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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4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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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 등 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상위법 제명변경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으로 통폐합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 제3호에서 종전의 식재료 정의규정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추가 보완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