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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04회 제8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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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거의 국ㆍ과장 출신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일을 맡아서 하다시피 했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구가 거의 똑같다고 봐요, 조례 몇 개 구를 내가 보니까 거의 조례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추천하는 세 사람이 역할을 하게 되면 이사장 선출하는 데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지만국장 출신을 배제한다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게 되면 민간시설하고 또 그것도사업이니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사업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일하는 거 너무 좋겠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의견을 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추천한 세 사람 역할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또 같은 소속의 …… 이런 조례도 저는 개정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의 시설관리공단이사의를 표해가지고 공석으로 비어 있는데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3분의2로 해 놓으면 회의 자체도 열리기 힘들 것 같고 또 추천한 사람이 누가 추천해서 올라오냐에 따라서 관계가 다 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집행하는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 지방공기업 시행령 56조 5항에 따른다는 조례에 있듯이 우리 구도 이렇게 해 보고 또 국장 출신을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고 했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무리하게 처리해가지고 거부한다든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