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호 --> 이재진 이재진 --> 유만희 유만희 --> 전공석 전공석 --> 최영주 최영주 --> 김명옥 김명옥 --> 이종열 이종열 --> 김현석 김현석 -->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2011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교통안전국 :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일시 2011년11월25일(금)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중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면 업무보고서로 갈음을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위원장대리 이재진 업무보고서로 갈음을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김현석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혹시 탑을 이렇게 홍보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탑, 저것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현석위원님 위치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 김현석 위원 삼성역 앞에 보면 코엑스 쪽 바로 정면입니다.
이쪽에 지금 이 탑이 있고 한전은 그럼 이쪽 건너편이고 이쪽이 이제 코엑스죠. 여기 보시면 도로에 앙카를 심어서 저 나무로 만든 홍보탑을 저것을 저렇게 세워 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마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 김현석 위원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약 한 한달 보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계속 오다가다 제가 유심히 봐서 저 앙카가 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쇠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죠, 와이어 줄로. 그런데 저게 하나가 터지면 아마 반경 한 10m에서 15m는 아마 좀 엄청난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10여년 20년 전에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서울시는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삼성역에 그것도 코엑스 G20관련해서 정상회의가 있었던 바로 그 앞에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아주 후진적인 홍보탑을 저렇게 세워 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죄송하지만 어떤 홍보내용인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십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끝나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제가 이따 끝나고 한번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아마 보훈처 그쪽 아마 단체에서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로에 시설물이 설치를 하려면 도로쪽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로관리과의 허가를 받든가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 사항은 도로관리과랑은 좀 무관할 것 같고요.
이것은 건설관리과 저희 국에 가장 가까운 과는 건설관리과랑 좀 도로점용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그 다음에 저 전체적인 허가자체는 아마 도시환경국 쪽에서 아마 내 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 교통안전국장님하고 저쪽 어디 무슨 국이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도시환경국 ○ 김현석 위원 도시환경국 둘이 지금 탁구 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저것을 보여 드렸어요. 저쪽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이라고 제가 혹시나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것은 교통안전국에서 소관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통안전국장님께서도 저것을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저것 분명히 허가는 교통안전국장님 소관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고 또 행안부에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확인하셔서 이렇게 업무자체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육교에 달려있는 현판입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이것은 지금 저희 강남에 있는 육교에 있는 현판이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것을 사실 찍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지금 강남에 육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육교에 설치돼 있는 현판뿐만이 아닌 현수막이 정말 너무나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 서울시나 강남구청 타과에서 육교관련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안전국이 맞죠, 도로관리과인가요? 그것도 건설과인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니요, 도로관리과 맞습니다. ○ 김현석 위원 도로관리과죠?
도로관리과에서 이것 혹시 현수막철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 관리감독은. 이것 철거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법규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4월 3일자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육교에 현판은 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풀려 있습니다, 현판만.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마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교에는 반드시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지금 강남구에 육교가 10개가 있는데 육교 10개 전체를 다 한번 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한 달에 단 한 번 정도는 현수막이 걸리든 현판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판을 걸 때는 반드시 소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이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도 받은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허가도 단 한 번도 받은 적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인데 과연 징수를 했느냐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뒤에 우리 담당자분께서는 어떻게 저것 단속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해 주세요, 답을 주셔야 제가 계속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제가 우리 관내 10개 육교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도 이제 순찰을 자주 도는 편인데 저런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관리를 저희가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아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 김현석 위원 이것 삼성의료원 앞에 보면 육교가 거기가 몇m 도로죠?
삼성의료원 앞에?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자동차전용, 어디 양재대로 밑에 ○ 김현석 위원 아니 아니, 삼성의료원 앞에 보면 대로가 하나 있죠? 그게 한 80m도로 되나요?
그렇죠? 거기는요, 이 현판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육교가 그만큼 80m입니다. 20m, 30m짜리 현판을 나무현판을 저렇게 보시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난간에 철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30m를 쭉 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좀 띄었다가 또 30m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저게 한번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밤에.
어떤 상황이 벌어 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에 정말 덮쳤다면 어마어마한 진짜 사건이 됐을 겁니다. 다행히도 새벽에 일어나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떼어내 철거를 해서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앞으로는. 왜, 법적으로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올 4월달에 그 법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현수막이 달려있는데도 현수막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과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행감장 오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옥외정비사업 옥외정비물 그쪽 팀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국장님마저도 사실은 모르고 계신 것이잖아요. 인정하시는 것이죠? 마이크를 키고 답을 주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제가 인정합니다. ○ 김현석 위원 큰 피해가 있기 전에 사실 우리가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양간을 고쳐 달라고 소가 잃기 전에 큰 사고가 나지 않기 전에. 현판을 걸 수 있도록 법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저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과연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갈 것인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안 한 것 과태료 다 부과하십시오. 걸려있는 것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금 그 말씀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 보고 제가 나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육교관리, 그러니까 육교에 어떤 부착물이 붙여지면 이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알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아마 교통안전국이 맞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분야이니까 확인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셔서 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알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현석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만희 위원 지금 강남구청의 과거에 토목과 지금은 도로관리과인데요.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도로관리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과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많은 개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12월만 되면 일반 강남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남으니까 보도블록 다 파헤치고 교체한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쓸만한 보도블록을 재활용문제라든지 그래서 일단 오해를 받으니까 11월, 12월에는 아예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나마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도로굴착 하는 부서가, 하는 이유가 KT 등 통신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역난방공사, 상하수도 이런 공사들이 1년 동안에 벌어질 그 계획을 다 제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비슷한 것은 조정해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도로굴착에 관한 그런 심의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딱 나와 있는 게 우리 832쪽에 보면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의한 심의를 하는데 하루 동안에 378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이런 것이 벌써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한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한번 굴착하고 파헤치고 그러면 좀 있다가 또 KT에서 공사하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많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조정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유만희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도로굴착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도로굴착은 매년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받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최 때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또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노선에 SK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수도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있고요.
보시면 378건 중에 340건 약 38건이 이제 부결이 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그러한 것을 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굴착을 하면서 이중굴착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병행굴착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폭도 한 건, 한 건 복구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로에 반폭 내지는 전폭을 복구토록 해 가지고 구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알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나마 좀 많은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또 하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도로굴착 후에 복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얼마 되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보도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 유만희 위원 2년?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굴착 후에 복구가 됐다 하더라고 복구가 잘 안되고 또 관련 민원도 보면 도로 주요 민원현황에 828쪽에 보면 미복구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고 도로침하에 대한 민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하고 한 다음에 이제 복구에 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복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또 그 당시 담당자는 바뀌어 버리고 하면 지금 굴착 하자보수 2년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침하가 되더라고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 유만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또 강남구청 예산을 들여서 복구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대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구청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로굴착 했던 그 부서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면 될 것 갖다가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중삼중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가 오랫동안 그런 주민대표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좀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안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러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좀 전에 도로과장이 설명을 잠깐 제가 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요. ○ 유만희 위원 1년이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보도는요.
그 다음에 일반 아스팔트나 이런 것은 2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2회에 나눠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시면 매년 하자검사 하는 실시 그 결과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면서도 좀 누락된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찰을 계속 강화를 해서 주민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 순찰을 강화한다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 유만희 위원 이것을 시스템화, 제도화를 해야 되지 직원들이 몇 번 순찰해 갖고는 이것 안돼요.
지금 전 지역에 보면 도로침하는 전부 다 복구는 했지만 그 당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침하돼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동장 책임하에 동장들이 그것을 책임하에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동반을 둬서 그것만 조사하러 다니는 그런 하자보수 그런 사후관리하는 팀이 있다든지 이렇게 제도화 해야지 그냥 개인이 와서 직원들이 순찰 몇 번 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역이 넓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요. 이것을 한번 제도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잠깐 보충으로 말씀 드리면요.
우선 굴착복구비를 받을 때요 허가가 나갈 때 직간접복구비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굴착을 하고 복구할 때는 직접복구비가 들어가고요. 사후에 관리하는 관리비까지 간접복구비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 유만희 위원 도로굴착기금에 이제 그게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 유만희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년과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도화 처음부터 시스템화 됐더라면 이중삼중으로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예산도 절약된다고 생각돼서 검토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알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스크린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직간접 도로굴착기금을 직간접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현장 사후감독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공사를 하고 수도하수도공사 하고 나서 다시 재공사 하는 것을 한 번을 못 봤어요.
재공사 하는 예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있습니다. 하자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하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위원장대리 이재진 하자보수만 했지 공사가 잘못됐다고 다시 지시해서 그 자리를 다시 공사한 곳이 있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824쪽하고 825쪽을 보시면 중간중간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완료한 게 좀 몇 건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800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24쪽, 25쪽이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여기는 그러면 21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로공사 년수가 2011년 6월 30일 하자보수를 했고 여기 원공사 시점은 언제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그러니까 2년간이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자보수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시행해 놓고 공사감독 철저히 했냐 이것이죠.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자보수 일어나기 전에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위원장대리 이재진 여기에다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만희위원 지적한 사항이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예.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도로굴착을 자꾸 거푸 하지 않게 좀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G20정상회담 있기 전에 삼성동 음식점특화거리에 지중화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6대 처음 이제 돼서 첫 현장감사라고 그러나요, 현장방문을 하필 음식점특화거리 갔는데 그때 아주 봉변을 당했습니다.
