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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4본회의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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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영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경보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진영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로부터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6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왕보현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과 발의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보 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보육지원 확대 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 예산이 많아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였는지와 세입 재원의 정확한 편성 여부와 누락 여부를 집중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2016년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예산 4,667억 6,600만 원 중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전시 행사성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축소하거나 삭감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지원 예산 중 구비로 중복 지원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우편요금 요금조정 반영분 등 예산편성 상 오류분 37건의 14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7건의 32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운용현황은 총 12개 기금 274억 1,600만 원으로 기금 심사는 기금별로 기금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4개의 기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 등 총 6건에 1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기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에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비록 인원수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대화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계수조정을 하다가 도중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과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삭감 대상이 되었던 예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이상 간부급부터 예년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무관심하게, 무성의하게 비춰졌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우리 예결특위에서 소중한 주민 세금으로 조성한 재원이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2016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진실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제안자이신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회의진행상 수정안을 먼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회의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표결을 수정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표결할 때? 요새 좀 촉이 떨어져서 수정안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본 의안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보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특위 과정을 통해 이번 본회의에 의결 상정된 예산내역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민이 절실히 원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의회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심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듦과 동시에 우리 동료의원 사이에 서로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가 이렇게도 큰 차이가 있음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예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1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서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 분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무려 구민 61%가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이 가장 원하고 있는 교육과 지역경제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처참하게 지역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비들이 이번 예결특위에서 무참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구민의 뜻을 대변할 구의회가 행동할 행동인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심사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슨 이유로 어떠한 논리로 진행되었는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구민에게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구민의 얼굴을 대할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을 포함한 교육지원사업비를 보십시오. 우리 구민의 교육 발전에 대한 열망은 외면한 채 교육지원사업비는 예결특위에서 1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 교육 현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14년도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서울시 평균 2.3%에서 한참 못 미치는 4.1% 최하위권이며 서울 소재 중학교 380곳 중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은 하위 100교 개 중 중랑구가 1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사무는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국가사무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빼고 지역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자치구 교육예산이 전체 2,14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비 사업비로 지난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2015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교육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84%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1.0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교육 발전을 지역 발전의 핵심전략이자 화두로 삼고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경비 삭감은 도대체 납득되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 교육환경을 비춰볼 때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의회의 권력을 이용하여 구민의 동의 없이 예결특위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이게 최종 의결되어 확정될 교육, 확정될 경우 구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삭감에 대해 앞장섰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께서 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장미축제에 대한 행사비 6,000만 원 삭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매우 빠듯합니다. 국제적인 경제도 우리나라의 경제도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 4,510억 원 중 복지비 보조비비율 66%를 차지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25%의 전체 예산 중 90%가 고정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일회성의 불요불급한 행사비는 최소한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마땅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미축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기존 지역축제라는 한계를 벗어나 서울시에서 가장 예쁜 축제로 표방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축제기간 중 15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중랑구를 넘어 서울시 대표축제로 성공 가능성을 보인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집행부가 서울시 장미축제를 새롭게 기획하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축제라는 문화콘텐츠를 이용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크나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올해 장미축제 기간 중 지역 상인이 현장 부스에서만 판매한 매출액만 1억 7,000만 원이며 정확히 추산하기 불가능한 주변 점포의 수익까지 포함한다면 크나큰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장미축제 우리 구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5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얻은 유무형적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 얻은 성과에 대한 격려를 못할망정 금년도에 가능성을 기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증액 책정한 내년도 장미축제 예산 1억 5,000만 원 중 절반 가까운 6,000만 원을 예결특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된 예산 심의입니까? 이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 심의입니까? 이게 과연 중랑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까? 본 의원은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지원사업비와 서울장미축제사업비 예산특위 삭감을 선택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은 지역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든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예산특위의 의결대로 본회의에 최종 의결된 경우 우리 구민들이 참으로 실망과 분노, 구의회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특위에 삭감된 예산 중 삭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법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액 삭감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인건비 전출금 5억 7,911만 7,000원과 주차단속보조 사무복무요원 인건비 665만 1,000원,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식지 편집위원 등 240만 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미 경비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의 월급을 삭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비만 특별회계 세출로 운영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경영기획부 인건비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부는 주차장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자체 예산의 편성과 운영부터 주차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회계관리, 경영전략 수립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경영기획부 인건비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간접경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영기획부 인건비가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외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삭감 이유가 정당하다고 가정해도 이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로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개선해야 할 문제지 단순히 일반회계에 있어야 할 예산이 특별회계에 있다고 해서 인건비 전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단속 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내 자식이 전방에 있는 군대에 가서 군대가 속해 있는 지역 자치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결특위 예산 조정안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수긍할 것으로 믿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편집 심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근거해 편성한 편집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우리 구에서 승인한 편집 심의수당의 지급규정을 우리 구에서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편집 심의수당 지급은 조례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240만 원이 전체 예산안을 흔들 정도의 액수도 아니며 특별히 삭감 이유도 없이 소식지를 발행하는 집행부가 못마땅해 단순히 삭감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예산액의 규모가 성격을 떠나 법령에 근거한 사업비는 삭감 결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법률 해석에 대한 개인적 단순 의견의 이유로 삭감할 경우 자칫하면 집행부에 제의를 빌미로 제공하고 나아가 예산안 전체의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도한 삭감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우리 구 편성기준액 즉 편성상한액이 16억 5,000만 원이며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추진비 편성액이 7억 1,700만 원으로 이는 행자부 기준에 절반에 못 미치는 43%밖에 되질 않으며 우리 구 금년도 업무추진비로 전체 액수 7억 700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권인 23위이며 인근 노원구나 우리 구와 비슷한 여러 구가 3억이 더 많으며 강북구도 1억 3,000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복지부 증가 등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도부터 업무추진비를 12억에서 근 5억을 줄였으며 나름 자구 노력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 편성하여 본 의원은 그렇게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슨 이유였는지 예결특위에 집행부 전체 업무추진비 중 30%에 달하는 1억 4,500여만 원을 대폭 삭감 하였는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우리 중랑구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고난과 책임을 함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중랑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200만 원을 제하고도 시책업무추진비 6,200만 원입니다. 