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실은 구하고 시하고의 관계이고 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구가 지구 지정 조례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많은 행정에 도움을 달라는 그런 욕구라고 굉장히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인천시가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를 10월 13일날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6개 권역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법에 따라서 맞추게 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틀을 봤을 때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앞두고 있는 6개 권역에서는 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몇 개월 또 소요되니까 어차피 시비 올 때까지 이것을 마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18층 규제 평균 층수로 맞춰서 지구 지정하는 서류로 올릴 테니까 협조해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팩스로 받아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지사항으로 이게 하달되었어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평균 층수 18층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만 안양시가, 이렇게 정비 추진협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상을 대비해서 18층으로 정비계획구역에 관한 서류를 밟아라 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안양시에 알아보시고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런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을 보살피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좌주공 2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문제도 심도 있게 물론 우리 구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차피 협조하는 사항으로 시하고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순 부담 비율 적용이 주민들의 말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사례도 찾아보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