거기 계신 음식점 사장님이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뛰어나와 갖고 도대체 너네 뭐냐 막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6번을 뜯은 겁니다. KT가 와서 파가지고 덮고 그 다음에 LG텔레콤이 와 갖고 파가지고 덮고 또 어느 날 한전 와 갖고 덮고 6번을 파헤쳤다가 덮으면 그 동네 장사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자기도 정상회담 하는 것 기꺼이 동참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파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그 다음에 덮어야 끝이 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 지난 다음에 왜 다시 하냐면 내년 3월에 또 핵정상회의 있으면 분명히 뭔가 어디선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럴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주민들도 협조하는 데는 적극적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정말 참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사가 있다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니네 다 공사 계획 갖고 와라 그래서 뭐 통신업체라든지 이런 데 것을 다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 주십사하고 지금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알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꼭 좀 유념해서 핵정상회담 사항 앞두고 시간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올 봄에 제가 보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에 보안등의 실태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 저는 예비군복처럼 저런 무늬인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저게 갈색 칠이 벗겨져 갖고 저렇게 다 피부병 걸린 보안등이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국장님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나마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보수를 해 주셨죠,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내 저렇게 아니 강남구에 저렇게 된 것이 모두 몇 개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지금 자료가 없으신데 제가 지금 말씀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가 상당히 많은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저 사진을 저 한테 보내주셔서 그 때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제 기억은 한 거의 200번 가까이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명옥 위원 저는 더 많은 걸 기억하는데 그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전수는 전체는 많고요 저희가 보수한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때 저희가 한 것이 보안등 업체 처음에 저희가 도료는 처음에 칠한 업체한테 협조를 얻어서 돈을 안 들여서 저희가 보수를 했던 그런 적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 강남구에서 도시디자인해서 디자인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작 그 곳곳에 있는 보안등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너무 놀랬고요. 두 번째는 하자기간이 지나 버렸더라고요. 2년인가 지나서 그래서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이것을 해라.
아무리 하자 기간이 지나도 이것은 업체의 잘못이다, 그래서 칠은 안 드렸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업체선정을 할 때 저런 곳은 아예 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그 전에 공사 뭐라고 하나 실적 그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업체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김에 다시 다른 것을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강남 구민회관 길 건너입니다.
이 옆에 도로에 차도에 이렇게 지금 콘크리트로 블록을 쳐놨는데 저는 이게 앞에 학원버스 어제 제가 주차관리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원버스가 계속 서 있길래 학원버스는 못 들어가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 김명옥 위원 아, 이게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에도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붉은색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 삼성로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차도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럼 이 보도에도 표시가 있는데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 게 아니고 일종의 색 아스팔트가 좀 일부 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이 지역은 차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구민회관 맞은 편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말씀이시죠 자전거 가는 것을 못 봐서 그랬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래서 어제도 파르테논 버스들이 학원 버스들이 8~9대 서있는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그나마 안쪽으로 바짝 대서 차량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할 텐데 저 부분이 전에도 최영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은 많지만 그래도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아니 그런데 저게 이용이 없다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만이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활성화시킨다는 명목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구민들의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되는가를 좀 판단해 주시는 게 교통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 아파트 앞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가로화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도로관리과장님 오셨는데 답변하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는 도로관리과보다 건설관리과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 김명옥 위원 아, 그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주로 삼성동쪽에 ○ 김명옥 위원 청담동도 있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청담동보다 삼성동쪽이 더 많은 걸로, 청담동도 많고요.
저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민들이 하도 불법주차를 많이 해 놓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갖다 놓은 건데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것을 치웠을 경우에 불법주차가 눈에 보이듯 뻔한데 저희가 단속의 한계상, 참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하루 종일 저희가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명옥 위원 지금 이제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웠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구청한테 구청에서 불법주차관리를 잘 했으면 우리가 이거 안 놓는다 하실 것이지만 이 화분이 있다고 해서 차가 안 서는 게 아니고 화분 앞에 차가 섭니다. 그러면 오히려 차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혼잡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학원버스까지 같이 있으면 이것은 차량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역을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웬만큼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요 그것을 하여튼 심층적으로 주민도 좋고 주차단속도 원활하고 차량소통도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마이크 켠 김에 더 하겠습니다. 803쪽을 보겠습니다. 803쪽에 보면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 내용입니다.
그 때 지적을 했을 때 염화칼슘 사용으로 나무 고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이 때도 얘기를 하셨어요, 동료위원님이. 그런데 이번에 메타세콰이어 고사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염화칼슘이라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올라가지 못하게 안에 뭐죠 돌을 쌓아서 비닐을 까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작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2월 5일까지 그쪽에다 공석을 높이 60cm 되게끔 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과에서는 제설기 회전전담 높이를 원래 50cm거든요 그래서 35cm정도로 낮춰서 그 부분은, 그렇게 뿌리면 이게 살포반경이 최대 10m까지인데 35cm까지 낮추면 한 2m로 멀리까지 안 튀고 밑으로만 깔리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수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알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 803쪽 위에 보면 액상 제설제는 추가비용 발생이 많아서 환경배려용 제설제를 쓰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33쪽을 보면 올해 제설작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환경배려형 제설제 고상형이 어떤 건가요? 밑에 제설자재 보면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염화칼슘, 소금, 모래, 제설함, 모래주머니 그 중에서 환경배려형 제설제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환경제설제를 지금 200톤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환경제설제 이제 소금 말고 염화칼슘, 소금 말고 친환경제설제를 200톤을 확보 해 놨습니다. ○ 김명옥 위원 여기 제설자재 구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이거 하고 별도로 구매한 게 지금 200톤 별도로 했습니다.
이 후에 ○ 김명옥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빠진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 김명옥 위원 그럼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200톤이면.
그게 고비용인가요? 염화칼슘보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금액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환경배려형을 해서 비용 단가 대비 효과가 어떤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나무가 죽는다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또 고려해 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817쪽에 보면 각 동별로 성과제를 하시네요? 817쪽에 나와 있어요. 동별로 실적을 내시는데 제설작업의 평가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 격려도 되긴 하지만 또 열심히 일 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오히려 또 사기저하가 되는데 동별 이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평가 항목하고 배점은 제설작업하고 제설보고 충실도가 30점이고 요 제설대책 계획수립 및 제설작업 주민참여여부 10점, 제설홍보계획수립 및 홍보실적 20점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보니까 평가 포상금을 5월 24일날에 주네요.
제설작업 다 한참 잊어버릴만 하면 주시는데 추운데 나와서 특히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이런 데는 굉장히 언덕이 많아서 다른 동 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고려도 해 주시고 어쨌든 포상하실 거면 좀 발 빠르게 하셔서 제설작업 끝나고 정말 등 두드려 주는 그런 심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명옥위원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하실, 이종열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 이종열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제설작업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나중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하는 것보다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소목 보호를 위해서 작년에 행감에 제설제에 대해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전부 다 회사업체 샘플링도 받아보고 자재도 받아보고 원액도 가져와서 행정감사장에서 분명히 행정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올해 보면 나중에 보충질의에도 제가 분명히 제설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설제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소목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봄, 가을 내내 가꾸어놓은 소목들이 죽어가는 양들이 얼마나 행정소모가 되고 자금소모가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 나중에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에 따라서 제설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서면질의라든지 여쭤보면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지금 변명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 데이타가 되는 대로 어디까지 친환경자재를 조사를 했는지 구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에 친환경 제설제 액상을 조금 구매해 놓은 게 있다라고 했어요. 가격비교를 어떻게 해 봤는지, 지금 보면 전부 다 아주 재래식 방법이 소금이나 염화칼슘,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런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우리 소목이 이게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점 공부해 놨다가 나중에 제 자유발언시간에 저한테 시간이 넉넉할 때 질의할테니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고요, 질의 방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공석위원, 최영주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실 게 남아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심적으로 해서 한번 하고 끝낼 수 있게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조금 이렇게 한번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석 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빠진 사항 작년에 제가 도로굴착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염려스러워서 했더니 뭐야 네트워크가 망이 잘 형성이 돼서 착 보고 일일이 걱정을 안하셔도 이중 삼중으로 파헤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저는 야전에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현장을 못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파헤쳐진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다 보고 어디서 최신 선을 뭐 한다하면 다 망이 돼 있어서 그것을 보고 서로 잘 협조가 된다 그랬는데 그런 망이 없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밑에 뭘 파괴해서 어디서 통신케이블을 작업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판다하면 그 망이 형성이 돼서 다른 데도 다 보고 서로 협조하고 한전이든 통신 뭐든 통신사든 그렇게 한다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있습니다. 굴착허가 시스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런데 왜 이중 삼중이 돼 있는지 그 망이 잘 구성이 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 전공석 위원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814쪽을 보면 도로굴착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왜 전부 다 공무원들로만 편성이 돼 있네요?
원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물론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4쪽.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전공석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가 준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813쪽을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된 것을 보면 전부 서면, 서면서면으로 심의를 대부분 다해 버렸는데 이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줄을 보면 하루에 서면으로 3/4분기 것을 보면 327건을 심의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서면으로 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심의를 다해 버릴 수 있습니까?
도로법 시행령 34조2항을 보면 이 관리위원회 심의회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설명을 들어야 한다라고도 법 조항이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하루에 보통 막 200여건, 300여건 이렇게 심사해도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 분기별로 ○ 전공석 위원 맞으신 것 같은 게 아니라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개최가 됐는데 뒷장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이 나옵니다.
각 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서면으로 개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서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회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서면 심사하는 게 많더라고요, 와서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적에 도로점용 시설이 서울시 우리 강남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이것은 섹타가 도로 섹타에 따라서 가로등, 보안등도 구분이 되는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게 20m, 통상적으로 20m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m이상은 서울특별시도 또 미만은 이제 구도로 해 가지고 ○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각자 이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이런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알았습니다.
