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2012년 5월 1일자로 구의회에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관련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건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