 됩니다. ○ 이종열 위원 네, 약한 14억 정도 되지요? 14억5,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이 돈이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귀속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이것은 14억 아, 지금 기금은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은 15억 정도 있고 14억이라는 것은 탄소회원이 절약되어서 찾아갈 수 있는 가능한 기금포인트가 14억 정도라는 이야기 입니다. ○ 이종열 위원 네,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를 제가 본위원이 안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다 보냈지요, 이것을. 동에다 보내고 다 보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네, 다 보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환경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 15억 정도 주민들이 찾아가야 할 돈을 홍보를 한 것이 이거 한 번 밖에 없지요?
또 다른 홍보매체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작년 12월에 했고 금년도 또 했습니다. ○ 이종열 위원 나는 지금 조금 환경과를 보면서 이 면을 봤습니다.
앞면을 봤더니 이것이 선심성 언론플레이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는 엄청나게 많이 물의 날이든 뭐든 환경 많이 하는데 실속 주민들이 와 닿는 뭐,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고를 제가 쭉 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지금 언론은 아주 최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면서도 지금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도 모르는 행사들도 많이 했고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는데 진정 우리 구민들한테 와닿는 에코마일리지 14억, 15억 가까이 되는 돈들을 단돈 이것하나 우편으로 DM 발송하나 하고 지금 광고매체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를 하고 또 제가 그 전에 환경과에 가서 이것 홍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돈을 고객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우리 구민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 해놓고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광고매체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홍보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7,000건, 이번에 2만3,000건 우편물 그것 한 번 보내는 것도 예산이 7,000만원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지만 회원들한테 우편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에코에 가입이나 그동안 탄소에 절약된 것을 찾아가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우리가 DM발송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이종열 위원 그러면 두 번 보내면 뭐 엄청나네, 그 돈도? ○환경과장 박영태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반상회 소식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에코 이것가지고 하나 작년에 지적사항가지고 하는 본위원이 만족하지를 못해서 본위원이 이따 자유발언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네, 하세요. ○ 이종열 위원 지금 아주 예리하시고 똑똑하신 김명옥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해서 본위원이 간단한 보충질의하려다 안했습니다만 우리 강남의제21, 이 단체가 있는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충분하게 거창하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강남구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녹색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글쎄 국가정책에 그냥 거의 우리 강남구의 예산 1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여기 행사하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별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꼬집어서 강남구에 대해서 강남의제21 추진 시민실천운영에 대해서 꼬집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강남구의 구민들한테 이런 운동을 해서 이만큼 아주 강남구민에게 도움을 줬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저희들이 주부환경연합회나 강남사랑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녹색장터를 연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를 저희들이 에코 아닌 다른 홍보를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언론매체가 스스로 보도를 내줘가지고 저희들이 ○ 이종열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훌륭하다고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 환경과 너무 잘했다. 이거 언론플레이 엄청나게 많이 했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이종열 위원 거기에다가 에코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접목시켜서 해줬더라면 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속.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위원장님 지금 계속 얼굴 빨갛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물의 날, 환경의 날 이것이 뭐냐 하면 환경단체 회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 국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환경교실도 하고 유치부, 초등학교 학생들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특수정수사업장 같은 데도 가서 교사와 학부형이 같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과장님 네, 말씀 중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 좀 나오나요? 국가적인 커다란 대대적인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인데 ○환경과장 박영태 거의 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 국비 나오는 것은 금년도에 2,000만원 받았습니다. ○ 이종열 위원 금년도에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이종열 위원 더 받으려고 노력 좀 하십시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다른 단체한테 유효적절하게 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분명히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행안부나 이런 데를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분명히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비,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좀 받을만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영태 많이 시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선근 위원 우리 일원동 소각장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소각장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선근 위원 청소행정과에서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윤선근 위원 저는 백번 이야기해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우리 담당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음민원기동반 기간제인데요. 기동제를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 일반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4명에 대해서 책임제로 직원이 2명이었고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선근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4,000건이 넘는데 ○환경과장 박영태 네, 4,312건을 처리했습니다. ○ 윤선근 위원 정원이 29명인데 여기는 26명이네요, 현재. ○환경과장 박영태 정원보다 저희들이 현원이 작습니다. ○ 윤선근 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정원 채워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네, 알겠습니다. ○ 윤선근 위원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석 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수돗물을 직접 드시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한 컵 먹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매사에 한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국장님도 다른 물 안 먹고 그냥 드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다른 물 전혀 안 먹는 것은 아니고 저는 뭐,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 전공석 위원 하여튼 뭐 용기 있는 분들은 다 직접 드신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직접 먹으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정수처리라든가 다른 물을 먹고 있는데 아까 물의 날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돈도 사용하고 했는데 한강에 유입되는 그런 지천들은 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겠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전공석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아까 양재천, 탄천 쭉 나왔는데 오염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까?
점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유해물질 같은 것에 대한 합동순찰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에 대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의뢰한 결과 유해물질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물 관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 관리를 우리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우리 강남구에, 우리 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식수 먹는 것에 대한 ○환경과장 박영태 물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가 하고요. 하천에 대한 관리는 치수방재과가 합니다. ○ 전공석 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하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전공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유사시 오염됐을 때 처리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유사시 그런 것이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소방서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긴급연락해서 합동으로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맹목적으로 서술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척에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한강 뭐, 크게 봐서 한강까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만 물이 언제 어떻게 오염될지도 모르고 또 생활하수에 의해서 오염됐을 때 어떤 처리방법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맨 합동으로 한다 어쩐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물의 관리에 대한 주무 부서라면 뭔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제가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을 관리하다보니까 물 관리는 맞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강남구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다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인 물을 갖다가 관리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관리방안은 그 물이 포함된 그 지역일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천은 치수방재과 이런 부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업무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업무구분을 정확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래서 주무부서라고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무언가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유사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만약에 거기에 급수물이 다 오염됐다, 한강물이. 이건 뭐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에 되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의 비상식수난은 어떻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치수방재과 입니까, 환경과 입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환경과장 박영태 비상급수는 민방위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민방위지원팀은 어디서 나온 팀입니까, 주무부서가 누구에요.
민방위 해봐야 맨날 껍데기 옷 만 입고 훈련 때 나와 가지고 뭐 그런 식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립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이라는 것은 비상시 물이라는 것은 어느 강남구만 혼자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남구에도 몇 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강남구에서는 강남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뭐,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봐가지고 구체적으로 복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네, 식수관련 해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식수에 대한 총괄적인 주무부서로서, 네.
그 다음에 아까 배출가스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디젤차량 그러니까 경유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배가 한다고 검문하고 그랬는데 아까 매연저감장치 차량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주거나 뭐 그런 제도방안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 경유차량이 프로테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달아줘야지 맨 벌금만 물어봐야 물론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부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감장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선부담금 나갈 때 거기 안내문을 같이 첨지해서 보내든 해가지고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강남구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계속 가서 건더기만 있으면 뽑아와야 돼요. 와서 벌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그 개선책이 좋은 장치가 있으면 따와서 그것을 부착을 시켜주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배출가스문제에 대해서 보면 가끔 저는 어쩔 때 지나가면 욕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퍼붓고 어떤 때는 자동차로 쫓아가고 싶은 심정도 느낍니다만 이륜차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륜차는 투싸이클이라 연료하고 오일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내뱉는 이륜차들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꽤, 특히 소형일수록 어떤 것은 더 나와요. 더 나오는 오토바이가 있던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환경과장 박영태 환경과에서는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손이, 단속 그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아니, 배출가스차원에서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이 환경과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자동차에서만 나오는 것 보다도 요즘은 이륜차에서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내뱉는 것도 많고 또 소음도 많아요, 투사이클이라.
굉음을 내고 다니는 놈들도 있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륜차는 차량이 아니어서 안합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아직까지 안하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로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과다배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지만 전기이륜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상상외로 이륜차가 매연도 많이 배출시키고 소음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 사륜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합해서 하든지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 가스시설물 안전,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합동점검을 많이 했다 등등 이렇게 하는데 무려 검사 가스부분이 5,000여개소를 대상이 되어 위탁검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 가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는 항시 포탄도 위험하지만 유사시 저하고 지척에 있기 때문에 가스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스통이고 가스라인이. 그런데 이런 아까 그 가스안전물 점검팀을 구성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억대, 3억대 되네요.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느 쪽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시는지요?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합동까지 해가지고. ○환경과장 박영태 소방서나 가스공사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공급시설이 69개소가 있습니다. 6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수시로 안전, 지금 지적하셨던 안전사고에 대비 ○ 전공석 위원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뭐 지적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분야를 주로 지적하고 다니냐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영태 소방분야나 시설분야 같은 것이 기준에 부적합한지 그런 것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체크 방안이 있겠지요?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국장님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있지만, 근본 가스시설을 허가내줄 적에 뭐 좀 지하화 한다든가 아니면 그 케이스들을 반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을 허가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보면 가지같이 늘어져 있어요, 일반 새끼줄 같이.
그래가지고 어떤 화인의 요인이 발생되면 그 주변이 불바다 되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장난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주유소야 특별히 관리를 잘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근본적으로 뭐,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합동으로 가서 폼만 잡고 다니지 말고 차근차근 근본적인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설치할 때부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자 시설뿐만 아니라 사용자시설까지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시설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자 시설은 각 가정에서 쓰는 배수관까지 전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배관에 들어가는 것도 안전에 미흡한 것 13개소를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했다고 보고드렸듯이 공급시설이나 사용자시설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연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하여튼 가스라인은 다 영구적으로 지하화 시킨다든가 안전장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08쪽을 보면 언론 보도상에 쭉 나와 있는데 자가발전운동기구 5대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포상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가발전운동기구 5대는 어디다 설치했고 그 운동기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발전운동기구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대기오염 인센티브사업을 했다고 1억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구민들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한 것인데 그 기구는 허리돌리기, 그 다음 자전거타기, 이렇게 손으로 돌리기 이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전이 돼 갖고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끼우면 핸드폰도 한 30분 운동하면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양재천에서 학여울공원 옆에 양재천 보도에 5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래서 이게 자가발전 되고 효과가 좋다면 내구성이 있다면 더 많이 설치해서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서 겸사겸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인센티브에서도 또 한 개 운동기구를 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해 놔갖고 금년 안으로 또 한 군데를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만희 위원 일단 환경과는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력으로 중요한 일을 해내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사장인 만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석면실태조사하고 석면지도 작성도 해서 다 용역 마쳤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 마쳤습니다. ○ 유만희 위원 제가 질의 마칠 때까지는 앞으로 직, 성명 대지 마시고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그럼 보면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방안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정보 공개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그것은 환경산업 ○ 유만희 위원 아니, 저희들에게 제출한 용역계획에 의하면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정보공개하고 그 다음에 관리방안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개 안됐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환경사랑방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사랑방. ○ 유만희 위원 됐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인데 각 시설주체, 관리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 노인정은 노인복지과 이런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통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설계도면까지 해당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또 합니까? 일단 주기적으로 점검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관리는 석면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 사후관리나 공사로 인해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일단은요, 이 용역결과를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시는데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이것 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실제 했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저희들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정된 업체라야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 한 것은 서울시하고 우리구는 ETS컨설팅 주식회사에서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경과에 보면 크게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수질관리, 대기관리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보면 무슨 행사를 했다, 무슨 뭐 했다 행사성 그런 보도가 많은데 오히려 사실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석면관련 조사를 했더니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지난 7월달에 우리 강남구의회도 어떤 학생 같은 사람이 둘이 올라와서 위의 천장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마 이 조사 때문에 그런가 봐요. 매우 건성으로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내가 궁금해 했는데 이 조사 같은데 만약에 우리 강남구에서 실제 언론보도와 같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기질이 석면조사를 했더니 이만큼 뭐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공개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질조사를 했더니 2009년도, 2010년도 이만큼 나와서 어떻게 노력했더니 좋아졌다.
