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6-07-11

여인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여인두 의원입니다. 먼저, 10대 하반기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김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성혜리 부의장님과 정영수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주창선 위원님과 함께 하반기 관광경제위원회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성희롱, 폭력 등 심각한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서 목포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 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노동 경시 풍조가 있다 보니까 현재 중ㆍ고등학교에서 노동과 관련된 노동인권이나 아니면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전혀 정규교육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특히,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중ㆍ고등학교 시절부터 노동인권 또는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노동이나 내지는 교육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부나 아니면 교육부 이곳에만 맡길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복사해서 올해 7월 6일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배포한 자료는 2015년 기자회견 결과가 부의안건 자료로 나와 있고, 지금 별도로 나와 있는 건 2016년 자료입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년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는데, 전남노동청소년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전남을 기준으로 순천, 여수, 광양 동부지역과 목포, 무안, 영암 서부지역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동부지역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부의안건 참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15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에 달하고 그리고 55%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를 해서 채택이 되게 되면,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토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센터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알바하는 아이들은 노는 아이들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때부터 이러한 노동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익혀둬야 청소년 시기가 지나서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 갔을 때 대학을 가든 대학을 졸업해서 어쨌든지 노동현장을 가게 됩니다.

노동현장을 갔을 때 이러한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구의역 사건 아시겠지만 구의역 사건에서 나왔던 그러한 예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태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그리고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