보수 금년도 유지보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각각 6억 내지 7억정도씩 되고요. 그 다음에 광원교체 공사해 가지고 8억여원 되어 있던데 현재 기존 작은 책 64쪽에 있는 유지보수는 가로등, 보안등 6억씩 되어 있는 것은 뭘 보수하는 내용입니까? 주로 등이지요, 등기구.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그렇습니다.
나트륨등을 주로 세라믹등 이런 것으로 보수한 겁니다. ○ 전공석 위원 매년 이 정도 이 많은 등이 이렇게 수명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6억씩 하나는 7억이고 보안등, 가로등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이게 시비사업으로 광원을 400W에서 이제 250W 저용량으로 바꿔서 그러면 이게 수명도 기존 것은 1년 8개월인데 이게 바꾸면 3년입니다. ○ 전공석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거기에 6억, 7억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74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광원교체공사가 별도로 8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이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구비로서 ○ 전공석 위원 기존 등을 교체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매년 저희가 유지보수차원에 ○ 전공석 위원 유지보수차원에서 기존 등을 교체하는 거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영동대로에 이게 시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8억을 전액 시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영동대로, 좀 전에 김명옥위원님이 사진에서 보였듯이 그 쪽에 보안등이 아까 보셨던 사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아주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구간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8억을 줘서 내년도에 개량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여기서는 광원교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벗겨진 것은 전봇대 같은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영동대로 주변이요 ○ 전공석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절전형으로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교체해 가신다고. 74쪽에 보면 광원교체 공사가 바로 절전형으로 교체해 가는 그런 예산인 모양이에요.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맞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게 몇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교체공사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8억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현재 한 20%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전공석 위원 20%요, 계속 그러면 이게 절전형이고 수명도 더 길고 하니까 이걸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 제가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70%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30%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시비와 구비를 혼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오케이, 70%나 광원이 신 타입으로 교체가 돼 있다는 거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강남구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나머지 30% 남아 있네요.
이것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힘을 써서 빨리 교체를 하면 더 좋겠네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반고개길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큰 차원에서 이 공사하는 데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고개길을 10차선을 넓히면 거기에 세곡동에 동 문화센터가 있어요. 세곡동에 엄청나게 많은 보금자리주택들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세곡동사무소가 굉장히 일 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업무량이. 그래서 꼭 이번에 꼭 고려를 했다가 그 도로변에 곧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곡동사무소하고는, 문화센터하고는 그 사이에 여분의 땅이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협조를 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해 드립니다.
잘 메모했다가 그것을 고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기존 세곡동에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곡마을이다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 도로들이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전부 찢겨지고 배수도 잘 안 돼서 지난 번에 비 왔을 때 침수도 많고 등등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그 도로를 큰 공사할 적에 어떻게 같이 해 달라고 하든가 합해서 하든가 새로 많이 깔아야 할 곳이 90% 이상이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SH하고 LH에서 보금자리주택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접돼 있는 아랫반마을, 못골마을, 쟁골마을, 방죽마을 이 분들하고 지금 LH공사하고 우오수분리 공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곡마을하고 못골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에 그 우오수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전면 포장을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사무소 주변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LH가 공사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토지이용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검토토록, 이건 요청토록 해보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후자에 말씀했던 도로망이 너무나 오래 돼가지고 엉망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큰 업체들이 할 때 같이 좀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한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10월 24일날 했고 자료 도착이 11월 4일날 됐습니다.
도대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그날 하루만 몸으로 떼우면 되는 겁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답변이 하나도 없이 국장이 다 답변해야 하고 이 과외에는 처음입니다. 지금 현업부서 전입일을 봤어요 9월 1일 날짜로 들어오셨고 총 18명 중에 9월자에 들어오신 분이 6분인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인수인계하는 순간 업무파악이 다 끝나야, 인수인계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9월달에 오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교량관리과에 있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교량관리과, 9월달에 오셨죠.
업무파악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 최영주 위원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인수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양재도로에서, 염곡사거리에서 수서까지 제2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그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서울시에서 오셨다니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래요.
여기 강남구에서 하는 공사인데 파악을 안 하셨네요. 한 번 알아 보세요 작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이나 2015년에 준공 목표로 지하화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알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보면 구룡산입구하고 개포1,2단지에서 건너가는 이 도로가 50m 도로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양재도로가 50m입니다. ○ 최영주 위원 옛날에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다보니까 지하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지하도로가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지하 도로가 하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에 좀 우범 이런 좀 캄캄하고 해서 강남구에서 CCTV를 2대를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봄에 서울시에서 그 위로 횡단보도를 2개를 설치했어요. 해서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앞전 전임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하보도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폐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놔두다 보니까 여기 쓰레기도 쌓여있고 또 CCTV는 그냥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조사를 다 해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일단 오늘 이후에 한번 직원들 같이 가가지고 보고 내용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알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리고 굴착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굴착인허가 반려가, 굴착허가 반려가 세 건 있고 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소규모 굴착공사는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 최영주 위원 그 소규모 굴착은 연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허가를 안내주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들의 어떤 문책이 따라야 되겠네요. 해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해 줬을 시에.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해주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그것은 잠시 보충을 좀. ○ 최영주 위원 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소규모 10m 이하 그것은 100% 굴착허가를 내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 최영주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00%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동절기 통제라든가 이 때도 동절기라든가 이런 통제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10m 미만의 소규모의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해준다는 그런 뜻이지 항상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 최영주 위원 보니까 신규포장에 따라서 막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세금낭비 때문에 굴착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낼 때 무슨 신규건물을, 상가건물을 허가낼 때 가스관이나 무슨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수관이나 아니면 하수관이나 가스관이나 모두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내주고 막상 도로굴착 허가를 내러갔더니 안해 준 거예요. 왜 안해 주냐 했더니 엊그저께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가 허가를 낼 때 영업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대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질의한 것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가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떤 구간 내의 건물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유도를 해주는데 그 시기적으로 못 맞추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포장을 어제 해놨는데 상수도관이라든가 가정인입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위에서 시기를 못 맞춰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최영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간다고 하니까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굴착허가 취하현황이 총 107건이 되어 있거든요?
취하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취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제출 한 것이 3건 있고요.
신청서류가 미비된 건은. ○ 최영주 위원 아니에요, 그 밑에 이것은 반려를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고 반려해서 총 33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 한 것이고 그 밑에 허가취하 현황에 총 107건이 되어 있어요. 그 취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상수도검사 미시행한 것입니다. ○ 최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107건 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 최영주 위원 그럼 지금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미터이지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개입니까? 넓이가, 보통?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시도는 보통 20m 이상입니다. ○ 최영주 위원 20m.
그 이면도로 없고 15m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구도입니다. ○ 최영주 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도로포장을 할 때 도로 다시 재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가지고 도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도로 상태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1년에 얼마정도 하지요, 도로포장을, 강남구 전체로 봤을 때? ○위원장대리 이재진 도로포장비로 금년에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는 단 한 건도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체방침을,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에 저희가 한 38억 정도를 할애를 해서 내년도 도로정비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38억이요,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2011년도.
내년에는 38억 예산이 잡혔다는데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영주위원님 뭐, 양해하시면 자료로 받으시는 것으로 하지요. ○ 최영주 위원 그러세요. 시간상 자료로 해서 두 가지 양재대로 지하보도하고 올해 도로포장관련 예산하고 건수하고 자료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열 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로관리과는 관심이 많은 과기에 많이 나름대로 제가 책을 좀 많이 보고 그동안 많이 느꼈던 것을 행감을 맞이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할까 생각합니다.
이 행정감사는 1년 중에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제대로 썼나, 집행부에 대해 썼나 안썼나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집행부 위주의 행정감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위원들에 대한 행정감사가 되어야지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돼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793쪽을 좀 봐주십시오. 큰 책자요.
거기 보면 본위원이 모든 과에 대해서 다 불용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관리과는 예산 하나하나 받기가 상당히 위원들한테 어려운데 불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혀 낙찰차액의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한 이런 과장님이 무슨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6억6,900이 불용된 것은 G20 관련해 가지고 선릉지하보도 환경개선이 보류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남단 방음벽 정비공사에서는 1억여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자재의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 이종열 위원 자재의 낙찰차액이 뭐지요? 자재 낙찰차액이 뭡니까?
자재낙찰 차액에서 1억이 불용됐다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5,000이 제설작업이 이것도 낙찰차액인데 이것도 용역사의 낙찰차액입니까?
과장님은 행정감사 이 책 보셨습니까? 제설작업에 대해서 지금 4억5,200여만원이 지금 불용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연도이월 차액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이것은 제가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에 4억5,000의 낙찰차액이 생긴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눈이 어느 정도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자재를 구매하겠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강설이 적어가지고 그 자재비용이 불용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탁상행정입니다, 탁상행정.