예를 들어 지금 양재천만 해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체계가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 물관리는 환경과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질관리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쉬쉬할 것이 아니고 양재천도 수질이 나빠졌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좋아졌다. 이렇게 진짜 이런 보도 언론보도가 진정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무슨 행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대안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이란 부분들은 굉장히 이게 큰 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차원에서 이게 어떤 대책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 광역적인 차원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실행하는 정도에 사실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했더니 2010년도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더니 얼마큼 좋아졌다. 이것은 강남구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네. ○ 유만희 위원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쪽을 한번 볼게요.
토양오염조사를 한번 보면 지금 강남구만 해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토양을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 아스팔트니 포장이 돼 있어서, 그러면 토양이 그냥 흙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야만 오염에 대한 그런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서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를 예를 들면 탄천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강남의 어떤 토양을 조사하면 물론 일원동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어떤 다이옥신이 내려앉으면 토양에 앉을 텐데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어린이집도 이것도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한다든지 아까 대치유수지 같은 곳도 아마 수질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도 노출된 토양도 많이 있다고 봐요. 토양도 그런 데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인데 그런 부분이 내 생각은 많이 빠져있어서 이것은 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연간 관리하는 것에서 한 20%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환경부에서 강남구에서는 어떤 어떤 지점에 대해서 몇 개를 이렇게 의뢰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특정오염으로 관리하고 있는 강남구가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10개소에서 13개 지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탄천 같은 경우 굉장히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영역이 큰 데는 한두 군데를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고 조그만 데는 한 군데를 하고 그래서 10개소이지만 지점은 13개소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의뢰한 것은 내년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과가 적은 예산으로 이런 큰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주로 직원들은 좀 그래도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우리 강남구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각종 이런 환경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관련 민원이 많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많습니다. ○ 이재진 위원 연 한 4,000건에 성수기에는 1일 한 30여건 정도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박영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주로 접하는 것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민원도 있지만 비산먼지 같은 것, 또 생활민원도 많이 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노는데 그런 것 조치해 달라, 또 위에서 앞집 개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등등 하는 민원이 저희들이 접한 게 4,312건이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남구를 2개 권역으로 해 갖고 우리가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6명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과 민원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복합성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 이재진 위원 지금 6명이서 지금 민원처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민원처리가 다 안되겠네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기간제 4명중에서는 용역업체가 몇 명이죠? ○환경과장 박영태 기창건설이라고 거기서 4명이 와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기간제는 용역업체 사람들입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예. ○ 이재진 위원 관리감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계약직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용역업체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가면 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 이재진 위원 아니, 그냥 직 빼시고 그냥 말씀하시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실은 저희들이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에스텍이 했었습니다.
에스텍이 경비근무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기창건설에서 이번에 우리가 소음기동 용역업무를 맡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책임의식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하고의 호흡이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최대한 잘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지금 민원 수에 비해서 민원처리반 숫자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환경이 공기의 존재를 모르고 살듯이 환경이라는 것을 존재가치가 어떤 사업에도 드러난 사업도 없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금 예산도 적고 조금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환경이 더 아까 윤선근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인원을 보충해 주던가 해서 그런 민원해결이라던가 이런 계획수립에 좀 만전을 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한데 어떻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위원님 오히려 저희 소관부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인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 올해 구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다 지금 좀 난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도 인원이 많이 감소됐고 녹지분야도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 불가피하게 환경분야도 인원이 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보강이 돼서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과태료는 일반회계에 편입되고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수입은 강남구의 모든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을 아끼고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수입은 더 늘릴 수 있는 곳이라던가 그러면서 주민의 편의가 보장되는 곳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이라든가 환경, 대기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강남구 전체를 봤을 때 맨땅에 나와 있는 비율은 그것은 지금 한 10%도 안되지요? 강남구 전체면적에 따졌을 때, 그랬을 때 토지의 지하의 사막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를 않고 눈에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의 사막화가, 지하의 사막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치단체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어찌됐던 간에 지하의 사막화로 인해서 어디가 침몰되고 이랬을 때는 결국은 지자체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하셔서 점차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긴급 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는 아시다시피 약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전체 위원들이 지금 한바퀴 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다 한마디 또 한번 돌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좀 속도를 좀 냈으면 하고 보충질의도 꼭 하실 분들만 골라서 이제까지 안 했던 부분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감이 들었는데 마침 우리 부의장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김명옥위원하고 이종열위원이 한 번씩 질의를 할 기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짧게 확실하게 또 답변도 짧지만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질의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석면지도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입장에서 이게 어디에 석면이 있고 몇 %가 있고 보다 그게 석면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게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경로당도 몇 군데 있고 그러는데 지금 99.4%가 건축자재에 대한 손상에는 문제가 없고 부분손상이 0.6%라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로당 13군데, 어린이집 4군데 어린이집은 한 것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손상이 없으면 석면에 노출되는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건축자체에서는 석면이 유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고 부수고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이게 석면에 우리가 이제 위험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에 어디 부분에 석면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수선이나 관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면지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분손상 0.6%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거나 보완을 마련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영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설계도면에서 이제 용역을 한 것이고 여기서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완료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고 모든 것을 해당부서를 전부 저희들이 송부를 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송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과니까 검사하는 것보다 이것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환경개선하는 데까지 신경을 써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1849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들에 대해서 통합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단체 두 개 단체랑 같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전문가가 같이 나가나요? ○환경과장 박영태 담당공무원하고 함께 나갑니다. ○ 김명옥 위원 담당공무원이 배석하면서 그 분들이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김명옥 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가장 전국적으로 의료시설이 많은데 의료물, 의료폐기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의료는 100석 이상 되는 종합병원은 한강유역청에서 그것은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석 미만 일반 의원에 대해서는 지정위탁 시설에서 그것을 해 갖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는 병원도 종합병원이 있지만 특히 성형외과 같은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처리를 해서 결과만 보고 하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있느냐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박영태 그래서 워낙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못하고 연간 샘플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환경단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탁처리업체에서 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거기에서 위해되거나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행정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체크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열 위원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자꾸 막 이러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편하게 하세요. ○ 이종열 위원 이따 제가 식사시간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671쪽에 보면요, 이 문제를 제가 본위원이 꺼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본위원이 그동안 쭉 불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 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이것 예비비를 강남구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해서 이게 예비비를 썼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대기오염 인센티브를 받은 돈 해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1억2,000을. 해 갖고 공기가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2월달까지 되면 그 돈을 다 줬는데 공기가 당초 2월 15일에서 4월 15일로 연장되면서 예산을 잔여금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못시켰기 때문에 남은 사고이월분은 불용액 됐고 불용액 돼 갖고 쓰질 못하기 때문에 잔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 이종열 위원 예비비인데 이게 예비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천재지변에 의해 중대한 시안에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우리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사후동의랍니다. ○ 이종열 위원 예? ○환경과장 박영태 사후동의를 ○위원장대리 이재진 사후동의입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사후동의인데 의원들한테 사후에 동의를 얻었나요? ○환경과장 박영태 결산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고 또 거기서 미흡하면 해당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 이종열 위원 어떻게 잘못을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얼마죠? ○환경과장 박영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게 쉽게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얼마썼습니까? ○환경과장 박영태 4,100만원 썼습니다. ○ 이종열 위원 4,100만원이지요? ○환경과장 박영태 네. ○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이것 정도로 마치고요.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는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 좀 더 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좀 구상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비비는 동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특별나게 한 제가 경청한 바도 없고요.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저희 위원들과 상의를 또 한번 깊게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자료가 많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이것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상 소관업무는 자료로 갈음하시고 들어가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예.     (별첨2) ○위원장대리 이재진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아무리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지요?
과장님.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편화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번주소가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째 쓰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들은 그 주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것에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는 세계에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지금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했고 일본은 65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지번주소의 한계라는 것은 같은 번지 배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도입은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들 후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금년 7월 29일날 도로명주소를 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31일날 주민등록 전부 도로명주소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우편물에는 병행을 사용하고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더라도 그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사실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차도 사실 나이가 그렇게 좀 젊은 사람 축에 속하는데도 전에 한번 의회우편물을 제가 받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썼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아직도 사실 우체국이나 택배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아직은 제대로 된 어떤 저기가 안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는 소송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실명법 관계돼서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 최고 토지가액의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억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납부할 사람은 거의 없고요. 소송이나 쟁송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관계로 소송이 많고 또 토지보상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소송하는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행정의 어떤 잘못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구민의 어떤 권익을 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 김현석 위원 그것을 꼭 소송이 아닌 우리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런 사례, 그것을 적용하기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부과를 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동산과장님께서는 그 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직렬이라고 그래서 지금 31년째 부동산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31년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 전공석 위원 우리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아니 강남구에는 과장으로 부임한 것은 2008년 8월 26일날 왔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러면 꽤 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부동산 아주 전문가시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쪽 분야 직렬을 받았습니다. ○ 전공석 위원 우선 226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소송이 꽤 많네요. 왜 이리 원래 부동산과는 소송거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저희들 소송이 이제 토지보상업무에 관련된 소송과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소송 그 다음에 각종 중개업소의 행정처분의 소송,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거나 올려달라는 소송 이렇게 소송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과징금 부과 취소분이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분 등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재판을 해서 뭐야 승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행정권을 행사해서 그런지 이런 취소 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부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명의신탁이 혐의자로 국세청에서 통보오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산출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동산 가액의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다보니까 1억, 2억 이렇게 금액이 고가이다 보니까 소송으로써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전공석 위원 소송을 이렇게 하면 우리구에서 변호사를 또 이용해서 그렇게 소송을 하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취소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취소분이 많으면 예산낭비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거의 저희들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거의 승소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런데 취소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많은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것은 이제 사건형식이 처분취소 청구소송이고요 판결은 거의 저희들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근자에도 그렇고 제 귀에도 이런 얘기들이 자주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다른 분야의 범위 내에서도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 사이드에서 관청이기 때문에 항상 큰 범위 내에서 너그럽게 민원을 좀 달래보고 최대한대로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정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이 법으로 걸면 이런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법대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고 또 일부 제 귀에 듣기도 걸핏하면 법대로 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민원들이 접수 좀 일부 되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부동산과가 되지 않냐 하는 이 현황을 보고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뭔가 오래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30여년간이면 지금 대단한 관록이고 경력인데 실력을 발휘해서 이런 소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민원거리를 최대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서비스를 잘해서 권위의식이, 법대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서비스정신으로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과징금부과나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서나 서울시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중개업소에 관련된 어떤 민원에 관계된 부분은 최대한 타협이나 화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30여년간 관록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지금 저한테는 우리 동료위원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민원거리가 이것을 꼭 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민원거리가 이렇게 여러 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그 뭐라고 하나 여기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권위의식에 팽배되어 있고 군림하는 태도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차피 이렇게 독한 얘기를 했으니까 몇 가지 읊겠습니다. 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우리구청에서 7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주로 문자로 하신다면서요.
일단 듣고만 계세요. 그 다음 공제보험 가입을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대충 가입하라 해가지고 잘 안 따르니까 행정처분만, 공문만 발송해 가지고 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요. 또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가 등록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 서식에 의해서 10일내에 협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우리 부동산 소관 관청에서는 각종 부동산정보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위해서 그 업체들한테 연2회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실시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업체와 민원인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개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 인접 구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 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부동산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2,069개입니다. ○ 전공석 위원 2,000여개 되네요.
그래서 이 민원도 대단히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민원들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자자하고 많고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연 2회 교육은 법령에는 필요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 2009년도에 2회를 실시했고 2010년도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한 번을 실시했고요. 2011년도도 2회 계획을 했는데 구의원 보궐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를 하지 않고 11월 21일인 금주 월요일날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 전공석 위원 선거 잠깐이요, 그때 그때 받아야지,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유권해석 선관위에서 나왔는데 선거 정례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무관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데요 참고하시고요. 또 얘기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 다음에 중개업소 개설등록 할 때 문자로 보낸다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요.
