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을 포함한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1년 7월 6일 제204회 제1차정례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문화센터와 학교복합화시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60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설기관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에게 무료주차 시간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써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차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차요금을 통하여 적절한 주차수요 조절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화시설의 주차장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공급보다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거나 주차요금을 올려서 주차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복합화시설의 주차장은 주차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프로그램 수강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위시간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차요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자와 주차장 운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차실태조사 실시는 구청장이 하고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2항에 규정돼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4호의 규정은 주차장법 9조2항과 제14조2항에 따라 조례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청장이 50%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18호에서는 현재 60분으로 돼 있는 문화센터와 학교복합화시설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30분 연장하여 90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편의와 주차장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90분으로 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 제19조에서는 현재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에 국회의원, 시·구의원, 구청, 보건소 등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토록 하면서 다른 주차장은 유료화 돼 있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수행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면제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