이는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구인 은평구의회, 도봉구의회, 강북구의회, 노원구의회 평균 3,000만 원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이고, 소위 강남에 부자동네인 강남구, 서초구의회보다도 많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이토록 현격한 업무추진비 차이가 나고 편성기준이 다른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려면 집행부에 업무추진비 삭감기준과 폭을 맞추기 위해서 중랑구의회의 그것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랑구 예산은 중랑구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추진비는 절반으로 삭감해야 하며 구의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여건과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와 유사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그것과 같이 3,000만 원으로 우리 스스로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결특위의 소속 위원으로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꼼꼼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료 의원들께서도 밤을 새워가며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들은 예산특위에서 놓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경비, 서울장미축제, 법정의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은 반드시 재론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구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최종 의결되도록 재심의를 요청드리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은 마치고, 다음에 질의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9명으로 왕보현 의원님 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은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인의 투표는 단상 내려와서 하십시오. 의회석에서는 원래 투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거 가져오세요, 근거. 잠깐만요, 그리고 왕보현 의원님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그것부터 충분히 파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집계)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9명으로 왕보현 의원님 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한 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등에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결정 통보되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앉아 있기가 되게 불편하신 것 ……,) 이의 없습니다, 물어봤으니까 이것부터 지금 제가 먼저 묻고 있잖아요.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네, 검토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뭐 어떤 내용에서 정회를 요청하신 건가요, 좀? 목이 아파서?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그럼 조금 좀 계십시오.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몸이 좀 불편하니까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조금만 계십시오, 금방 여기 하고.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여기서 쓰러져도 괜찮겠습니까?) 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진짜 너무하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지 멋대로 해, 그러면! 의장이란 게 뭐야 의원이 발언을 했으면 들어 주는 게 의장이지! 뭐 독선을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질서는 의장이 지키세요! 의장이 질서도 안 지키면서 무슨 의원 보고 질서를 지키라고 합니까?)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하라고 뭘 ……, 뭐야, 이게!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저희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줍니까, 의장이?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회부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중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사회복구서비스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에 위탁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규정과 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에 담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 7항 2호 ‘의원’을 ‘위원’으로 제13조 3항을 ‘지원금 등을’ 을 ‘지원금을’ 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에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영숙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식시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동료 의원도 있고 그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현재까지,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중식하고 하시죠.) 정회를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굳이 이러한데 제정에 대한 부분은 정회하시고 이야기하시죠.

12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조희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 규정으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그밖에 기존 조례의 내용 중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복장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복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규정 및 지원근거와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 및 감면조항 신설, 평생교육협의회의 성별 균형 참여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중랑구 평생교육진흥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으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위기 사유와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갑작스런 위기 사항에 놓인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안 제3조 제13호에서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과다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5일 박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의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결의를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중랑구가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중랑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중랑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2011년부터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랑구의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854만 3,000원이며 이는 2014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 시기는 201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권현수, 김경구, 황정용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4,667억 원에 달하는 우리 구의 2016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수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영하의 추운날씨에 무색하게 뜨거운 열의로 밤을 꼬박 새우며 새벽시간까지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존경과 찬사의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초청받은 각종 단체의 행사장에 가서 주변 분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7대 의회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회의실을 벗어나 지역민원의 현장을 자주 돌아본다고 칭찬하는 분도 계시고, 민원해결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모의의회와 같은 주민과의 소통도 더 활발해졌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요즘 각종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방대한 구정업무를 파악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요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중랑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듯이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중랑구민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속에 문제가 있고 현장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격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의 많은 민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담안선교회, 양원지구현장, 쓰레기집하장, 자원재활용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미축제 현장, 봉화산 화약고 이전부지 공원 등 30여 곳이 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6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뛰어난 성과를 남겼습니다. 의원연구실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조례정비를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신 강대호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주민이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설치한 모의의회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구성원들에게 의회 방문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모의의회를 통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의회에 친밀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으로써 주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 예산학교 수강, 서울특별시 수석 전문위원 초빙 조례정비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수강 및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증명하듯이 여러 의원님들이 각종 단체로부터 많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의 지난 1년간의 탁월한 성과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17명 모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해 준 박병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새 예산안 심의과정에 만족하지 못하여 여야 간의,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상충하는 다면적인 사회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시대는 상호간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의 교육정책을 놓고도 다양한 시각과 가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쪽의 가치가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는 지난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생략하고 탁월한 성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의 예산을 지켜내려는 의지의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내년도 사업의 진정성과 효과를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갖고 이해를 구하고 관계인을 최선을 다해 설득하는 능력 있고 유능한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행태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이번 20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무단으로 퇴장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집행부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주민의 선택을 호소한 구청장으로서 또한 42만 구민들의 혈세 4,66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42만 구민들과 지역 언론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며, 구민의 대표라는 공인의 지위를 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회는 구청장께서 42만 구민들께 즉각 공개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에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2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