중개업소 개설등록의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우편으로 보내서 그 등록자가 받아보려고 하면 시간이 3~4일 걸리기 때문에 문자로 먼저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 등록증을 찾아갈 때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문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전공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민원을 직접 드릴 테니까 이것을 다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사후처리한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이종열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보충질의하십시오. ○ 이종열 위원 보충질의가 좀 길어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지도가 아직 제작이 덜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여기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오늘 제출하기로 하신 것 같아서요.
이따가 나눠주시고요.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공석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민원사항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 이종열 위원 이것은 2,069개 되는 강남구의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변명 같은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타구에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한 것이 구정 행정이지, 지금 보면 말이에요.
문자메시지만 봐도 이렇게 했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할법률 제3장4조6항2호를 보면 개선등록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개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메시지로 전달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아니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문서로 결재 받은 문서를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 이종열 위원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것은 그 한 건은 2010년 1월 26일날 서기수 ○ 이종열 위원 어쨌든간에 메시지로 전달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메시지도 보내고 공문도 전달을 합니다, 등록증을 줄 때. ○ 이종열 위원 등록증을 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개설등록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안하고 메시지로만 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런데 민원사항 왜 들어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 분은 핸드폰 번호를 기재를 하지 않아서 문자메시지를 놓고 ○ 이종열 위원 소수의 한 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한 분입니다. ○ 이종열 위원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 저한테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드리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은 57만을 대표하는 위원이 과장님이 업무를 태만하고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하고 민원인들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상위법 따지고 계속 합리화시킨다 라고 하면 과장님에 대한 업무태만입니다, 태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두 번째 또 동료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입니다마는 공제보험가입 현황도 분명히 공제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중개사.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 이종열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160여개소의 중개소가 공제회에 미가입 되어 있지요?
얼마나 미가입되어 있습니까? 2,069사에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지금은 거의 다 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면 미가입자들한테 이것이 무슨 횡포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행정처분을 운운하면서 공문으로 보낸 처신은 왜 그랬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것은 저희들도 공제가입 만료일 이전에 우편으로 보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절차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잘못 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렇게 잘못 했다고 시인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또 하나만 더 조금만요.
이것이 소관 관청에서도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없습니다. ○ 이종열 위원 없는데 왜 타구에서는 5번씩, 4번씩, 5번씩 하는데 왜 우리구는 단 2회하고 선거법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그분들에 가서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서 못했으니 고개를 숙이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뭐를 하고 주민들에게 민원 해결하는 실무부서에서 부서장이 현실에 맞는 민원해결을 해야지 여기서 계속 그냥 고개 들고 뻣뻣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산적되어 가지고 전 위원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그 교육관계는 아까 제가 ○ 이종열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아주 전공석위원님이나 저나 이 문제를 똑 같이 받은 것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 행정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과장한테 분명히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잘 유효적절하게 잘 타협해서 잘 해 나가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 꼭 그렇게 타협해서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산적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 이종열 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강남구에서 중개업소와 구청간의 정보과장과의 관계,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모든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 출발하는 미덕을 가지고 구청의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세요.
저도 분명히 민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보면 제가 2257쪽 보십시오, 과장님. 인터넷 위치안내 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 이종열 위원 얼마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1,999만5,950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개발한 자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어떤 관리의 효율성과 그런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열 위원 이 업체선정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그것은 물론 이제 제가 합니다마는 기존에 개발했던 회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밑에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타 업체의 예비견적을 받아서 꼭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권한이겠습니다마는 법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지고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오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잘 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주고 고유업무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등등 시간관계상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사항을 몇 가지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과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꼭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꼭.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실무부서의 팀장님들도 함께 어우러져가고 구민과 같이 어우러져가는 행정, 따뜻한 행정, 보살피는 행정, 나아지는 행동을 영위해야지 자꾸 이것 앙금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꼭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께서 민원에 대해서 5번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본위원이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몇 번 했지요, 2304쪽,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에 새로 지금 보금자리같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거나 그러면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또 변경신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15명 이내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 위원명단을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곡로니 논현로니 표기를 할 때 도곡로가 좋을 것인가 논현로가 좋을 것인가 이것은 그 동네에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15명이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가 22개 동인데 22개동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명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집 찾기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런데 홍보의 문제인데 홍보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2304쪽에 보면 기반조성비 내역으로, 기반조성금으로 해서 잔액이 지금 8,800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2304쪽에 도로명주소 활성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대리 이재진 직제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이 잔액은 국비하고 시비 받은 것에 대한 매칭 사용금액을 뺀 잔여부분에 대한 반납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래 지금 얼마정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이것은 8,800만원을 반납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것은 기반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기반조성이란 것은 물론 시설물이나 도로명을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홍보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니까 홍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각동의 통장협의회 이 8,800을 썼어도 문제가, 반납을 할 필요 없이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로 사용을 했었어도 되는 돈인데 너무 정직하게 하시지 않았나?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이것은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올해도 우체국 집배원들 교육도 실시했고 앞으로는 학교, 학교에 어떤 도로명 CD를 배부해서 홍보하도록 하거나 지도를 제작해서 하고 지금 앞으로 주민등록에 이제 등재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도로명주소는 후세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가 중점적으로 홍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홍보를 해 줘야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내년 정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만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에서 국화페스티발을 하죠? 국화페스티발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김명옥 위원 그게 지금 올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쭉 해 왔었나요? 안 들리나요? 국화페스티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페스티발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금년도의 국화페스티발은 그 예산이 3,300만원이었고 그 주변의 꽃식재 사업을, 꽃식재 사업예산 잔여공지 꽃식재 사업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 김명옥 위원 지금 2101쪽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101쪽, 2101. 지금 이 소요 예산이 이게 얼만가요? 2억5,000 아닌가요?
그 밑에 구청에 보면 코엑스가 2,500만원이고 밑에 구청에 국화페스티발은 5,000만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행사인가 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페스티발은 코엑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데 코엑스 앞에, 코엑스 앞에 바로 앞에 부분은 코엑스 2억5,000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보도부분 즉, 코엑스 부지가 아닌 보도 부분하고 공공 공지에 거기에 하는 데는 우리 구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페스티발 하는데 예산은 코엑스 돈이 2억5,000 그리고 우리 구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래요?
밑에 네모박스에 있는 것은 2,945만원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밑에 그 박스에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이렇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G20 행사가 그때 같이 있어서 그때는 페스티발 예산이 금년도 보다 조금 작게 들어갔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주체가 누구고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는 코엑스에 국화페스티발을 하고 구청에도 국화 페스티발을 해서 구청에는 5,000만원이 들고 코엑스에 2억5,000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죄송합니다. 예산을 코엑스 예산이라는 표시를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설명을 올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41쪽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강남구 근린공원 전문관리 용역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근린공원 관리용역 보셨죠?
그런데 업체명을 00에버랜드 주식회사, 아이엠00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앞에 1933쪽에도 보면 지금 해당업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익명처리를 했는데 그러신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는 이 책자로 인쇄가 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인쇄하는 데도 나가고 여러 군데 나가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은 업체명을 표시를 하는데 인쇄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한테 업체명을 표시 안하도록 저희 행정감사 자료는 어느 구를 가도 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하길래 하고 있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저도 상세한 것은 지금 ○ 김명옥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뒤에 보면 또 다 나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내용 첨부물을 첨부하도록 계약서라든가 업체명이 다 나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계약상황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만 그렇게 친절한 배려를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저희들 자료를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예년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해서 이것 인쇄물이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집계표는 ○ 김명옥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과들 다들 보셨잖아요, 자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상당히 인간성이 좋으셔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까 그러한 규정이 있나요? 행정감사자료를, 대외용 인쇄물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님들께 직접 드릴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업체를 ○ 김명옥 위원 아니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명시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기준에 맞게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린공원을 용역을 줬는데 모두 몇 개의 공원을 용역을 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50개 중에 46개소에 주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2173쪽에 가보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44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2개는 어디로 날라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몇 쪽 ○ 김명옥 위원 2173쪽, 2173쪽에 보면 대상 나와 있죠?
도산근린공원 등 44개소, 어떤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할 당시에는 44개소였는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기부채납공원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 유지관리 할 인력이 전혀 용역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44개였지만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어느 어느 공원인지 모르겠지만 기부채납공원도 유지관리하면서 추가로 용역업체에다가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럼 문서화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 관리를 ○ 김명옥 위원 44개 외에 2곳이 추가된 것에 대한 문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유지관리 하라고 저희들이 업체에 지시를 합니다. ○ 김명옥 위원 그 지시서가 서류로 남아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뒤에 협약서가 나와 있어요. 계약서라고 하나요? 계약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우리가 상대 수탁업체한테 계약서를 쓸 때는 공원명 하다 못해 도산근린공원 주소가 어디어디 그런 것을 1번부터 쫙 해서 명시를 해야지 계약서로써의 요건을 갖추는 것 아닌가요?
그냥 등 44개 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 공원인지, 우리가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릴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쪽에다가 추궁을 하거나 변상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등 44개라고 하면 과장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이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등이라고 했지만 계약서에 뒤에 관리할 공원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다 첨부되어 있고 대상공원이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이라고 명시를 다 해 놨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뒤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뒤에 명단까지 된 계약서하고 나중에 추가 2곳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추가된 공원명하고 추가된 공원과 ○ 김명옥 위원 그 명단을 서류를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 다음에 당초 계약업체, 계약업체까지 당초에 ○ 김명옥 위원 계약업체 계약서하고 2곳 추가된 곳 서류하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주식회사하고 아이엠00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이엠 영보 ○ 김명옥 위원 여기가 2002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업체에다가 기회를 안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0년도까지는 업체가 삼성에버랜드 쪽이 거의 다 됐는데 지난 2011년도에 입찰을 봤었는데 그때 참가한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참가할 수 있는 제한조건을 완전히 완화해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조달청에서 입찰 봤을 때 낙찰이 됐습니다. ○ 김명옥 위원 가장 점수가 좋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이라든지 달터공원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는 업체들을 공개입찰을 할 때 그 전에는 입찰이 조건이 조금 강화해서 참가업체가 많지 않았는데 금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가업체가 많이 입찰을 응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더 할게요.
지금 에버랜드하고 아이엠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70:30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업체가 아까 46개의 근린공원을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원별로 또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다시 재 거기서 하청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직영인지 아니면 하청을 줬으면 공원별로 하청업체를 갖다가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청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청은 줄 수 없고요. 지금 ○ 김명옥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공원에 갔는데 이게 강남구에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1억이 줄었다 그래서 이 위탁받은 업체가 결국은 자기네 하청업체한테 확 비용을 잘랐기 때문에 자기네 말하자면 일당이라고 하나?
월급이 너무 줄었다. 그러면서 강남구에서 어찌해도 중간 업체한테 주나 우리한테 주나 일은 우리가 하는 건 똑같은데 차라리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5,000만 싸게 줬어도 우리가 해 줄 텐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왜냐하면 중간 사람은 커미션 받아서 밑에 재하청을 주면 우리는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결국은 밑에 하청업자가 일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 다해서 공원별로 재하도급이라고 하나?
하청을 준 거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김명옥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자료를 만약에 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거기서 정말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한테 강남구 예산이 줄어서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만 손해다, 우리 이거 일당 얼마 받고 일하는데 중간 자기네들은 받을 거 다 받고 우리한테서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만 같은 일을 하면서 힘들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직제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남구 산이 몇 개 있습니까? 강남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은, 큰 산은 구룡산하고 대모산, 인능산, 세곡동의 인능산과 도곡근린공원에 있는 매봉산 그리고 청담공원에 있는 청담공원을 대체적으로 큰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산들이 다 있는데 몇 개 안 되죠? 지금 매봉산 산책로 정비 다 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죠.
