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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154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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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재향군인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민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