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아 및 다수 장애인 가정 자립생활 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 및 다수 장애인 가정에 자립생활 보조수당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아 및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보조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 및 다수 장애인 가정에 자립생활 보조수당을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아 및 다수 장애인 가정 자립생활 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선거법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