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위원 도시개발과는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상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1동에 갔을 때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나간 인근지역 상가 보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에 나온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배후지 3분의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진출·입 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회신내용이 왔습니다.
민원인이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