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에도 보면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토의했던 쟁점사항이 5조 2항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담당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각 부서에서 위탁업체에 주지만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얻어야 되지만 보고를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몇 개 업체가 민간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가 감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뭔 일이 돌아가는지는 일단 동의보다도 보고를 받으면 그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부결도 있고 수정안 해서 가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쟁점사항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