지금 업무보고 읽으실 때, 낭독하실 때 산책로 다 됐다고 하셨죠. 산책로 어디 어디 다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직제는 말씀 안하셔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수해난 곳이 도곡근린공원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 이재진 위원 아니 하신 것, 작업하신 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산책로 정비할 곳이 많았는데 삼성사원아파트 뒤쪽에 거기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지? ○ 이재진 위원 사원아파트 뒤쪽에 포장해 놓은 것 그것밖에 안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이재진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곡근린공원 전체 산책로를 정비를 완료했다는 게 아니라 ○ 이재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산책로 정비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포장해 놓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소규모사업으로 우선 급한 곳을 부분 부분별로 했는데 그 발주한 그 부분의 공사를 완료했다는 ○ 이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산책로가 도곡근린공원의 산책로가 여기 뿐 아니라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심한 곳을 우선 소규모 사업비로 두 군데 ○ 이재진 위원 작년에 금년 2010년도 매봉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번에 폭우 피해로 한 거지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대모산 예산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대모산도 마찬가지로 폭우피해 예산이지 유지관리비는 많지 않습니다. ○ 이재진 위원 아, 그래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 이재진 위원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까 보고드린 ○ 이재진 위원 1927쪽 대모산 관련 예산이 14억6,80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70 몇 쪽요? ○ 이재진 위원 대모산 총면적이 얼마죠? 1927쪽 6건 적으셨는데 하나는 중복입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가 중복기재 돼 있어서 5건인데 토탈 14억6,803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매봉산에서 정비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왜 이렇게 편중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이것은 ○ 이재진 위원 대모산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대모산에만 신경 쓰시는 거죠? 제가 5월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대모산, 양재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매봉산에도 집중을 해 달라고 분명히 애정어린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폭우 대비해서 산책로 정비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손 한 번도 안대셨죠? 그래서 산사태 났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 이재진 위원 시간되시면 하고 다시 또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정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도곡근린공원에 폭우피해 지역을 아까 제가 소규모 사업을 ○ 이재진 위원 도곡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핑계가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아니 과장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유지 소송들어 오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매봉산은 도곡근린공원이죠. 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럼 사유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매입을 해야 합니다. ○ 이재진 위원 매입을 합니까?
매수청구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이재진 위원 매입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토지는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 이재진 위원 매수청구권 행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수청구 행사하는 항목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제29조 토지매수 청구로 돼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검토를 안 하시고 일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런데 저희들도 토지보상비를 도곡근린공원이 시에서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 이재진 위원 서울시 핑계만 대지 마시고 매수청구권 행사하려고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매입이 아니라 매수 청구권 행사하시면 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 이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이 되냐 안되냐를 여쭤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안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 이재진 위원 여기 29조에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조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겨울인데 산불 진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책임이죠, 어떤 지휘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산불진화 책임은 공원녹지과장이 책임을 지고 지휘체계가 대책이 서가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대책이 서갖고 있는데 대모산에 산불이 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휘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먼저 산불이 발생되면 119로 소방서하고 공원녹지과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녹지과에서는 비상연락체계에서 그 직원들을 총동원하고 규모에 따라서 ○ 이재진 위원 그게 매뉴얼화 돼 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매뉴얼 한번 보여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산불진화대책에 대한 방재계획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 ○ 이재진 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돼 있을 건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구청장 중심입니까?
구민 중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구민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구민중심이에요?
구청장 중심이던데요? 자, 대모산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모든 예산이 편중돼 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대모산 예산은 10몇 억이 3건인가 4건인가 올라왔죠? 그와 관련해서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왜 구청장 중심인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매봉산지에 구청장님 오셨죠. 그때 모습 한 번 보여드릴게요.
배수로 모습입니다. 청소 깨끗하죠? 깨끗하죠.
자, 엊그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구청장 올 때는 다 청소해 놓고 구민들이 보는 곳은 아무 것도 손 안대고 아까 김명옥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관리 용역계약서에 용역회사들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시방서자체가 없어요.
뭘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입찰줄 때 조건에 관리용역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이것을 발주할 때, 용역 발주할 때 공원을 관리해야 될 세부사항을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세부사항이 ○ 이재진 위원 용역계약특수조건이라던가 용역계약을 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대상지 내의 제초, 화장실의 시설물관리, 청소, 시설물점검, 매봉산에 시설물 점검해야 될 것이 몇 가지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시설물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청소하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배수로 청소는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 이재진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관리하여야 될 공원이 46개 공원인데 거기에 인원이 ○ 이재진 위원 도곡근린공원에 관리인 하나 있지요? 아니 과장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도곡공원에 ○ 이재진 위원 도곡근린공원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관리인이 한 사람입니다. ○ 이재진 위원 네, 한 명이면 충분히 하루에 한 번씩 순찰 돌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순찰을 도는데 ○ 이재진 위원 순찰 안돌아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님 순찰을 돌고 그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위원님 계시는 곳에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근무를 하지 않으면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넓은 면적을 청소를 다 하려니까 굉장히 ○ 이재진 위원 그럼 관리인이 용역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주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날그날 있던 사항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작업일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작성일지 작성해서 언제 어떻게 공원녹지과에 보고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작업일지는 ○ 이재진 위원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작업일지는 기록해서 매일 아침에 와서 팀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매일 아침마다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 이재진 위원 작업일지 작성란에 보면 2178쪽에 보면 작업일지를 공원별로 작성하여 기성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외에는 작업일지를 어떻게 보고 할 것인지가 안나와 있어요. 이 입찰공고내역서 계약 조건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는 어려우실 것이고 한 달분만 작업일지를 지금 갖다 주세요.
다시 질의를 또 할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마디 하겠는데요, 집행부한테.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인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위원장 송만호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과장님이 성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서포트를 해주세요.
같이 뛰고 있으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 측 답변은 안타깝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열 위원 이종열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일이 상당히 방대하지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천재지변에 바로 그 때 그 때 응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본위원 이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들은 안타깝고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라고 체킹을 하는 것이니까 과격하게는 안하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인간이 미워서 그러는 것 절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다수 공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시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임의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까지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종합공사일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2억 이하는 그러고요.
전문공사는 추정금액이 1억 이하이고 우리 구에서는 물품용역기타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5,000만원 이하입니까 그렇게 셉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물품구매가요. ○ 이종열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런 금액 그런 공사가 그런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것은 행안부 기준인데. ○ 이종열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그 자료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공원녹지과 몇 건이나 되지요?
몇 건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용품이라든지 화장실의 휴지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사다보니까 ○ 이종열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소모품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건입니다, 공사건.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공사도 지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자공개는 말이 수의계약이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사건으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 청담근린공원 종모비산목 제거공사 1,040만원 있지요?
지우종합조경에서 한 것, 이런 공사건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행정감사 하다가 맥이 풀려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요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단속용역에 대해서 지적사항 받은 적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 이종열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어떤 지적, 지적사항은 그 때 그 때 있으면 신발생이라든지 ○ 이종열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단속용역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지적사항 받아가지고 과장님 혼나셨잖아요.
이것이 물론 2011년도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 이종열 위원 2010년도 예산은 이게 전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본위원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자료를 가지고 행감에 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데이터분석을 해서 임해줘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단속용역이 에스텍시스템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은 에스텍이 아닙니다. ○ 이종열 위원 아니, 2010년도 것이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2010년도에 에스텍에서 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것이 꼭 행감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왜냐하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거기 지금 과장님 보셔봤자 없을 것입니다. 2010년도 것 가지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지금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 2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년간 총 용역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달터공원 단속용역비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2010년도 용역비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아 참, 3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역계약수행을 한 것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2010년도 예산은 3억8,800이었는데 지출액은 3억2,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셨지요?
왜 그렇게 지출대비 해가지고 문제가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액은 이것을 입찰을 보다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 이종열 위원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결산심사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때 이것을 결산감사하신 분하고 저하고 이것 가지고 한참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이 그때도 무슨 이야기 하셨냐 하면 단속용역은 단순한 업무다, 단순한 업무니까 기능직 상시고용직을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부 희망자를 기능직 사원으로 선발하여서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 이종열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를 제가 하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종열위원 왜 저러나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결산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것은 누가 보면 상시고용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누가 보면 일반용역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들어야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단속업무를 거기 보시면 성격상 복잡한 업무가 아니므로 사실 이 단속업무가 복잡한 업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법이냐 불법이냐 위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때 지적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단속업무의 성격상 복잡한 성격 업무가 아니므로 희망자를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하여 희망자 일부를 기능직 사원을 선발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다 단속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을 위법이냐 아니냐를 단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때 이것가지고 한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셨을 때도 외부용역업체에 수행한 이후 용역수행평가가 유지하여야 한다고 다음 예산편성 평가를 참조하여 예산낭비를 줄일 거라, 그래서 작년에 이 단속비가 금년 2011년도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여서 ○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스텍이 하다가.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업무는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자꾸 하는 이유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에 단속하는 업무가 법에 맞는지를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가 일반 단속하는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는 사항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종열 위원 저도 과장님이 이 산적된 현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저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손을 들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 해석을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나는 이것은 진짜 용역이라는 것이 힘 있고 이런 사람들 용역을 법적인 용역을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기능직이 가서 해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분명히 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점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감사합니다. ○ 이종열 위원 자, 그럼 제가 학동공원정비공사 내역을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하기 이전에 제가 미리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학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대다수 많은 위원들이 여기 현장을 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위원이 또 한번 갔습니다. 왜, 업무차 갔습니다.
거기까지 놀러갈 일은 없고요. 자, 지금 과장님 규격부터 여쭤봐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차도 경계석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보차도 경계석. 경계석에는 차도가 있고 보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죠? 보차도 경계석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보차도는 폭이 20cm 곱하기 30cm 곱하기 1m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200곱하기 30곱하기 1m요?
그러면 도로경계석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차하고 보도하고 경계지점하고 도로경계 ○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차도, 차도, 보차도, 인도 이렇게 경계석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차도는 규격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차도는 제가 ○ 이종열 위원 차도는 25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250, 저는 2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왜 제가 이러냐하면 여기에 시방서보면 거기 지금 화강경계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경계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산사정상 저희들도 화강경계석을 다 해야 되는데 ○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시방서에 학동공원정비구역 할 때 시방서에 화강경계석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시멘트경계석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제가 내역서를 다시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왜 본위원이 이것을 시멘트경계석 하고 화강경계석 하고 가격차이가 6배 차이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도에 깔려있는 것이 점토블럭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까?
인토로킹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스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가면요 점토블럭으로 화장실 앞에는 점토블럭으로 해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 이외에는 보차도 인토로킹 경계석 6T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인토로킹 경계석에는 6T와 8T가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점토블럭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도에는 투스블록을 했고 화장실 앞에는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점토블럭 해놓은 것은 시방서에 그렇게 했습니까?
시방서대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학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제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했느냐면 말입니다. 지금 경계석 문제 뿐만 아니라 인토로킹 문제 자체도 인토로킹도 거기가 UT가 있고 U자형 인토로킹이 있고 I형이 있고 여러 가지 인토로킹 종류가 물가정보를 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이종열 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거기 보시면 밑에 점토블록이 T60에 25㎡이고 투스블록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T60짜리가 36㎡입니다.
그 부분에 ○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저한테,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더 해도 되요?
그만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커피 한 잔하고 쉬었다 가자고 하거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석 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운다리도 높고 예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전반에 치열하게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골고루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긴급피해복구 자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 파트의 긴급피해복구 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9건에 이번에 폭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19건 중에 서울시 물재생과 예산이 10억이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40억 그리고 서울시 예비비가 5억3,900 그리고 우리 구 예비비가 12억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비가 1억6,900만원으로 총 69억8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공사를 완료한 것은 오늘 11월 23일 현재 총공사는 6건이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1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심사와 기술심의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한 것이 두 건입니다.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긴급피해복구자금 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심의위원 하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급하다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결재를 구의원 혼자 참석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해주면서 언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연말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이 세부적인 긴급피해복구자금으로 사인된 것, 제가 사인된 그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추진됐고 진행사항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알겠습니다. 구 예비비로 집행한 6건 12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책자 79쪽 보면 양재천에 지난번에 비 피해가 나서 남단 쪽에 법선이 4군데가 크게, 제가 몇 번 아침에 걸어보니까 망가져 있던데요. 그것은 공사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공사를 엊그제 완료되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엊그제 완료됐습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완료되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하셨군요.