지금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얼마나 많이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일기예보가 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재에 의해 가지고 제설작업이 작년에 우리가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올해 예산 깎이면 우리구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예산 안 다치는 것을 알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죄송합니다. 올해 수해 때도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100년 만에 폭우가 왔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제설제도 보면 액상친환경제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회사도 있고 본위원이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모든 위원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구매해가지고 써봐라 그러면 소목들에 대해서 피해하는 것과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유리한 것인지 분석해보라고 했는데도 지금 올해도 하나, 시정조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업체 보고 내가 그것을 그 업체 아는 업체도 아닙니다. 저보고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타 재래식방법 소금에 의해서만 계속하고 지금 그것 원자재 값 이렇게 많이 불용해놓고 소목은 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도로과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남구에 오신 지?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9월 1일날 왔습니다. ○ 이종열 위원 9월 1일에 왔으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 맨 발로 뛰어다녀가면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감사에 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나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옆에 계신 형태경 국장도 물론 오셨습니다만 저분은 운동화를 등산화 신고, 칭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화 신고 다녀가면서 곳곳 다녀가면서 모든 위원들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그 정도인데 도로과장이 하물며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느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비가 25%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비비는 왜 썼습니까?
예비비 왜 쓰셨어요? 하나 여쭤보면 2시간, 20분 걸리니 본위원이 질의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예비비 왜 썼습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썼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기구 문제 때문에 현대아파트와 이쪽 한양아파트간의 민원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많이 늦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환기구 이설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에서는 50대 50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꾸준히 요구한 결과 25%만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예비비로 확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예비비는 위원들한테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어떻게 쓰는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위원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했어요?
했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맞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도로관리과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지요?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열 위원 2,000만원으로 했다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1,000만원 했다가 지금은 2011년도 7월 1일부터는 얼마지요?
도로과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입니다. 그것 참고적으로 아시고 도로과에도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부터는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전자입찰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임의대로 수의계약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아울러서 이렇게 보니까 본위원이 쭉 보면 818쪽을 보세요. 818쪽 보면 지금 보면 현수막 이용현황 및 지출비용 해당 없음 했는데 도로관리과 현수막 쓴 적 없어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 공사현장 하면 현수막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사안내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별도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아, 그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공사내역에 공사안내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넣어줍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본위원이 도로관리과장 해가지고 현수막을 몇 건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양재천 주위라든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책을 보다 보니까 현수막 이용현황에 지출비용이 해당 없음이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사업자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비용이 그쪽으로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지요. 네, 거기다 저희가 설계비용, 그 공사비용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국장님 말씀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현석 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제가 사실 서면질의를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해서 넣어달라고 한 것은 전 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통으로 주지 거기에 무슨 항목별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을 거냐, 안 거냐 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데 유독 도로관리과에서는 저는 분명히 현수막을 거는 것을 한 두 개가 아니라 항상 공사장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정말 뭘 몰라서 안하셨나, 제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막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뭐냐면 현수막은 명백히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육교에 걸려있는 현판이나 현수막도 공공의 목적을 띤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길거리에는 단 어떠한 것이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거법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면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어떤 이유에서 제가 사실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전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는데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이종열 위원 우리 형태경 국장님은 다 잘못했대. 살짝 웃어 가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친환경 액상제품에 대해서 과장님 몇 개 자재업체가 있는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과장님 이것 꼭 제설제 액상 소목에 피해를 안주는 액상들이 우리나라 세 개 업체가 지금 강남구만 지금 안하고 있데요.
그것을 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가격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이라면 한번 정도 써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세 개 업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세 개 업체가 어디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또 안다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점 제설작업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어르신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해야 되겠는데요. 813쪽에 보면 각종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서면입니다, 서면.
이것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상위법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거의 다 이야기 하면 상위법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상위법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서면심의를 다 했어요. 이분들한테 얼마나 가지요? 10만원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일인당 10만원입니다. ○ 이종열 위원 이분들 얼굴보고 가, 서면 받아오고 10만원을 주나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것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은 책임지십시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까 전공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이것이 그동안 어느 정도 올 해 4번이 열렸는데 매년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 회만 빼놓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관례화 됐다시피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최대한 대면심의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직권상정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과장님 지금 볼라드가 2010년도, 2011년도 설치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강남구에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강남구에 종류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볼라드. 이것은 아주 사회적인 문제요. 강남구 전체의 문제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한 9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9가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가지로 알고 있는데 9가지로 더 늘어났네? 국장님 어제 슬쩍 이야기 했더니 한 11 몇 가지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7가지 정도 있다는데 이것을 규격화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이것이 2005년 이전에는 기준이 없고 해가지고 주로 석제종류로 여러 가지로만 하다가 2005년도에 이것이 시설기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을 탑모델로 해가지고 여태껏 사용해 왔었는데 이것이 자체가 가늘고 파손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2011년 올해 3월달에는 개선방안을 수립해가지고 현재는 탄성볼라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그래서요, 강남구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총 4,300여개에 현재 볼라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것이 민선 4기에 기준은 서울 시에서 2005년도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하고 약간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이 기준을 서울시 지침에 맞게 지금 볼라드를 개선해서 파손된 것이라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또 새로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된 볼라드로 지침에 맞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볼라드설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이것이 변경이 안됐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 지침은 똑같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높이가 80 내지 1m이고 직경은 10 내지 20m로 되어 있는데 ○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국토해양부에다가 볼라드 질의를 했더니 이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이 지침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하되 모형은 지자제에서 다 다르게 하고 있다 라고만 이렇게 그 분들도 특별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민원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자세한 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라드를 보면 너무나 종류가 많고 이것이 분명히 코리아스탠다드 규격이 있을 텐데, 규격화를 강남구도 이제는 명품도시고 뭔가 앞서가는 강남구가 되기 위해서는 규격화를 강남구에서 먼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나 라고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은 꼭 시정조치 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 이종열 위원 꼭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쪽으로 하고 지금 불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주 집요하게 따지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지금 계정항목이 올해도 다 올랐지요? 불용처리된 계정항목이?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 이종열 위원 지금 저기 성수대교 그것도 또 올랐습니까?
안 올랐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안 올랐습니다. ○ 이종열 위원 안 올랐지요?
하여튼 도로관리과에서는 예산심의 아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네,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할 때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 간격이 얼마정도 되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1m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1m 50이지요.
그러면 볼라드 설치할 때 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디자인 심의대상은 아니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개선된 볼라드는 저희가 구 자체 도시디자인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개선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니까 볼라드만 심의를 받은 것이지 볼라드 설치 지역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보통은 디자인심의가 설치할 곳과 환경과 조화를 확인해 보는 것이지 시설물 한 개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볼라드는 어느 곳에 가보면 1.5m가 안되겠다 싶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너무 촘촘해서 보기가 흉하다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간혹 눈에 보여서 그래서 차제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토목직들을 작년에 전부 구청으로, 동사무소 토목직들 구청으로 다 인사발령을 했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활용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토목직을 구청으로 데리고 온 것이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 기본적인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이겠지만 ○위원장대리 이재진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구청에 토목직으로 데리고 와서 민원접수만 하면 구청에서 다 해결을 하겠다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움직인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결국은 토목직은 토목직 대로 구청으로 와서 그 토목직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것이죠. 토목직이 와서 현장에 가서 민원해결을 못하면 계획이라도 제대로 정책이라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메타세콰이어 길이 도로는 제설책임자가 어디지요? 구청이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인도는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 도로관리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인도는 동사무소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어디?
아, 제설책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는 유지관리 이야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면 자, 동사무소 인력으로 방음막까지 만들어 놨지요.
어떻게 제설작업을 해요. 그 동사무소 인력으로 인도 제설작업을 해야 되면 삽으로 퍼서 옛날에는 도로로 밀어 넣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편의상 아, 이렇게 하면 염화칼슘이 메타세콰이어에 안 들어가겠다만 생각했지 그 이면의 세계까지는 하나도 안봤다 이거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어떻게 이제 제설작업을 해야 되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런데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토목직하고 기술직하고 행정센터에 근무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좀 무관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는 지금 안되고 단지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니까 정책입안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토목직을 올려 보냈으면 데리고 왔으면 그런 정책입안까지라도, 동사무소 가서 민원해결을 못해 주면 삽질을 못하면 정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럴려고 토목직을 데려온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빼가지고 구청으로 데리고 왔으면 그런 이면의 세계까지 좀 자세히 폭넓게 보는 정책기반을 하라는 의미로 봐지는데 변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 좀 상의를 해보시고 그러면 제설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관리과 제설책임자 특근수당이 얼마지요? 7만원이지요?
동사무소 제설담당 야근수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제설담당자자 저녁에 하는 일이 뭐 있죠?
전화 받고 어디 폭설 당했다 눈 치워라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는 것이죠? 동사무소 제설 담당자 지금 삽 들고 나가야 합니다. 국장님, 수당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그 사항을 몰랐었는데 지금 실무자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는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근무하면서 매일 저희 직원들이 2명씩 돌아가면서 매일 밤을 샙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 다음날 쉬죠?
근무합니까, 쉽니까? 야근한 사람 그 다음 날 쉬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통상적으로 오전근무하고 오후에 쉽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동사무소 못 쉽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니, 그런데 동사무소는요.
항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근무지시가 떨어질 때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강근무 떨어진날 하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 갈 건데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도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보강근무로 추가로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자 2명에 대해서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제가 작년의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도로관리과 야근수당 7만원까지 깎아 버릴까봐서 그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22개동에 눈 오는 날 며칠 안 됩니다. 그러면 수당은 좀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같은 식구고. 그래서 이번에는 건의를 하셔서 동사무소 현장의 근무자가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하나만 건의를 할게요. 지금 역삼동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을 했죠?
