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임동주 의원 발언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1표.
다음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표, 표결 결과 본 조례안은 찬성이 4표, 반대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