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은평하고 10월 30일 날 양천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됐네요? 그래서 지금 은평하고 양천 두 군데인데, 지금 다른 내용은 별문제가 없는데 2개 구하고 다른 점이 3조에 2호에 보시면 임신하고 콤마를 하고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임신과 콤마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했을 경우 임신하고 그다음에 생계가 어려울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할 경우. 이 콤마라는 것은 앤드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랬을 때 굉장히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좀 너무 광의의 의미가, 너무 폭이 넓어서 악용될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 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