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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6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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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굉장히 통반장 설치조례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005년도에 1년 내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면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에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통장 일을 한다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민원이 있어도 말로는 2년이 임기이고 연임하지만 2년마다 다시 위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하는 일이 있어 일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위촉하면 계속 근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임제한을 두어 더 많은 주민들,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더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봉사하려는데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폐단이 생긴다 그래서 연임 제한을 두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2005년도 7월 달 해서 8월에 공포할 때 구와 의회, 통장, 주민간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한번도 시행 안 해본 사항입니다.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일어난 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연임 2회를 3회를 한다는 것은 그럼 계속 10년 이상 한 통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고생하고 그러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임 제한 철폐를 반대를 제가 했던 거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의원들처럼 선거를 해서 기간 제한 없이 2년마다 선거로 어느 누구든지 봉사하고 싶으면 주민의 선거에 의해 계속 통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게 전례가 됩니다. 4대 의원들이 개정한 것을 5대 의원들이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6대 되자마자 또 다시 통장협의회에서 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전례가 되는 것도 감안을 사실 의원님이라면 아까 고월출 위원님이 미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는 제가 그 얘기할 때 반박할까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진짜 미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부 통장님들 의견도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시행해보면 진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정말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5대 때 개정했기 때문에 6대 되면 이거 전례가 돼서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반복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진짜 미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