별 효용 가치가 크게 없습니다. 메타세콰이아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 됐는데 거기를 걷고 싶은 길로 만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없애서 맨땅을 만들어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서 정말 명품화 된 거리가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메타세콰이아 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번에 메타세콰이아 길을 제가 구정질문 때 거기를 다른 구하고 차별적으로 해서 정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특화 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금 소관 국장님은 다르시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날 답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얘기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감사라든지 구정질문, 5분 발언하고 나면 그 시간 지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 과속 방지턱은 도로관리과 소관이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그렇습니다. ○ 김명옥 위원 지금 과속 방지턱이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도로는 제설 작업을 하지만 인도까지는 제설 작업을 못해서 많은 부분 미끄러지기 때문에 저도 도로 가장자리로 다니게 돼요. 그런데 도로과속방지턱 가보세요. 거기에 신발이 미끄러진 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도 더 미끄럽고 과속 방지가 아니라 차가 미끄러지고, 사람들도 신발 미끄러진 표시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과속 방지턱에 미끄럼 방지 어떤 특별 시설 같은 것, 다른 구에서 보면 양천구나 동작구도 다 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과속 방지턱 설치 지침에 의하면 자체 미끄럼 방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제가 못 봤거든요. ○ 김명옥 위원 특수 어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그것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눈이 왔을 때는 그 부분이 미끄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침에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지금 차량도 미끄러지지만 만약에 거기를 가다가 물론 차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녀서 다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르신들 이쪽 눈길은 못 다니니까 거기로 다니다가 미끄러지면 그것은 구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눈이 오기 전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미끄럼 방지를 해서 연차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것 또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저희 보안등 A/S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8년인가 해 갖고 A/S기간 2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는 A/S가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 칠을 전문 업체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똑같은 색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할 때 A/S 기간을 정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공사 담당 업체의 잘못인 경우가 확증이 되면 그것은 A/S 기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밑에 특약 사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냥 A/S 기간이 지났다고 우리 돈으로 다하는 것은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특히 구청 관급 공사는 보면 공사를 주고 나면 담당자가 관리를 잘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맡겨 놓고 나서 그날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챙겼더니 이렇게 됐네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하자 보수를 누가 하냐고, 그럼 다 다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0% 내지는 거의 누가 봐도 이것은 시공업체의 잘못이다 할 경우에는 A/S기간에 상관없이 너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냥 끝장 책임까지 가는 그런 제도를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계약 조건에서 우리가 그냥 A/S 기간 지났다고 손해보지 않게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나 조명등은 우리 공사 기간에 일반 조건이나 특수조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다른 과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오늘 도로관리과장님께서 행감 준비한 부분을 보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도 있고 또 내후년도 우리가 의정, 의회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9쪽 보면 제설작업 계획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용역을 주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전년도에 보면 추진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했는데 전년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을 그때, 제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눈 치우는데 특히 이런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워졌는데 단지내 특히 고층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관리 직원들이 눈을 치우지만 저층 아파트들은 관리인이 적다보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이것이 1주, 2주까지도 제설 작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민간 용역을 주고 또 동에서 민간 용역을 주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때 눈이 올 때 제때 치우지 못하면 용역업체에다가 시정이나 또 무슨 빨리 빨리 하라는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계약 내용에.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내용 확인은 못해 봤는데 계약 내용에 페널티 부분이 있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이런 구청에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 빨리 제설작업이 되지만 관내에 있는 저층 아파트는 제설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재계약할 때 전년도를 비교를 해 가지고 용역 발주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고 두 번째는 어제도 국장님한테 휀스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국장님께서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구룡중학교 앞에?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 최영주 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과 예산을 갖고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계약 전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과 조례가 몇 개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규칙은 몇 개 있습니까?
한 번 물어 보세요. 조례 무슨 조례 있어요?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제가 조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확인도 안 하셨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타세콰이아 길, 국장님 인도 부분 제설작업 책임을 말씀드렸는데 그 길은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동사무소 인력이 투입돼서 제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이번 겨울은 맡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꼭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행감 준비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 회의가 너무 많아서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구청 내에 회의가 지금 수요일 빼고 매일 있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실무진들은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죽겠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회의를 줄여서 안 돌아가는 조직일수록 회의가 많답니다. 그래서 조금 회의를 줄여서 2주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실무진들이 숨통이 틔어서 일을 제대로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 주민과 직접 부딪히는 부분은 소홀히 하고 보고서 작성 위주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양재천 길은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은 장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더러 인도까지 저희가 계약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에 맡길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메타세콰이아 길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만호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현원 및 직제현황, 치수방재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건의해서 대치유수지 유휴인력을 겨울에 약자 시설에 유휴 인력을 봉사활동해 주시라는 것을 검토, 받아들여서 겨울에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 새로운 아이디어 내셔서 했었던 부분들 취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두 번째는 지난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하시느라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참 애들 많이 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은 수해복구는 다 됐는데 수해복구 잔여처리, 예를 들어서 매봉산의 인근에 있는 주택가 그러니까 아파트 내를 관통하는 배수로 청소들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규상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외부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거거든요.
그것도 어떤 긴급재난대책에서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되면 준설작업을, 배수로 정비작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할까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곡근린공원 일부 유실로 인해서 삼성아파트나 삼익아파트에 일부 토사가 유입되어서 저희들 준설팀을 약 한 2회에 걸쳐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지 내는 사실상 아파트에서 해야 되지만 유실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미진한 점이 있다라면 다시 조사를 해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폭설대비, 제설대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수해 때 폭우 때 보고 느낀 점이 지휘체계가 엉망이었지 않나, 치수방재과장이 재난본부상황실장이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실장은 아니고 보좌를 합니다. ○ 이재진 위원 상황실장은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총본부장님은 구청장이고 거기에 총괄은 우리 국장님이시고 저는 보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일선 현업부서 동사무소에서 보고서를 재난본부로만 올리면 되는데 무슨 총무과에서 보내 달라, 자치행정과에 보내 달라, 피해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 쓰느라고 혼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재난본부에서 총괄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가 협조가 안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서간 협조가 안됐는지 나서지 말아야 할 부서에서 나섰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서는 부서들은 못 나서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올 수해는 진짜 예상외의 100년 만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우왕좌왕 했던 면은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강남구에 입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응급복구를 하고 보호체계도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수방기간 끝난 이후에 반성을 했습니다. 자체 반성을 해서 그런 사항을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번 제설 때도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재진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은 어떻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준설을 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까?
시비로 해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특별하게 준설을 하는데 시비로 해라 구비로 해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약 7억4,000 정도를 추가 지원을 받아서 일부 그중에 일부는 준설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풀이 자라고 있고 이런 기간에 준설을 할 수가 없고요. 장비를 탈 수가 없어서 금년 낙엽이 진 뒤에 그러니까 갈대나 이게 진 뒤에 겨울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수질 보존을 하려면 서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준설은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물이 맑아지고 고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준설을 한번 꼭 좀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가능한 시비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강남구에 예산 없다 하니까 그래서 준설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지난해 8월 25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 김명옥 위원 오시자마자 그냥 엄청난 비피해가 입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어서 오시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옆에서 뵙기에도 안쓰럽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이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970쪽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침수로 인한 민원성이 아니라 어떻게 인근 자치구 서초구하고의 행정소송이 붙어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지난 97년도 11월 23일날 서초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서초구로부터 우리 강남구 물을 처리해주니까 그 비용을 강남구에서 부담해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여러 번 요청에 의해서 강남구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이 맺은 이후에 97, 98, 99년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약 5억2,800만원을 우리 구비를 서초구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 제가 와서 주민의 혈세를 타구에서 물을 퍼준다고 해서 그 구에다가 줘야하는가 또 서울시에 111개 펌프장 중에 18개 펌프장이 이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타구에서 물을 퍼주는데 우리 구만 유독 이 협약을 맺었다.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 오니까 3억4,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의 기준을 마련해줘라, 우리 구만 유별나게 이렇게 할 수 없다. 서울시의 기준이나 서울시에 뭐 특별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사자, 당사 구청간의 문제다.
구청에서 해결을 하라는 그런 회시가 있어 놓으니까 서초구에서는 물 값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에서 결론을 내주기 전까지는 저희들 협약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서초구로부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 협약자체가 법에 하천법에 보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응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이 무효다. 법상 특별한 그것이 없는 협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협약을 깰 수는 없고 서초구에서 이런 소송을 응소함으로써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오히려 이 물 값은 판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아까 9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이 아니라 2007년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2007년.
제가 정정합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협약서에는 계약기간 없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런데 무슨 협약이든지 기간 시작시점과 끝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빗물처리를 하는 동안까지 전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진행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네요, 결국은. 그러면 강남구의 명예를 걸고 이것을 우리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일을 하나 더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치수방재과장이 설명했듯이 이것이 민선4기 시절에 저희 강남구 재정 여건이 좀 좋은 시절에 3억 안되는 돈 뭐 그까짓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준 겁니다, 유독 강남만.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좀 나중에 위원님 질타 받을지 모르지만 변호사 자문결과가 어쨌든 강남구가 서초구에 매년 물 처리 비용을 준다고 협약을 맺었고 돈을 몇 년 동안 줘왔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강남구가 유리하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서울시를 달래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강남만 퍼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뭔가 마무리 지어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물은 계속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나 줄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강남에 똑똑하신 법률가들이 많으시니까 꼭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972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설작업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늘 이렇게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은 응급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별로 쭉 재난기금을 제설작업비가 나왔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용도가 좀 포괄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이번에 좀 구체화됐습니다. 아주 명시를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들 용도를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느라고 조례개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재난이라 하면 제설, 폭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초에, 연초에 굉장히 눈이 예상, 우리가 이번에 폭우처럼 굉장히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간 건지?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도로과에, 도로관리과에 기본적인 제설 예산은 있었는데 워낙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그 돈으로는 감당이 안되니까 각 동별로 작년에 지원해준 것으로 ○ 김명옥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신사동 같은 경우는 3,600만원 정도고 개포1동은 1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이 동 크기가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을까, 여기 마찬가지로 눈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왔다는 얘기가 되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치수방재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과 소관이라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수해도 저희가 이쪽 강남구청 지역과 대치동, 개포동 지역이 같은 날 비가 왔어도 100mm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 같은 강남구내에서도. 이 눈도 마찬가지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리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오른쪽 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2010년 살포용 제설제 구매가 있어요. 2010년 살포용 제설제 구매를 4월달에 했는데 4월달이면 이것이 2010년 겨울에 눈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것 같은데 4월달에 이렇게 응급으로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쓸 필요가 있나요?
