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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323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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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결위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의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1시 17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