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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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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습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시의 경우 최초 통장 선발시에만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위촉하고 있고, 연임 및 재위촉시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통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통장을 선발을 유도하고, 연임 1회 재위촉 3회를 총 4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연임시에도 공개 모집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목포시 통장 연합회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중 제5조 제3항을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의 위촉방법은 제2항의 방식에 따른다”로 법제처의 의견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조례안 제14조에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제14조 제1호에 ‘통장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와 제2호에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제3호에 목포시 통장연합회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