그 다음에 청솔빌리지 남측 임야 복구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내년도까지 된다는데 겨울철에도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공사에 지장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시행 가능한 부분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지난번에도 동료 유만희위원님과도 두 번 정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는 배수면적이 크고 각종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번에 아파트가 침해를 당했지요?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여기는 재해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서울시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배수로 규격을 크게 잘하셨다고 했는데 맨 밑에 하단부 쪽도 계속 공사가 이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맨 밑에 침사지가 거의 관이 반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보도 준설을 이번에 설계에 포함해서 준설을 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부에서 막히지 않도록 준설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부 쪽에 하수구가 반이 막혀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막혀 있는데 그것이 규격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청솔아파트 바로 뒤쪽은 침사지 아래쪽은 아파트단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을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손을 댈 수 없고 준설을 잘해서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준설을 해서 침사지 위쪽, 임야 쪽만 저희들이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될 사정입니다. ○ 전공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9쪽을 보면 자주 그래서 자료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보면 양재천, 양재천에 대해서 시설녹지정비사업,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늘목식재, 태풍피해 종목별 수목갱신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제가 듣지도 못하고 가지 수도 많고 종도 많은 이 나무들을 이렇게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심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심어지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하도 많기 때문에 다 심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에 산책로 및 자전도로 그늘목식재 사업하고 태풍피해지 종모비산목 수종갱신 사업은 금년초에 우리구에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설명드렸을 때 그 때에 이미 수종선정을 이 구역은 어떤 나무로 심고 이 구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용역기본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서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많은 수종이 그대로 심어지냐고 하는데 단 한 포기도, 그 발주한 내역에 보다 다르게 심거나 틀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수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또 책임감리를 맡겨서 감리가 현장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하도 나무그루 수가 많고 뭐가 많아서 퀘스천마크가 많이 가는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언제 위원님이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같이 현장을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그중에 어차피 말씀하셔서 그런데 11번 내 자전거도로 양재천 산책로는 많은데 자전거도로는 저 밑 하단부에 있어가지고 다 그냥 밑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그늘목을 다 식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 산책로에 하천 쪽으로 그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가보시면,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매년 비가 올 때마다 그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업그레이드 기본계획 용역할 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자전거도로에 그늘목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방쪽으로 지금 가보시면 제방에서 2m위로 올려 심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크면 자동적으로 나뭇가지가 자전거도로를 그늘을 주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2m 위로 지금 심어서 지지대와 와이어로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와이어로 걸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2m 위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책 1928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그 란에 보면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부족 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동절기에 주로 많이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공사들이 동절기에 사업추진해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1928쪽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된 이유가 예산이 거의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와 심의가 끝난 후에 또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공고기간이 나갑니다.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공사행정기관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측을 보면 4월달, 8월 달에도 이렇게 많이들 각종 사업을 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렇게 미리 시즌에 맞게 동절기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가능하면 조기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공사가 예산확보 시기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되었거나 또 금년도와 같이 폭우피해 입은 이런 지역에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설계심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행정절차상으로 그런데 앞으로 조기에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이것이 차기연도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그런 공사에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면 꼭 추경에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계획을 잘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많이 하지 않도록 정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앞으로는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김현석입니다.
화면을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양재천, 탄천에 단계별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식재가. 그런데 마지막 상단에 보시면 대부분이 아마 이런 형태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양재천에 나무 이제 마지막 상단 쪽에 보면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런데 급한데 나무들이 이렇게 사실 각도를 보면 밑으로 이렇게 축 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게 된 게 2010년도 10월부터 이제 작년 폭우피해를 입은 직후에 원상복구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 양재천에 나무가 전지라든지 관리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라든지 가지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난 것을 올해 전지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도 햇빛이 잘 들어가고 하천식생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의 가지를 전혀 손을 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천식생이 전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나무가 기울어진 나무라든지 밑의 하천식생을 피압을 주는 수목을 전지작업을 해서 건전한 하나의 숲이 형성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나무들이 워낙 좀 이렇게 비뚤어져서 보기도 좀 싫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방법을 찾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과장님께 한번 과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편의성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약간은 훼손돼도 그런 어떤 구조적인 공원하나 아니면 길을 만들어서 인간이 먼저냐 아니면 자연이 먼저 냐를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용을 위한 훼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용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운동기구라든지 많은 시설을 하고 나게 되면 훗날 거기에 숲을 이용해서 일하는 이용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면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라고 해서 나무를 그대로 가만히 두게 되면 나무는 어느 정도 햇볕을 받아야 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건전한 숲이 되도록 사람이 손을 대서 가지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무에 피압을 주고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무는 제거를 해서 건전한 숲이 형성되도록 하고 또 전혀 손을 안 대면 또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일부분은 하되 과다한 개발보다는 자연상태로 보존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답을 제가 원하는 답을 못 주셔서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죄송합니다. ○ 김현석 위원 제 생각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래도 산림에 대한, 나무들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고 박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대모산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느낀 게 나무들과 인간과의 어떤 조화 속에서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등산로를 가다보면 손때가 많이 묻어져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운동기구 삼아 나무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들로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대모산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때로는 구간이 이렇게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등산로가. 때로는 휴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이.
그래서 그 구간을 여러 구간을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김현석 위원 그것 한번 어떻게 저와 똑같은 생각이 좀 들지는 않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립공원에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그런데 우리가 대모산도 정말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대모산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산을 휴식년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모산에 올라가면서 보면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전거 타는 것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아주 당연하게 산악자전거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휴식년제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도심지에 인근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휴식년제를 하기에는 그것은 고시를 해야 되고 또 산림청과 그리고 서울시와 같이 이것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모산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시자연공원 서울시 소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또 휴식년제를 하게 되면 산림청에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숙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사실 저희 위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은마아파트 아니 미도아파트 뒤편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제설작업 때문에 많은 제설 뭐라 그럽니까, 뭘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름에 이제 봄이 되면 메타세콰이어들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매년 봅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영양분을 또 섭취를 또 시켜줘야 되고 또 살려야 되는 똑같은 매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길 메타세콰이어 길은 차량통행은 아주 많은데 차가 왕복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그 눈은 전체 보도나 인근녹지로 밖에 올릴 데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그런데 차는 많이 다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매년 피해가 있었습니다.
매년 거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메타세콰이어를 보면 상태가 금년에 특히 2011년도 특별히 더 이게 제설 염화칼슘 종류가 어땠는지 또 더 많이 뿌렸는지 눈이 더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유독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안내판을 겨울 되면 붙이려고 합니다. 제설작업시에는 염화칼슘 묻은 눈은 녹지로 올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거기에 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한 거치, 공석을 앞에 세우는데 거기는 높이를 좀 높게 하고 안쪽에다가 비닐을 대려고 그럽니다.
다른 여기에 눈을 녹이기 위한 제설 염화칼슘 뿌린 물이 차가 지나가면서 옆으로 물을 치니까 이게 전체 녹지대로 나무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도 보면 유심히 보시면 띠녹지에 보면 공석을 쭉 갖다 깔아 세워서 눈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높이가 낮아가지고 바로 그 물을 치니까 공석 위로 막 넘치고 또 눈 치운 것 또 염화칼슘 묻은 눈을 바로 나무 밑에다 다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계속 메타세콰이어를 뿌리를 다 해를 끼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특성이 나무자체의 영양분으로 봄에는 잎이 나옵니다, 봄에 나무 몸뚱아리 자체에서 죽기 전까지는. 잎이 나오는데 땅에서 수액이 이동하고 땅이 녹으면 수액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4~5월달 되면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땅 속의 염분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봄에 초봄에는 잎이 나올 때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무 자체의 영양분으로 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땅속에 있는 염분을 빨아올릴 그 시점이 5월달 되거든요. 5월달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산림과학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무병원 제일 잘한다는 분들 다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다가 영양치환 염분을 치환할 수 있는 약재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한 70%는 살아났습니다. 70% 살아나 가지고 처음에는 그 나무를 다 죽은 것으로 저희들은 각오로 앞으로는 수종갱신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염두에 뒀는데 지금은 상부쪽이 조금 말랐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석 안에다 비닐을 대서 염분을 막고 또 저희 직원들을 상주시키려고 그럽니다.
눈이 오면 그 쪽에 여하튼 염화칼슘이 묻은 눈은 녹지대 쪽으로 올리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왜 피해가 심하냐면 천근성입니다. 뿌리가 깊이 땅속 밑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퍼집니다. 보도를 지나가시다 보면 메타세콰이어 있는 부분의 보도는 들고 일어납니다.
나무 뿌리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뿌리가 천근성이 되다보니까 땅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염분을 바로 다 빨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시에서도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해에도 세척제를 제일 염분을 씻을 수 있는 세척제를 우리한테 제일 먼저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염분을 씻는 세척제를 하고 치환을 할 수 있는 약재를 주입하고 또 영양, 엽면시비로 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수간주사를 줬습니다, 영양제를. 우리가 사람이 위급하면 링겔을 맞듯이 나무 수간에다가 수간주사를 해서 그리고 토양 속에는 토양간주를 또 했습니다. 토양속에다가 약품을 바로 투입해 가지고 염분을 뿜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들 가을에 많이 회복이 됐는데 올해 겨울에는 고사지를 위에 부터 좀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 죽은 나무를 좀 전지를 해서 일정한 부분을 높이를 낮춰서 전지를 하고 새로운 잎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손을 보면 정말 너무 열심히 해 주신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감사합니다. ○ 김현석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만희 위원 우리 김현석 동료위원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너무 하셔 가지고 저도 한마디 하려 그랬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공원녹지분야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지 분야가 어떤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현대인들이 그것을 상당히 이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녹지과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좀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996쪽에 보면요, 도산공원에 도산전시관 민간대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1996쪽 거기 보면 기부채납 조건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
다 좋은데 강남구는 도산기념사업회 법인이 존속하는 날까지 전시관의 관리사용권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그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또 상반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한번 혹시 해 보셨는지 아니면 혹시 간과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유만희위원님 ○ 유만희 위원 이제 직성명은 처음 할 때만 대시고 다음부터 대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격려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영리업체가 아니고 도산기념사업회가 비영리업체로서 저희들 도산기념사업회 이게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구로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강남구에. 이 건물을.
기념 그 당시에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영구히 강남구 자산입니다, 기부채납 건물 자체가. 영원히 우리구의 재산이라서 별도 기부채납 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깊이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 유만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과 법령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히 우리 재산이 되겠지요. 하지만 왜 이것을 정확히 규정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과장님 계실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꼭 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검토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2027쪽 보겠습니다.
가로화분 꽃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이게 공사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기준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가로 꽃식재 유지관리사업은 특수지역에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꽃장식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다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연간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여기에 그것을 세분해서 구분을 안했는데 이것은 조달 일반경쟁입찰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공사와 용역이 구분해 말씀드리면 용역은 직접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것이 아니고 즉 노무, 서비스 하는 주로 하는 일이 용역이고 공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다른 내용인데 이 사업 성격과 기준이 정확하게 좀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 부분은 주요지역에 꽃식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이나 전문업체에 사들여서 하는 유지관리하는 게 있고 이것은 주요지점에 업체로 하여금 식재를 하도록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공개경쟁입찰이냐 뭐냐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 의도를 내용을 좀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는데 이게 일반공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유지관리를 우리가 일반업체에 입찰을 봐서 한다는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 유만희 위원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여쭤 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가로수도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유만희 위원 가로수는 일단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와 또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다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기준은 구분은 어떻게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여기에 도로가 넓은 시도로가 있고 도로가 좁은 구도로가 있습니다.
시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시가로수가 되고 구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구가로수가 됩니다. ○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시가 관리하면 시가 직접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아니면 우리한테 위임해 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구분은 시도로 구도로 해서 우리 구 관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올림픽대로 그리고 양재대로 같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 유만희 위원 직접 관리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직접 관리합니다.
