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유혜경 의원입니다.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우리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 모유수유실 설치 내용으로, 목포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사, 보건소,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목포시의회 및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조례안 제6조에 모유수유 관련 예산지원 내용으로,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표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