그냥 본예산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제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은데 4월달에 겨울에 쓸 것을 재난관리기금을 썼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요. 그 위에 신사빗물펌프장 신설 타당성 조사도 그냥 다른 일반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긴급재난관리기금에서 쓴 게 과연 재난관리기금의 성격과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우선 살포용 제설제 구매는 아마 4월달에 돈 지출된 것은 4월달이지만 그 이전에 구매방침이 서서 재난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돈 지출만 4월달 ○ 김명옥 위원 먼저 쓰고 나중에 지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2010년 겨울용을 미리 구입을 했다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구입한 게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 김명옥 위원 그럼 그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 다음에 위에 신사동 빗물펌프장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지금 재해방지를 위한 용역 이런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명옥 위원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도 예방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서울시에서는 일반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용역을 해서 예산 요청을 시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관계는 아마 신사동 펌프장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끝나는데 실시설계 하기 전에 타당성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을 긴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명옥 위원 저는 응급상황이 아닌 이런 일반상황까지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공석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이것은 지난 번 풍수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수해예방대책 계획이 치밀하게 앞으로 잘 하시겠다. 계획이 돼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작년에도 질의를 던진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우리 지역에 빗물 펌프장 하고 수문이 6개에서 10개소 또 한강변에 각종 나들문 수문, 수문 10개소를 한강변하고 탄천하고 나뉘어져 있고만요.
여기에 관리책임자가 확실히 임명이 우리구 책임입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방금 빗물펌프장 6개 사업하고 각 수문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강에 있는 나들목 또 탄천에 있는 수문 그런 수문은 저희 구청 관리 책임이고 구조물, 한강상에 있는 나들목의 구조물은 한강사업본부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러면 다시 수문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또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예,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한강에 있는 나들목, 신사나들목 그 다음에 압구정 ○ 전공석 위원 강남, 압구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두 군데 그러니까 나들목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의 구조물은 서울시, 거기에 딸려있는 육갑문 그러니까 수문이죠. 수문관리는 저희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풍수해가 왔을 때 수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예,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 책임이 운영책임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전공석 위원 구조물 빼놓고는 우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펌프장은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펌프장은 구청 책임입니다.
유지관리가. ○ 전공석 위원 펌프장은 결과적으로 6개소, 수문 10개소 다 운영책임은 우리네요. 우리구청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자 임명이 확실히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아주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 업무분장에도 어느 수문, 어느 누구 그 다음에 주민 명예관리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리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언제 언제마다 합니까?
주기라는 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저희들은 12개월 중에서 수방기간이 있고 비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기간에는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은 주1회 순찰도 하고 이러지만 정기적인 점검은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하여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 현황하고 담당자, 관리자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사항하고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는 각종 기계, 전기, 자동제어장치 여러 가지 안전관리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이 기계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가동도 시켜보고 작동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야지 겉모양만 봐가지고 구리스만 발라져 있다 그래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개포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동 공영주차장 지하에도 펌프도 있고 제어장치도 있고 셔터도 있고 다 있는데 1년 몇 년 내내 한 번도 손을 안댄 거예요.
그래서 비맞아 가지고 천재지변이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아까 설명을 완벽하게 3억여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빗물받이라는 게 도로변에 낮은 면에 물내려가는 그런 빗물받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뭐라고 합니까?
빗물받이 간격이라든가 뭐라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빗물받이 간격이 ○ 전공석 위원 간격이 표준사이즈가 있습니까? 크기, 각 칸막이 크기.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크기는 빗물받이의 크기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빗물받이가 이론은 40cm, 50cm ○ 전공석 위원 전체 크기 말고 제 얘기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격.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 간격은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는 돼 있지 않고요.
도로의 폭, 도로의 노선 수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네요, 간격은 크기가 없이. 왜냐 하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보통 때는 배수로 부분 차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흐르지만 비가 일시에 많이 와버리면 단풍잎이나 쓰레기다 동시에 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신속히 막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예. ○ 전공석 위원 이번에 보니까 막혀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굉장히 오바되는 그런 현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간격을, 글쎄요 몇 번가서 봤어요.
좀 더 키워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약간의 낮은 자리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키우거나 고려해볼 사항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전공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30년, 40년 전서부터 설계기준이 보통 20m에 30m 이렇게 집중 폭우에 그런 그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20~30m에 하나씩 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국지성 폭우에 따라서 도로폭이나 도로경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빗물받이는 크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지대는 특히 서울시 예산도 받고 저희 구비를 들여서 저지대는 가능하면 중간 중간에 빗물받이를 추가로 더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도 있고만요.
그래서 저지대는 간격이 너무 조밀 조밀하니까 특히 우려해서 그것을 간격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만 설치하지 말고 가장 저지대는 보통 보면 경계석 그 높이 수직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저지대는 걱정스러우면 바닥에만 하지 말고 금방 단풍이 오고 막혀버리니까 세워서도 좀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빗물받이를, 그럼 빨리 안 막히거든요.
굉장히 막혀서 이번에 그런 사단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수평으로 땅바닥에만 놓지 말고 아주 낮은 자리는 이렇게 수직으로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걸 보도측 빗물받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도측 빗물받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차도측 빗물받이를 합니다. 차도에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쓰레기 청소부들이 쓸어서 가기만 하면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하면 보도측 빗물받이 구멍을 통해서 빗물받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한 10년 전부터는 보도측 빗물받이를 차도측 빗물받이로 전수 좀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도요 저지대에 빗물받이 이렇게 그런 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책자 963쪽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우리 키큰 동료위원님이 없어서 질의합니다마는 불용액이 너무 많네요. 963쪽을 얘기했지요.
무려 불용액이 64억인데 그 중에 보면 계획 변경 등 해가지고 31억 불용액 중에서도 또 낙찰차액 해가지고 26억 엄청나게 요긴하게 써야 될 예산들을 그렇지 않아도 구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아우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펑펑 불용액으로 남겨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지적해 주신 불용관계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억인데요. 작년도에 제가 와서 악취방지해서 저쪽 코엑스주변에 추경으로 30억을 잡아 놓은 것을 제가 타절을 했습니다.
발주를 안했습니다, 30억을. 그런 사유로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조금 전에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물 처리비 그것도 제가 지출을 안하고 불용을 시켜서 했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보통 우리 입찰을 보면 일반공개경쟁으로 낙찰을 보면 약 87.6% 낙찰이 됩니다. 그럼 한 12%, 12.3%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 낙찰차액은 한 12.3%에 해당되는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공석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악취저감모니터링 그것 때문에 양이 많다 이거지요.
마침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모니터링 시스템 그것이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설치해 놓은 것이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는 일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본회의 때 유만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 전공석 위원 호되게 질타를 했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감사원 감사를 지금 지난 6월달부터 지금 한 5개월째 받고 있고요.
최종문답서까지 지금 지난 달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TRS 악취방지하는 기기 구매관계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감사원 감사관의 의혹이 있어서 지난 달에 저희들 구매관계에 대한 전반 서류를 지금 보내도록 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번 G20 정상회의 때 일부 효과는 봤고요.
투자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해에 개최될 핵 정상회의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좀 하다가 그때 가서 중단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때 사용하지 못한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장비는 어떻게 팔았습니까?
처리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지난해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구매한 게 대당 약 4,500만원 감정을 했더니 3,8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5번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입찰 공고를 해놓은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몇 대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4대입니다. ○ 전공석 위원 4대, 그러면 5번이나 유찰되고 6번째 하면 속된말로 똥값으로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감정가의 50%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앞으로 누가 살 사람은 있겠습니까?
처리는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지금 이런 이 기기는 사실상 도로변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는 개발된 게 아니고요. 연구용으로 개발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이것을 팔기 위해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여러 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그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처리 하는데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만희 위원 본위원이 악취저감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려 했던 사항이었는데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관한 질의는. 다만 보통 한 세 번, 두 번 정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공고를 해서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 내에 혹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유만희 위원 그 부분은 질의 대답으로 갈음하고요.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더 여쭤 볼게요. 737쪽 그 다음에 972쪽, 973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담당과장께서 관련법이나 조례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나하고 같이 보면서 대답을 듣고자 해서 제가 법까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972에 맨 위에 있는 대모산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사업을 재난기금을 활용하셨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재난기금기본법시행령 기금의 용도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7가지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조례를 보면 이 관련법에 의한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정한 5가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 12가지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법 내지는 조례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아마 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맨 먼저 궁마을등산로 정비는 이 12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것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법과 조례를 다 복사해 드렸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기금을 등산로정비 하는데 쓴 것에 대해서는 그 기금의 용도를 아무리 봐도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그것을 썼는가 그렇게 제가 질의 드리고요. 또 973쪽에 보면 아까 김명옥위원이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사빗물펌프장 신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수료 그랬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금의 용도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내 빗물받이신설 및 개량공사 이것도 기금의 용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게끔 한번 그 중에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어디 용도에 포함되는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하고 저희들 강남구 재난 ○ 유만희 위원 조례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관리기금 운영조례 그게 그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용도가 좀 포괄적으로 ○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 유만희 위원 정확하게 그 용도 이외에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다까지 전부 다 못을 박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란 말을 쓰면 안되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나 아니면 우리구 조례에 보면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이런 사항이 좀 구체화 되질 않고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청하면서 좀 구체화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말라고 해서 기금의 용도를 정확히 명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풀어서 안 쓰다보면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용도를 갖다가 딱 제한해 놓은 겁니다, 취지가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셔 갖고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해야지 우리 예산이 없다 그래서 막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면 안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줬던 관리운영조례를 한번 보시죠.
