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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04회 제8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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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다수결로 해서 표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이 표결을 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 이것을 내려 보냈을 때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표결이 우리 원만한 의회 관계와 집행부 관계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뻔히 알 수 있을 거예요. 20일 안에 공포 안 하고 공포를 안 하면 10일 안에 의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것을 가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진짜 가결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아홉 명이 동의를 해야 되요. 꼭 우리가 이런 무리하게 이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꼭 다수의 의결로 한다 해서 이게 다수의결이 모든 최고의 결단만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서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좀 명심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