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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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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방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업무 협의를 할 때 결국은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도 사전 대책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갑과 을이 협약이 되어 있어요. 대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중앙하이츠 옆에 현장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우리 건축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기존에 협약서 쓴 내용과 이번에 중앙하이츠 주민대표자라고 칭하는 단지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기 이전에 중앙건설하고의 합의서 또 이번에 시공사와 협약서 쓴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기존 단지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공사 시공이 끝나서 준공 이전에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미리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사를 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없어진 주차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불편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기존에 썼던 소유자는 다른 분들이겠지만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 포장 문제 이런 것들은 준공과 더불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선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갑과 을의 협약ㆍ합의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장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목포시에 관련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로 인해서 주위가 좋아지려고 하면 일정 부분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를 보면 여기는 암이 발파될 현장으로 보면 건축심의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 지역에서는 인허가를 낼 때 한 번 보링 정도는 먼저 해서 암이 나올 지역이면 이 암의 절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전에 논의가 돼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 인허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문제에서는 각 실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