제6조에 한번 과장님 보시죠. 제6조에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20조, 재난 및 안전관리시행규칙 20조는 찾아보니까 2009년 12월 18일날 그 조항이 삭제되고 없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 조항을 그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조례도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유만희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복사해 드렸던 조례가 또 하나 있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 그것 내가 조례 복사해서 드렸던 것.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유만희 위원 거기도 치수방재과 소관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과태료 ○ 유만희 위원 그것 보니까 관리책임자가 소관부서가 치수방재과로 돼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유만희 위원 이 조례 치수방재과가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예, 맞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하수도법시행령 24조제4항을 봤어요.
그런데 24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조에 보면 하수도법 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그랬는데 42조를 찾아보니까 분뇨의 광역관리 등의 다른 조항이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제11조 한번 보시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징수 수납이유사항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전부 다 없어지고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수방재과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법령 미비라든지 각종 조례가 바뀌고 없어진 조항도 많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손질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유만희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 관련조례에 의하면 이런 아마 제정한 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14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원 및 단원은 연2회의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이상 전문기관의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임무와 역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단원정비도 했고요.
일부 운영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정해서 했고요. 이 교육문제도 가능하면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들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이행을 하려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계 이런 것은 한번 얼마나 이수를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서 조례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교육과 훈련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 하면 받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과장님 하셨다고 하니까 했으면 교육과 훈련받은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실적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유만희 위원 2011년도 것 현재까지 했던 사항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김현석입니다.
치수방재과가 아닌 다른 과 내용을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이게 지금 저희 강남구가 설치한 휀스 맞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버스쉘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현석 위원 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버스쉘터는 구에서 하지 않고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 김현석 위원 관리운영은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관리도 모두다 시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는 마을버스 쉘터만 구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 김현석 위원 그러면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서울시에 좀 의견제출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 김현석 위원 사실 사고가 날 뻔한 사건이었던 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 광고판 때문에 버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저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차가 저쪽에서 오면 이 광고판이 가리고 있으니까 버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머리를 내밀고 또 그러다보면 뒤에서 밀치다보면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벌어질 뻔 했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것은 참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버스 광고는요, 한쪽 면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쪽 면만 하게 돼 있는데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그런데 저 위치가 좀 제가 봐도 좀 불안해 보이는데 저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 김현석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전체가 다요? ○ 김현석 위원 전체가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휴게소라고 해야 되나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쉘터라고 부릅니다, 쉘터. ○ 김현석 위원 쉘터, 쉘터요? 쉘터.
그게 지금 사실은 양쪽으로 막아 놓으면 안되는데 지금 한쪽 면만 막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것도 마저 없애줘야 됩니다, 뒷면만. 뒷면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우리구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사진을 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김현석 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계속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쓰레기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지요? 대치유수지에 보면 전에 사실은 저희가 대치유수지 공원화하기 전에 사실 했던 작업인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한번 봐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렇게 좀 막아 놓으셨는데 사실 생활쓰레기 그리고 폐자재 쓰레기들을 땅에 묻어 놓고 사실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서 이게 완전히 씻겨 내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아마 대치유수지 공원에 조성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나무들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나무들이 살지 못하고 다 죽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었는데 바로 이런 생활쓰레기와 폐자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 본들 그 나무가 살아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수해 이후에 처음 제가 이 현장을 갔을 때는 지금 제 눈에는 이게 안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만 봤는데 그 다음 다음 날인가 폭우가 한번 더 내린 이후에 우리 위원님이 이제 또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가서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생활쓰레기 이런 게 제방축조 할 그 당시에 이게 쌍용아파트 주차장 쪽에 있는 유실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 복구할 때 그 다음에 현재 복구할 때 이 부분은 전부 치환을 해 갖고 완전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방을 쌓을 때 분명히 폐자재를 넣어서는 안되는 게 상식적인 구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제방이 이렇게 다 쌓아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1m 정도는 토사를 넣었겠죠. 그 밑에를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를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땅을 한번 파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대치유수지에 처음 시방서대로 나무를 심었다가 지금 나무가 살아난 게 별로 없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폐자재나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죠. 대치유수지의 공원화사업을 그때 당시에도 혹시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쌍용아파트 쪽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폭우 때 저희가 한 6군데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 저쪽은 확실히 저런 부분이 나왔고 저쪽 홍보관 쪽이라든가 펌프장 쪽은 저희가 지금도 그냥 지금 복구를 못하고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저런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구과정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험굴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걷어내고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안 나왔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 구간은 안 나왔습니다. ○ 김현석 위원 현장 확인 하셨어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무너진 당일부터 제가 수차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 김현석 위원 믿겠습니다.
믿는데 이 구간이나 또 좀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구간이나 사실은 같이 조성할 때 같이 조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나오고 저 구간은 나오지 않았다, 좀 제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은 좀 안되네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쌍용아파트 지금 폐기물이 나온 그 상부 윗부분 거기도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약간 외진 데가 돼 가지고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 합동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친 적도 있는데요. 그게 약간 취약지대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전면 시범굴착을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좋습니다.
사후 관리는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잘못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공했던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내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제방축조하고 할 당시에 사실 저쪽에 생활쓰레기도 적치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제설작업을 하면 실어다가 주로 부었던 장소가 저 장소였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제 쓰레기가 산재돼 있는, 적치돼 있는 것을 제대로 당시에 제방축조 된 지가 상당히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축조할 때 저런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실하게 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복구를 할 때는 완벽하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험 터파기를 쭉 해서 저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치환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치유수지 시공했던 업체가 이것을 과연 모르고 나무를 심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방서대로라면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 나무를 처음에는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거기는 살아남은 나무가 몇 그루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치유수지 공원을 조성했던 그 회사에 분명히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최초의 유수지를 공원화사업을 했던 시공사가 어찌됐던 그때 당시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제방정비를 하거나 유수지 할 때 사실은 했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할 때 그쪽 부분은 특별하게 그게 없이 나무만 심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오래된 사안이고 하니까 지금 대치유수지 나무 심은 부분에다가 이 책임을 묻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현석 위원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분명히 그것은 전에 공원화사업 했던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게 비가 오고 사실 제방이 저렇게 무너졌던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나무를 한번 봐 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아직도 사실 주변에 처음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지금 사실은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 과장님 기억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기억합니다. ○ 김현석 위원 공사를 했을 때 그 나무의 모습과 공사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그 모습,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난 작년 이맘때 제가 감사 지적했던 이 내용들을 봐 보시면 나무들이 전혀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쪽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식입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 뿐만이 아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같아서 똑같은 질의를 좀 하게 돼서 참 외람된 말씀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금 매분기별로 위원님이 이제 거기 참여위원님으로 오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매분기별로 그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솔직히 나무 수목식재부분에서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매번 분기별로 지적을 하고 있고 BTL로 발주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고자 지금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좀 진행이 조금 안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 김현석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래서 저것을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금액 매년 저희가 20 몇 억씩을 저희가 지금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저희가 인수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변호사자문이라든가 관련 KDI 저희가 자문도 여러 번 구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석 위원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그 폭력이 두려워서 사실은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세금을 징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좀 났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논리로 폭력의 어떤 논리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거셔서 국장님 의지를 좀 표현해 주시고요.
지금 대치유수지의 지금 화면을 좀 한번 봐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구간은 청소를 하고 일부 구간은 지금 안된 상태로 제가 사실은 기다리다 찍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 청소하기까지의 비가 오고 약 3~4개월 걸렸죠?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비 오고 계속해서 ○ 김현석 위원 4개월 후에 이렇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연간 12개월 중에 최소한 6개월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상태로 축구를 하고 이곳에서 이 먼지 더러운 먼지 마셔가면서 이렇게 축구를 했어요. 이렇게 이 시설을 지금 이용을 했었습니다. 대치유수지를 1년 12개월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6개월도 이용을 못한다면 저것 차라리 폐쇄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건강에도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피부병을 얻었어요, 축구 하다가 넘어져서. 아직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인식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돈은 연간 20억 우리 구청장님께서 20억 문화복지재단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 돈 몇 천만원 없어서 다른 것 못하시는 분이 무슨 20억을 출연해 가면서 복지재단 만드냐고 반대했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업체 배 불리는 식으로 360억이란 돈을 저희가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1년에 20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은 이용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고 차라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것이라면 아예 폐쇄시키고 차라리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저한테 시간을 좀 할애를 좀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제 지역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 이재진 위원 잠깐 보충발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시죠. ○ 이재진 위원 지금 아까 폐기물을 무단매립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진 상에 보면 폐기물 무단매립이 돼 있죠? 그러면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고발조치 못하면 위원회에서 고발을 할까요?
