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회의식 때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결국은 인허가 때 소음, 분진, 진동은 실과의 의견을 붙여서 최종 허가는 건축행정과에서 하지만 단속은 잘 알다시피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어디로 전화할지 몰라요.
수십 번을 통해서, 몇 번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럼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해의 가장 우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위원님들일 거예요. 위원님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직결된 민원이 최소화하고 바로 그때그때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현장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이 합의서가 원만히 잘 지켜져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