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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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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권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영국입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월 26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권영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 심사를 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복지도시위원회간사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15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