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우리관내에 그 외의 시도로는 사실은 시도로이지만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제가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필요한만큼 보조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시도로는 100%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로수유지관리비가 서울시에서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전지하는 예산이라든지 시에서 확보되는 일정한 비율을 확보해서 구에다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서울시 도로에 심은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강남구에서 하고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그렇습니다. ○ 유만희 위원 관리조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서울시 소관 가로수이고 어떤 것이 자치구의 조례인지 구분이 없어요.
아무 구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에 따라 서울시가 했던 도로는 서울시 가로수라는 개념보다는 가로수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고 또 강남구도 이런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 예산현상이 지금 매우 열악하고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청장님이랑 가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받아오고 따려고 매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가로수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가로수 조례는 서울시 관리 가로수와 구 관리 가로수 전체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 조례에.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수는 서울시 가로수 관리조례를 받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울시 가로수, 서울시 관리를 해야 될 가로수는 서울 예산을 100% 확보하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시관리 도로의 가로수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많이 확보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국제행사가 있거나 전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거하고 다른 현상이 뭐냐면 강남주민들이 낸 재산세를 갖다가 일부 50%를 서울시로 가져가서 공동재산세로 다시 받아오기 때문에 옛날하고 사정은 다릅니다. 그만큼 예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세금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와야 된다는 것은 옛날하고는 말의 대상이나 기준 아니면 말의 어떤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을 명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과 녹지의 부분도 정확하게 사무 구분이 정확히 돼 있습니다. 10만㎡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고 이상은 서울특별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종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모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할 이런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요되는 각종 예산들은 시에서 거의 많이 못 받아오고 우리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이제 재산세 이런 것을 공유재산세로 뺏기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지금 충분하게 이행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 과장님 노력이 진짜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행감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꼭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원동에 보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확인서를 떼어 보면 토지, 땅은 지금 강남구청장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강남구청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사용료를, 땅 사용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청소년수련관 지을 당시에 그 건물과 토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원이 그 당시에 공원 뒤에 공원하고 같이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땅을.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뒤쪽에 절개지 사면에 저희들도 정비를 이번에 토사 유출되고 폭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리구에서 서울시 재난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물려야 되는 그 부분은 다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만희 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가야 되는데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정리가 안됐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옛날에 안됐으니까 지금도 그냥 지나간다.
만약에 지나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돼 있으니까 토지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거에 선배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각종 기부채납을 했던 도로나 이런 것을 공부정리를 제대로 않다 보니까 수십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주민들이 토지대장에 내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발생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피해를 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고 일체로 되어야 되는데 토지 사용료 확인을 받을 수,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책임회피적인 말씀이고 지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정확히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토지사용료를 받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를 좀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최영주 위원 저에요.
여기에요, 여기. 제가 불렀는데 어디 엉뚱한 이종열위원을 보십니까?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환경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해서 그냥 질의하다가 이제 만 부분입니다, 이게. 탄천양재천 방문자센터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최영주 위원 그게 언제 지어졌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2010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 최영주 위원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방문자센터 말 그대로 자연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 그리고 양재천과 탄천을 찾는 내방객의 관망과 그리고 또 거기에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양재천과 탄천에 그런 부분을 알리고 또 거기에 생태복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방문자센터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최영주 위원 공공요금하고 강사료 지급내역을 보니까 그 정도 나가네요, 매년?
그렇지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강사가 있고 초청강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 와서 방문자센터 가 가지고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생태교육.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경교실 이용자현황을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금년에 이용한인원이 4,200명이 이용이 됐습니다. ○ 최영주 위원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 최영주 위원 일반인들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일반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저도 여기를 매일 하루 두 번 최하 두 번에서 몇 번 다니는데 안내표지가 없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저게 뭔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최영주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 최영주 위원 표지판이 없지요, 여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예, 안내판을 더 확보 ○ 최영주 위원 안내판이 있어야만이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 입구에는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여기가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알고 주민들도 지나간 분들이 양재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알고 그럴 텐데 저 역시도 뭐 없기 때문에 저게 뭔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뒤로 이제 알고 보니까 양재천방문자센터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좀 홍보도 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좀 설치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안내표지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리고 강사하고 초청강사가 있는데 이것 지급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강사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초청강사는 누구고 일반강사는 누구고 여기 고정적으로 있는 분이 일반강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즉시즉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환경교실 강사 38명은 양재천지킴이라고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리고 자연학습을 안내하는 그런 강사가 되겠고 초청강사는 양재천지킴이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외부교수님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그 분이 외부전문강사가 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양재천에 이 방문자센터 내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2층에서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어요. 양재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저희들이 기간근로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은 35명으로 ○ 최영주 위원 35명.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연초에 저희들이 신문공고와 신문공고를 했고 공개 ○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신문공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채용을 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신 분들 공원녹지과, 양재천 생태공원 근로자가 보통 몇 년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제일 오래하신 분이 몇 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 최영주 위원 처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런데 들어올 때에 그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근로자들이 근로하신 분들 중에 그 작업반장이라고 해갖고 임금을 더 받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최영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며칠 전에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야간에 야간이고 폭우피해가 있을 때 시간 외에 특별히 긴급하게 전기가 고장났거나 화장실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 사람들을 밤늦게까지 불러내고 밤늦게도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다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 시간외수당을 그 야간에 작업한 것과 공휴일 작업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고 확인해 보고는 앞으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아무리 기술이 있고 그 사람이 착실하고 일을 잘한다고 해도 한 사람에게 그런 많은 시간외수당을 많이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최영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부의장님 지적을 아주 정말 ○ 최영주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반장이란 분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해서 리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좀 밉게 보이거나 또 안 좋게 보이면 좀 일하는 데를 아주 낙후된 데 화장실이나 기타 아주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정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여러 차례 교육을 시키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다 같이 고생하는 분들인데 누구에게 편한 자리가 있고 누구에게 힘들게 하면 되느냐 하고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혹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본인에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근로자들 교육은 연에 한 번씩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저도 매일은 나가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나가고 또 우리 팀장도 현장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장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직원들 35명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퇴출되고 그러면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개암약수터 공사가 있었지요, 올 초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 최영주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비, 구비 어떻게 비율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암약수터관련.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개암약수터에는 이번에 수질이 그동안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서 그 개암약수터 물탱크를 스텐래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거기에 또 지난 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치를 못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운동을 했을 때 비를 가릴 수 있는 정자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5,000~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규모의 4배를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모산 유지관리비 전체에 한 반 이상이 필요로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라서 그 부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돼서 정말 훼손이 되거나 폭우가 됐을 때 주저앉거나 하면 다시 못쓸 때 그것을 다시 재정비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설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 최영주 위원 아니 공사관련해서 예산이 서울시 예산하고 구비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것은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해 주시고 겨울철 되다보니까 여기 운동하려면 바람막이 비닐이나 뭐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왔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것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정자를 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설명입니다. ○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우리 구의회에서 과장님 조례 건 때문인가 한번 오셨을 때 공개석상에서, 공개회의석상에서 내가 질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구민회관 옥상공원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옥상녹화 대상지로 구민회관을 1번 올리고 우리 구청사 별관 제1별관을 두 번째 올려서 지금 두 개가 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구민회관이 구민회관 옥상녹화 공원화 사업은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지로 들어가 있고 우리 구의 별관도 들어가 있는데 ○ 최영주 위원 서울시 예산이 몇 %로 확정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시 예산이 30%고 우리 구 예산이 70%가 필요합니다. ○ 최영주 위원 30% 그러면 그 정도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시비가 1억500만원이고 구비가 2억4,500만원입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시의회를 통과해 봐야 합니다. ○ 최영주 위원 아직 시의회 통과가 안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안됐습니다.
시 예산부서의 시에서 예산과에서 지금 시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되겠습니까? 뭐요, 언제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달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 최영주 위원 아무튼 이번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님께서도 의상단에서 한번 걸렀었어요.
했는데 다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예산심의 때 제가 설명 올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에는 가내시로 1억5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가내시란 말은 내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뭐뭐 어떤 어떤 사업이 예산과에 넘어갔다 하고 우리한테 통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구민회관 옥상공원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 예산, 우리 구에서 7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예산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의장님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의상단 회의에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의상단 회의에서는 결정이 됐고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찬성을 하기 때문에 무난히 예산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옥상공원 사업에 관련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빨리 빨리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고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옥위원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다시 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은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했던 소외된 분을 생각하는 최영주 부의장님에게 따뜻한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역시 지역구위원답게 상당히 지역의 세심한 것까지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7월 1일부로 바뀌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에는 2,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공사가. 수의계약이. 그런데 2010년도 7월 1일부터는 7월 1일부터 2011년도 6월 30일까지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7월 1일부터는 5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단 천재지변이나 재난시에는 이 제한금액이 그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1932쪽을 보면 자, 그 전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2,000만원, 1,000만원 미만 그러면 지금 이것이 1,000미만, 500만원 미만 건인데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반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꼭 지적을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본위원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지금 하는데 다른 과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것이 재무과에서 받은 것을 보니 지금 118번부터 7월 1일부터 논현초등학교 도서관 전기공사 물론 여기 과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855만원인데 그냥 수의계약을 했고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 1차 위험수목정비공사라고 있지요, 2,000만원. 이것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때 폭우 피해를 입고 그때 주택쪽으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1년도 8월 4일날이 무슨 폭우피해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런데 그 지금 폭우피해를 입고 기울어진 나무라든지 저희들이 그때 다 조치를 못한 나무, 그리고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험하다고 해서 당장 조치가 시급하다고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게 어떤 예산으로 예비비 예산으로 한 것인가요?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인가요? 예비비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우리 긴급 ○ 이종열 위원 긴급기금?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우리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 예산은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써도 되는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 본예산입니다.
우리가 구 예비비가 아니고 ○ 이종열 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이종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2011년도 8월 18일에 도곡근린공원 산책로 폭우피해해서 정비공사가 6,120만원 대우종합조경에서 했는데 긴급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것은 긴급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폭우 쏟아지고 놔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는데 그때 등산로라든지 아파트 뒤쪽에 완전히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흙이 다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치워야 될 입장이라서 삼성아파트 뒤쪽하고 ○위원장대리 이재진 삼익아파트 뒤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이건희빌딩, 그쪽에요.
