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 하세요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소속 하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