여기 법규정 찾아보니까 폐기물 처리하여 주변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왜 강남구에서 샘플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증거 있는데 그냥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치수방재과장이 얘기 했지만 저게 처음에 제방을 공사하고 나서 저희가 대치유수지 조성하면서 또 추가의 어떤 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처음서부터 제방축조 때부터 한번 공사를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석 위원 이제 수해 때문에 문제가 됐던 대치역사거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치역사거리이고 은마 쪽에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파출소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여기까지 사실 물이 차오를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4~5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대치역 사거리가 워낙 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물이 차오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문제는 대처에 상당히 조금 제 개인적으로 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혹시 보여지십니까? 아니, 맞아도 내가 싸대기를 맞아도 좀 알고 맞고 싶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것 알고 맞을게요.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인지?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역사거리 저희구에서 최대 현안사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종합 정비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저희 치수방재과장이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PT로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게 판단하시기에 훨씬 좋으실 것입니다.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만 주세요.
내년에도 제가 이렇게 대치역사거리가 물에 잠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인지를 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번에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100년 이래 최대 3일 연속 강우량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500여㎜가 왔고요, 그 이전에 한 열흘인가 언제쯤에 300 ㎜가 온 적이 있어요, 저희 강남에.
그때는 대치역사거리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저희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지역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침수되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몇 통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자마자 좀 며칠 후에 이제 침수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 올해와 같이 500~600㎜ 정도의 비가 오지 않는 한은 내년에 침수 안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믿겠습니다.
믿고요 그런데 올해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지금의 기상상태로 보면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수해 때문에 많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끝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은마아파트가 정전이 나고 이랬을 때 가장 전면에서 참 역할을 많이 해 주신 우리 치수방재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고생한 것도 고생한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옥 위원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에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매년 한 6억정도 주고 있잖아요 BTL 연차적으로 주는 돈 말고도 시설 6억정도 줄 때 우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으로 주는데 우리 지금 관리부실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대치유수지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매분기 저희들 관리청 그 다음에 운영사측 그 다음에 현장 이용자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관계가 반영이 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별도 우리 구에 직원 토목직, 건축직 그 다음에 기계직, 녹지직해서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를 설명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럼 지난 올해 1,2,3분기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나요?
A,B,C,D중에서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보통 한 B등급 정도 나옵니다. ○ 김명옥 위원 B등급 정도요? 지금 올해 2011년 이후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전에 부터도 나오는데 좀 애로사항이 이 운영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운영사가 두 분이 오기 때문에 운영사는 자기가 운영하니까 무조건 100점을 주니까 ○ 김명옥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구성도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 김명옥 위원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것을 뭐, 지금 와서 평가위원이나 구성을 바꿀 수도 없고요 ○ 김명옥 위원 바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강남구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와 대치리버파크와 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당사자간의 상호 협상을 통한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시에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위탁을 갖다가 철회하는 것까지 이렇게 무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협약내용에서 이게 행정감사 때나 이게 지적이 됐다 평가위원회에 니네가 둘이나 들어와 있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담당 주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지적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상호협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아, 이게 협약을 했어 이러고 많은 과에서 이미 협약서대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꿀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거 행감 끝나고 이거 한번 꼭 바꿔 보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한번 ○ 김명옥 위원 그냥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수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방사면 안전성 검토도 했고 홍보관동 주변이 침하됐고 홍보관 건물 주변이 용출 현상이 있었고 스카이 워크의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10월 30일날까지 용역이 들어왔는데 준공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현재 그 정밀안전진단은 운영 저희들하고 계약했던 그 대치리버파크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31일까지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우리 서울시 기술자문위원을 세 분을 초청을 해서 그 용역을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2번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해서 현재 10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 아마 중순까지는 아마 완료한 걸로 아는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명옥 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중순에 나왔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뒤에 물어보시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지금 우리 팀장이 진단보고서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 김명옥 위원 대치리버파크에서 한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가져왔나 본데 용역기간은 11월 18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 김명옥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번 발표자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치리버파크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아까 서울시 전문가를 모시고 중간에 했더니 시정하고 할게 많아서 늦어졌다고 말씀 하셨으면 이 용역이 전체 나왔으면 보고회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쪽하고 요청을 해야죠, 우리가.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그래야 됩니다. ○ 김명옥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특히 그 지역 위원이신 김현석위원님 딱 모셔놓고 결과 보고회를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거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것은 저쪽 하고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대치리버파크하고 협약을 할 때 갑하고 을하고 어디가 갑인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강남구가 갑입니다. ○ 김명옥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갑.을.병 이렇게 삼자가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옥 위원 항상 대부분이 보면 갑의 위치에 구청이 있습니다.
이게 협약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갑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좀 찾아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운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 다 내주고 왜 항상 우리가 끌려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구청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도 위원님들께 매번 질타 받는데도 여태 해결이 안되는데요 저도 분통 터지거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석 위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작은 책 85쪽 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하천 중에서 양재천, 탄천, 세곡천이 3.8km, 8.3km, 2.8km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양재천에 큰 페이지968쪽을 보면 관리용역이 6억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3억여원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집행 많이 안 돼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10월달에 이 자료를 해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아마 9월말 현재로 이것을 집계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은 아마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 전공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사용될 계획이란 말씀이죠 계획이 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3개 천에 용역을 6억여원을 줘 가지고 관리유지하는데 그 용역 세부내역은 내용은 주로 뭡니까?
전혀 내역이 세부적으로 안 나왔어요, 용역 세부내역.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양재천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던 것을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녹지분야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용역이 약 33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연간 한 13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 일부를 조정하면서 13명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3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약 한 6억1,000만원 발주를 한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요. 주로 하는 일은 그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의 청소, 그 다음에 하상쓰레기 청소나 이런 오물제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징검다리도 있고 계단도 있습니다.
목재계단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장애자 리프트 장애인 리프트,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뻘 청소 여러 번 침수 됐을 때 침수 이후에 뻘청소, 특히 또 겨울에는 제설작업까지도 이 용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전공석 위원 그 용역에서 그런 포괄적인 용역비란 말씀이에요. 인원이 좀 줄어서 13명 용역을 하는 인원이 한 6억정도 그런 일을 한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 전공석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방금 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가끔 헛갈릴 때가 있던데 남쪽에 어제 공원녹지과 할 때 법선이 양재천에 4군데가 크게 망가져 가지고 자주 걸어다닐 때 마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섹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천에서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 전공석 위원 물속은 물에 잠긴 것은 무조건 치수과일 거고요, 그 나머지.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 구분이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 직원간에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녹지분야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 있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중에서 운동시설 주민들이 산책을 하러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 특히 화장실 뭐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운동시설, 편의시설, 화장실은 녹지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 다음 녹지분야 나무 그리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사면붕괴된 4군데가 있는데 그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 전공석 위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는 부분은 녹지과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녹지과에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나무가 있는 부분은 녹지과고 아까 여기 뭐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그 외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 전공석 위원 아까 산책로 상단 길은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길은 치수과 여기다, 그렇게 보면 된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거기에 보안등, 경관등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참 헛갈리네요 보안등 종류는 또 치수과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또 이게 또 작은 책 83쪽을 보니까 지하수가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은 두 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83쪽에 보면 지하수가 음용수 19개소, 생활용수 347개소, 나머지는 공업용수 필요 없고요,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많이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많이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주로 저쪽 세곡동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 전공석 위원 세곡동, 이게 뭐 지하수 뭐가 다 박혀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그래서 관정이 박혀 있고요 ○ 전공석 위원 관정이 박혀 있어서 지금 누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거기에 계량기가 있어서 또 검침도 하고 이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렇게 300 몇 거의 400여소를 누가 관리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저희들이 직원 2명이서 ○ 전공석 위원 관정을 다 묻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저희들이 묻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하고 ○ 전공석 위원 아!
각 개인들이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네, 개인 겁니다. ○ 전공석 위원 그 현황만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다음 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해서 77개소가 이게 있는데 생활용수 76개소, 음용수 1개소 이것하고 저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뒤쪽, 84쪽.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지하수 현황은 좀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하듯이 이것은 개인이 개발했던 사항이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이것은 전시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 또 일부 민간 아파트 단지 내에도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참고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만약에 어떤 발전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다 교체해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전공석 위원 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별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 전공석 위원 이걸 물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니 민방위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 전공석 위원 아까 비상급수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지하수는 직원들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전공석 위원 앞에 것 민간은 필요 없고 뒤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계약업체가 별도로 있다 이거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 현황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이 비록 이렇게 안전한 것 같지만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마는 바로 적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한강물을 내가 그래서 한강물 때문에 지난 번에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렸죠, 안 드렸던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저는, 다른 분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 전공석 위원 그럼 국장님은 뭐야 우리 가정에 들어 온 그 물을 한강에서 그대로 들어온 그 물을 그대로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솔직히 마실 때도 있고 안 마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전공석 위원 잘 안 마시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비상급수시설도 유사시를 생각해서 항상 체크를 해 놓고 아까 장비 뭐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문제도 제가 보니까 비가 와도 아까 재난상황본부도 형식적으로 잘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오죽하겠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안나봐서, 그러나 방금 이 민방위 급수시설만은 이것도 별도로 아까 추가로 해서 어디 어디 있고 누가 관리하고 계약업체는 어디고 하는 것을 자세히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알겠습니다. ○ 전공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만호 이재진 유만희 전공석 최영주 윤선근 김명옥 이종열 김현석 이상9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도로관리과장 곽윤국 치수방재과장 이용선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