그쪽에 긴급하게 우리 구 소규모사업비로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복구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은? ○ 이종열 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9억이 서울시 재난기금 예비비 그리고 조경사업비 ○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이러한 상위법 계약, 수의계약 조건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산 60 몇 억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 줘가지고 그것도 특수한 경우라면 예비비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기타 그래야지 과장님 임의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임의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아주 긴급한 사항에 그 부분은 우선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 미만, 1억 미만을 우선 시행을 했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재무과에서 쭉 지금 한 것을 178가지를 쭉 지금 서면질의를 해서 빼본 결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도곡근린공원 산사태 정비공사하고 수서근린공원도 산사태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 이종열 위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펀드 해가지고 쓴 경비 아니에요, 5억4,000하고 7억3,000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 이종열 위원 네, 서울시 예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로수 관련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별표1에 보면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로수관리청에 대한 구분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가로수 설치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 가로수설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세종로 시청 앞에 가로수 설치관리는 중구 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는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시 가로수의 관리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업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위임 했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게 이것은 맞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두 분 능력에 최대한으로 해서 받아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시립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면서 땅은 강남구고 건물은 서울시 것이라 우리가 지금 아무런 비용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지요 행정소송 들어온 것에서 2010누-41866해서 재단법인 국기원이 행정소송한 것이 있어 가지고 10월 27일날 승소 했네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취소 이 부분이 마찬가지 국기원도 땅은 강남구고 건물은 서울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리고 여기 1979쪽에 보면 위탁료를 우리가 이것이 1년에 2억9,500 얼마씩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여기 국기원은 받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못 받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은 우리 서울시 산하가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국기원 건물도 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이하는 구소유로 했었고 10만㎡이상은 서울시장 소유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공원을 구분할 때. 그러니까 10만㎡ 이상은 땅을, 이상은 서울시장, 이하는 구청, 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정할 때 건물도 당연하게 구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한 것이지요, 건물 정리를. 그때 정리를 했으면 구 소유가 되는 것을. 지금 일례로 시민의 숲이 구 소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10만㎡ 이상인데도 그때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안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도 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있을 때도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그 부분에 땅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미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국기원은 돈을 받아들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안 받아 들이냐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자리가 지을 때도 건물 서울시장 지어놓고 지금 땅은 그 밑에 10만㎡이하가 되다보니까 그 땅을 구청장 앞으로 넘긴 것이에요. 차라리 그 땅을 건물이 시장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땅도 시장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지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까 제가 이것이 상급 상위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 부지를 시장으로 할 것이냐, 건물을 구청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이 또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저희들한테 저희 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거꾸로 말하면 시 땅을 시 체비지라든가 서울시 땅을 저희들이 깔고 앉아있는 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강남구청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얽혀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서울시 가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많이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서울시,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서울시하고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돼서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더 많은 부분을 갖고 오려면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쪽 부분이 좋은 것인지 저쪽 부분이 좋은 것인지 또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꾸로 깔고 앉아서 돈 안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비교 검토를 좀 해서 또 당초에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최초발생 경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시립개포도서관도 마찬가지 경우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김명옥 위원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1943쪽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도산공원 노후설비정비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이 1억4,500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946쪽에 가서 보면 도급비 해서 1억3,500 얼마,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집행내역 보면 1억6,500인데 그 지금 달터공원요 그런데 이제 1946쪽에 가면 도급비 1억4,93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내역하고 도급비하고 다 어떤 것은 공사비가 나오고 어떤 것은 집행내역으로 나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게 공사 전체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특히 예지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도급액이 1억9,200만원인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3억2,000만원이에요.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갖고 감을 잡을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이라는 말은 지금 본예산, 예산에서 집행내역은 낙찰된 공사를 했는데 이 집행내역에는 도급비도 있고 관급자재비 ○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별도 관급자재는 물건을 사 들이는 관급자재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을 안하고 별도 자재를 사들여 공사할 때 공급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 김명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리비라든지 설계용역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모든 집행액을 다 넣은 것이고 ○ 김명옥 위원 도급비 안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도급비는 바로 공사 순수한 업체 여기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을 내라고 제출하라고 그러시니까 발주현황은 발주할 때 도급회사가 직접 받아가는 돈 그것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도급액이 1억9,000인데 실제 집행내역은 3억 얼마씩 굉장히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대략 2억짜리 도급이면 얼마에 집행내역이 나오겠다라고 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이라 우리가 이 사업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어떤 곳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서를 주실 때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도급액이 얼마고 거기에 감리비 그 다음에 뭐 설계비, 관급자재비 이렇게 해서 딱해서 토탈 실지급액 이런 것이 있어야 상호 비교되고 아, 이 공사가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갔고 적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항목에 관해서도 쪽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읽다보면 계속 앞뒤 왔다 찾아 갔다 하다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전문가 입장이 아닌 저희가 보기 좋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자하고 낙찰된 금액이 도급금액이잖아요. 전체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낙찰금액 ○ 이종열 위원 2,000만원에 낙찰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용역비와 기타 관급자재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이 들어간 금액이죠. 그것을 시방서라고 그러는데 일명,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이 도급금액 아닙니까?
도급금액에서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감리비라든가 관급자재비가 빠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공사를 발주를 할 때, 공사를 발주할 때는 거기에 발주한 금액은 공사비만 발주를 합니다. 순공사비만. ○ 이종열 위원 공사비만 그러면 순인건비 이런 것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요, 공사비란 말은 어떤 공사를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여기에 관급자재비가 얼마, 관급자재비는 별도 공사에 태우지를 않습니다.
관급자재비를 거기다 태우게 되면 태우는 것이 있고 태운다는 말은 포함한다는 말이 있고 포함 안하는게 있는데 관급자재는 도급공사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 별도 설계내역에 보면 “관급자재 별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설계내역에 들어가 보면 ○ 이종열 위원 지금 이것은 예지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도급금액에 다 포함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포함 안 된 것입니다. ○ 이종열 위원 관급자재 예지사항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 그런데 ○ 이종열 위원 관급자재 미포함이라고 쓴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공사명에 따라서 공사서류를 우리가 뒤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공사를 발주할 때 관급자재를 포함을 안 하고 별도로 해서 설계에 넣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는 별도 조달청에다 별도 금액으로 별도로 내고 ○위원장대리 이재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된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에 대한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 김명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에 이것을 하려고 새벽4시까지 앞뒤 찾아가며 봤는데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도시환경국장이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자료 정리가 안 된 점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보통 저희들이 말하면 어떤 하나의 사업에 총 들어간 돈, 모든 것을 합쳐서 사업비라고 합니다, 총사업비. 사업비라고 하면 그 사업비에 대한 구분은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공사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또 공사비라고 하면 공사비에서는 그 공사에 들어가는 총공사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공사비에서는 도급비와 자재비, 관급자재비, 관급으로 했을 경우 얘기입니다.
관급으로 안하고 그것을 자재를 공사에다 포함을 하면 도급비에 들어가는데 도급비에 다 주면 제경비 잡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제경비를 줄이려고 관급자재를 별도로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경우에는 그것은 도급비에 포함되지 않고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공사비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용어가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종열위원,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공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석 위원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약수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매번 약수터를 거론합니다마는 자주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약수터가 약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가요. ○ 전공석 위원 28개소요. 그러면 28개소를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습니다.
공원 내와 임야 내에 있는 약수터는 ○ 전공석 위원 그런데요 동에나 회의를 가보면 자주 이 문제가 나와요. 맨날 그 코스에 가다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굉장히 아는 사람은 뭐 시기에 따라서 그게 양호할 때가 있고 불량 할 때가 있는 모양이지요, 약수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일부러 피해서 안 먹는데 일부 상가에서는 이 만한 통에다 프라스틱 통에다 몇 개씩 떠 가지고 가져와서 약수터에서 가져왔다고 먹인다 이런 얘기죠. 구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근절시켜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를 확실히 해서 폐쇄시킬 거면 폐쇄시켜 버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폐쇄를 못시킨다면 우기 때가 문제인지 건기 때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를 방을 확실히 붙여서 가, 불가 이런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어떻게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2011년도 금년도에 지난해 저희들이 폭우가 쏟아져서 약수터가 몇 개소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많이 쏟아져 비가 장마가 오래 오면 이 약수터 중에 건수가 들어가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비 온 후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음용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물탱크를 FRP 물탱크를 스테인리스로 올해 10개소하고 또 그리고 지하수를 에어서징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산에 있는 지하수에 에어서징이라고 공기를 뿜어 넣어서 청소하는 것을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에 불합격이 자주 나왔던 음용 부적합이 자주 나왔던 곳에는 에어서징하고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약수터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탱크를 FRP에서 스텐으로 해서 잘 된 것 같고요. 방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오물질이 들어가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지하수가 문제 있어서 에어서징을 하면 잘 해결이 되는 모양인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에어서징을 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정비를 하셔가지고 항상 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모산 주변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에 에어브러셔에 대해서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에어브러셔는 하절기에는 잘 가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에어브러셔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제가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모산 자연학습장 불국사 올라가는 곳 한 개소하고 거기하고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개소하고 위치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구룡마을쪽에 하나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오케이, 등산인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에어브러셔가 특히 동절기에 얼어서 사용을 못한다는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등산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화 돼 있기 때문에 눈이 얼어 하단부에 묻지 않겠습니까? 이물질도 묻지만 동절기도 에어브러셔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동절기 때 이것을 가동이 되도록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전기 ○ 전공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그렇게 가동이 된 데도 있대요. 등산 마니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정비를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계속 서양풀하고 환삼풀이 알러지나 호흡기, 눈, 코 등에 그런 것을 일으키는 모앙이죠?
그래서 우리 등산로 사이에서 많이 있다는데 얘기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일부분만 하고 계속 개척을 안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 씨를 다 뽑아버릴 수는 없습니까? 끝을 볼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야에 환삼덩쿨이나 서양등골나물 또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환삼덩쿨하고 서양등골나물이 많습니다. 특히 서양등골나물은 대모산에 거의 하얗게 꽃피어서 가을 되면 하얗게 꽃 피는 건데 이것은 거금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나 있는 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풀 중에 가장 거금수로 다른 것이 전혀 안 되는데도 이것은 뿌리로도 번식을 하고 씨앗으로도 번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부를 많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폭우피해가 워낙 폭우 피해지역이 많아서 등산로 정비하는데 총 인력을 동원하다보니까 많이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한 모양인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정리를 못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산인구가 생활화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관리를 ○ 전공석 위원 꼭 적극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곡동 지역의 민원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번 방죽1마을, 못골마을, 쟁골마을은 산과 집하고 연결된 부위가 아무 배수로도 없이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시죠? 비가 오면 산사태 우려도 있고 범람우려도 있고 이런 지역은 4개소가 되는데 은곡마을은 사유지고 나머지는 3개 마을은 서울시 잡종 지역이던데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전공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피해를 입었던 주택주변은 이미 공사를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세곡동 일대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어디 지역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거기가 ○ 전공석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못골마을 하고 은곡마을하고 ○ 전공석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못골마을 하고 은곡마을하고 ○ 전공석 위원 방죽1마을, 쟁골마을.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쟁골하고 아니 못골하고 은곡하고 쟁골하고 교수마을쪽에 주택 뒤쪽에는 제가 한 7군데를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쪽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이번에 아마 거의 정비가 완료가 될 겁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럼 배수로를 설치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배수로를 다 설치할 겁니다. 배수로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피해 입었던 곳은 세곡동일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곳 외에는 거의 정비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야지, 나대지고 서울시 잡종지역이어서 공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겠던데 진출입로도 없고 해서 하여튼 그것을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꼭 해서 그 결과를 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알겠습니다.
언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은곡마을에 그 앞에 놀이터에 아시지요? 은곡마을 놀이터가 있는데 한 26년 전에 만들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도로앞 쪽으로는 보금자리주택 해서 신도시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은곡마을에 어린이놀이터인지 일반 어르신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꽤 크더라고요. 그것이 완전히 오래 돼서 거의 폐쇄된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복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우리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가 완료된 곳이 36군데고 지금 정비가 안 된 곳이 14군데가 있는데 그 한 곳이 은곡마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69-3번지 은곡마을공원입니다, 이것이. 마을공원인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4억8,346만7,000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구 예산심의 때 구 자체 예산심의에서 이미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 전공석 위원 삭감이 돼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저희들 조성된 지 오래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아주 시설이 노후돼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못됐다고 합니다. ○ 전공석 위원 하여튼 뭐 그러면 나머지 14개소 중에서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앞으로 ○ 전공석 위원 신도시 전에 그 이전에 복원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린이 공원 정비예산이 편성된다면 최우선 순위로 넣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련 보충 질의할게요.
약수터 하루 이용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약수터 물 먹고 있는 사람 요즘 없죠? 약수터 물 먹는 사람, 수돗물도 안 먹는데 약수터 물 먹는 사람 없죠?
거기에 예산은 얼마씩 썼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 위원님 지금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수터 물 먹는 사람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많이 먹습니다. ○ 이재진 위원 많이 먹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곡공원에 삼성아파트 뒤쪽에 ○ 이재진 위원 그곳은 불합격이고 그러니까 합격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약수터 합격한 곳이 거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여기 자료 사항하고는 틀리네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어디 몇 쪽 입니까?
몇 쪽. ○ 이재진 위원 어쨌든 약수터에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 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담공원에 약수터 있죠.
약수터 물 먹는 사람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지금 청담공원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할 겁니다.
왜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 구의회 제도가 예산의 편중을 막고 균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모산에는 무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매봉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대모산과 매봉산을 비교를 해 드릴게요. 스크린 좀 올려주실래요?
