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해서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맞춤형 급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규 신청에 조사하는 처리기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맞춤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적어도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시일적으로 연장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특별히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을 때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일처리들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