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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20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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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11년도 11월 28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3항에 의한 의사일정 상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송만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