대모산 등산로 입구 모습입니다. 깔끔하고 정비 잘 돼 있죠. 매봉산 입구 모습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일주일 전에 찍은 겁니다. 사유지 핑계 대지 마세요.
과장님이 사유지라고 해서 보수 못한다고 해서 작년에 5월달에국장님께 부탁드려서 여기 부직포라도 설치해놨기 때문에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매봉산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게 작년, 재작년 이후로 금년까지 해서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방적 조치.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삼익아파트 옆에 논현동 ○ 이재진 위원 사유지 알아요, 사유지면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 이재진 위원 여기가 공원이 아니고, 이건 공원이 아닙니까? 근린공원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이재진 위원 근린공원, 도곡근린공원 매봉산은 도곡근린공원 전체 지정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 그런데 도곡근린공원 매봉산 기슭에 도곡근린공원 밑에 있는 사유지인데 삼익아파트하고 옆으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곡근린공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돼서 우리 구에서 지금 공원 입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 입안만 해 놓고 토지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 이재진 위원 아니 어느 누가 도곡공원 근린공원이라고 아니라고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니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여기가 바로 도곡공원을 이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몇 년 전에 여기다 계단을 하고 산책로를 했는데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 이재진 위원 토지 사용료 청구한 것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래서 소송에 졌습니다. ○ 이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면 강남구민이 세금 내면서 이것도 이용 못하,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간판을 세워놓고 통행료를 받지 그러세요. 세금을 왜 내는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런데 위원님 ○ 이재진 위원 여기 매봉산 전체가 도곡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럼 바로 옆에가 옆에 보면 철망이죠, 이 철망까지가 도곡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겠지 이쪽에 표시를 해 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곳이 사유지인데 저희들도 공원으로 입안을 할 필요가 있다,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돈을 ○ 이재진 위원 국장님, 이것 보시고 어떻게 공원부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공원부지 외라고 생각 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이유 여하를, 공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 여하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걸 떠나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보수를 하셔야죠.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어떠한 식으로 됐던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드렸죠?
매봉산 산사태를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과장님도 매봉산이 산사태 날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하셨지 않습니까? 5월달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우기대비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배수로 정비 한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난 곳은 배수로에 정비가 안돼서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닙니다. 삼익 아파트 위에 올라가보시면 그 계곡이 푹 꺼진 곳인데 거기는 전혀 수로가 없습니다, 산사태 시발점에, 수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산책로를 냈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가 지금 매봉산 삼성사원아파트 위쪽에 있는 방책, 말뚝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말뚝 박아놓았죠, 여기도 수로가 없어요.
이번에 산사태 안 났습니다. 이 말뚝만 몇 개 박아놨어도 이렇게 산사태 안 납니다. 지금 6억4,000 들여서 거창하게 수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계도면, 설계도면 나오는 대로 좀 빨리 보여주십사 했어요. 결사반대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각하고 공원의 산에 대한 시각하고 지금 산에다가 손을 대서 그런 인공조성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산사태 난 곳에 이렇게 말뚝 여러 군데 몇 개만 박아 놓으면 산사태 절대 안 일어납니다.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밑에 삼익아파트에서부터 정상까지 총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거기 절반까지가 저희 시멘트 하수로를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있어요. 산에 얼마나 흉칙한 물건입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보고는 설계도 ○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로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도 서울시에서 설계자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설계심의 그리고 사방전문가 ○ 이재진 위원 관리권은 누가 있죠? 소유권은 서울시인데 관리권은 강남구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관리를 거의 이번에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책 몇 개만 박았어도 말뚝 몇 개만 박았어도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런데 말뚝 몇 개 박아서 예방할 정도로 그 정도 산사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삼익아파트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삼익아파트 산사태 지금 설계심의 했죠? 그러면 삼익아파트 밑에 배수로 용량 키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삼익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 이재진 위원 물이 흐르고 집중을 만들어 놨으면 배수로 용량도 키워놔야 그것이 완벽한 공사지 배수로까지는 해 놨어요.
그 물이 모여서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폭우가 쏟아지면 어디로 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수로는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의 수로는 기존의 수로를 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토사나 흙이, 토사나 오물이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침사지까지는 맑은 물이 밑으로 아파트로 흘러가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까지의 우리의 임무고 ○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넘쳤을 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용량이 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지금 이번에 긴급 재난기금이 나왔는데 삼익아파트 배수로 정비해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삼익아파트 배수로 정비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의 아파트는 ○ 이재진 위원 매봉산에 흙이 메꾸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런데 그 부분의 아파트에 ○ 이재진 위원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거기만 하면 된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밑에 배수로에 토사가 막혀서 물이 흘러가지 못할 부분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 이재진 위원 아니 막혀 있어요. 지금 그 민원 제기를 했어도 아무도 지금 쳐다보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것은 제가 설계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지만 우리 산에 흙이 흘러내려가서 아파트 단지 내에 하수구를 막았다면 그 부분은 이번에 정비할 때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배수로를 전체를 키우거나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밑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토사가 막히고 피해를 입은 곳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매봉 삼성아파트입니다. 매봉 삼성사원아파트 위에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이죠?
바로 밑에 여기 집수정 공사 하셨죠? 여기 공사해서 여기 산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 이재진 위원 여기는 잘 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흠은 삼성아파트를 경유하는 배수로 공간이 적기 때문에 물이 또 넘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 순간만 공사를 하고 그 이후 것은 나 몰라라 거든요.
자, 이 쪽으로 다시 돌릴게요. 여기 인정프린스빌라 있죠? 여기 감사과에도 접수가 됐을 겁니다.
옹벽 무너진다고 이번 폭우 때 접수 됐죠, 이정무 주무관님, 매봉산 담당이시죠? 옆에 앉아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인수인계 못 받으셔서 거기까지는 모르실 겁니다.
여기 옹벽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배수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여기 배수로들이 다 막혀 있어요, 이 위에. 여기는 지금 공사현장 방치돼 있는 공사현장이죠, 공사중지 돼서.
이 옆에 옹벽 이쪽 옹벽이 무너진다고 균열이 간다고 신고가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배수로 공사 한 번도 안 했죠. 전부 다 공사가 아니면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자체가 사후약방문식이에요.
사전에 예방적 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소견대로 이 매봉산 자체에 손을 대거나 인공적으로 가미해서는 안 되고 자연그대로 놔두고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산림보호 아닌가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둘레길이 발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일일 1,500명 이상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로프를 쳐놓고 길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까처럼 방책 만들어 놓으면 산사태 안 일어납니다. 물론 남부순환도로 이쪽은 안배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쪽, 뒤 후사면 쪽은 토사 면이기 때문에 산사태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찰일지 가지고 오셨는데 순찰일지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팀장이 최종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어떻게 된 것이 매일 똑같아요.
기본업무수행 산책로 및 녹지대청소 각 2회, 체육편의시설 청소 각 2회, 애완견 목줄관련 계도 11회, 그 밑에 가서 애완견 목줄관리 14회, 매일 똑같아요. 담배꽁초, 담뱃불 등 2회 매일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것은 업무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관리가 가지고 오면 놔두세요 하고 철만 해두고 말지. 그 다음에 각 공원별로 구별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매목조사라는 뭐예요?
세브란스병원 매목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목조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나무를 조사, 숫자를 확인하고 직경이라든지 나무의 조사하는 것을 면목조사라고 합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러면 매목조사 했으면 매목조사 결과서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매목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것 그 때 그 매목 조사한 것은 방송에 나무를 피해를 입혀서 그 땅을 사고임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전체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목조사를.
수목조사 하는 것을 매목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방송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그 산림훼손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KBS방송에 나왔던 것, 보도자료 나왔던 것.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해서 지금도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임목도 조사를 했습니다.
임목본수도 조사를 해서 사고임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11월 7일날 부동산정보과에다가 지금 이 지역은 사고임지라고 앞으로 개발행위나 모든 인허가시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뒤하고 도곡중학교 뒤에 텃밭 지금도 가꾸고 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곡근린공원 내에 텃밭 행위가 가능합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개인사유지, 공원인 내라도 개인사유지는 일부 지목이 전일 경우에는 대모산도 그렇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아니, 지금 전으로 되어있는지 임야인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사를 해서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 피해로 인해, 거기 경작지로 인해서 영동세브란스병원 MRI실에 물이 들어갔고요.
도곡 중학교에 토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다 막혔는데 그것이 지금 주변에 삼익아파트나 삼성사원아파트나 도곡중학교나 사유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청소 한번 안해 줬어요. 그러면 긴급재난의 행위가 범위가 어디까지 멈추는지 무슨 예산타령만 그러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세금 안 걷어 들여야 됩니다.
왜 관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금 걷어 들여서 주민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앞으로 배수로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분명히 이 도로, 매봉산 산책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내년에는 조치를 해주실 거지요?
여기에 근린공원 안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관리청 책임입니다. ○ 이재진 위원 강남구청 책임이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 이재진 위원 여기 보수공사 여기 등산로 파인 곳이요.
여기 60일만에 보수해 줬거든요? 60일 동안은 여기 순찰 한 번도 안돌았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제가 국장님 방에 찾아가서 사진 보여주고 해도 너무 하신다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보수 안해주셔 가지고 이틀 만에 딱 된 것입니다. 60일 동안은 여기 순찰 한 번도 안돌았다는 소리에요. 여기서 발이 빠져서 발목이 삐끗한 사람이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최소 5명이상이 골절상을 입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구청장 볼 때만 청소해놓고 구청장 가니까 똑같이 되고 그것은 구청장을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아니, 현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구청장 온 날 아침에 찍은 거예요. 매봉산제 할 때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저희들이 워낙 이번에 수해피해지역이 많아가지고 ○ 이재진 위원 과장님 수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여기 지금 앞에 망이 없어요. 원래 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기 앞에는 흙 토사에요.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사진 상으로 볼 때는 있어야 맞는 지역입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여기 앞에는 토사에요. 구청장 오기 전에 사진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구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 이종열 위원 질의 다른 것 좀 합시다. ○ 이재진 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구청장 오시기 전 모습이고 ○ 유만희 위원 정리하세요. ○ 이재진 위원 구청장 오시기 전 모습이고 구청장 오셨을 때 모습이고 구청장님 지나간 다음 모습입니다. 구민이 무서운지 구청장이 무서운지 정확히 하시고 구청장님한테 보이기 위한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배수로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여기가 삼익아파트 위의 배수로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가 산사태 난 곳이죠. 여기에 집수정의 역할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것 감독, 감독책임 누구지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네, 제가 책임입니다. ○ 이재진 위원 여기 배수로에 물이요, 1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이 위가 높아요. 물이 흘러들어 가서 배수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기 방책 막아놨죠?
배수로가 여긴데 여기 앞에다 방책 막아놓았어요. 삼익아파트 관리소장이 물이 삼익아파트로 못 흘러들어오게 여기다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 옆에 것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다가 판자로 막았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뚝 있지요? 여기 밑에는 배수로에요. 뚝에 물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이렇게 배수로가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공사를 왜 했냐 이거지요. 이렇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했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이것은 공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배수로를 비 오기 전에 아마 삼익아파트 쪽에서 자기 쪽으로 물이 못 내려오게 해둔 것 같은데 ○ 이재진 위원 배수로공사 매봉삼성아파트쪽에 집수정공사하면서 같이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배수로 콘크리트 뷸륨관을 설치한 것은 공사했을 때고 뒤에 흙을 쌓아둔 것은 제가 사실 처음 보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아니 이 자체가 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보완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전공석위원이 16시05분부터 발언을 시작했고 이재진위원이 16시35분에 종료가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간 시간은 아니었어요. ○ 이재진 위원 위원장님, 10분씩 돌아가고 난 뒤에 하는 자유발언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지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양해를 해서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 이종열 위원 이재진위원님 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고, 이재진위원님은 자기지역에 대한 편중된 행정감사 ○ 유만희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송만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만호 이재진 유만희 전공석 최영주 윤선근 김명옥 이종열 김현석 이상9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환경국장 이용건 환경과장 박영태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