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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6-06-13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홍성기의사팀장

구의회사무국 홍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영 의원님, 김윤수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10시07분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이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에서 수고하시는 왕보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은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왕보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왕보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왕보현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왕보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왕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진영 위원께서 최경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경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경보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허재혁 구의회사무국 허재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최경보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소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소개합니다.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왕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5연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서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에 있었던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은 2015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16년 3월 16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행은 4,908억 7,400만 원이며 수입은 5,031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4,490억 1,800만 원으로 차인잔액 541억 1,7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액 87억7,700만 원과 사고이월비액 73억 7,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5억 8,7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7,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82억 5,500만 원이며 수입은 4,893억 4,400만 원이고 지출은 4,416억 9,600만 원으로 차인잔액 476억 4,8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액 87억 7,700만 원과 사고이월비액 73억 7,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5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000만 원이며 수입은 6억 5,800만 원이고 지출은 5억 7,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집행잔액 5,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7,900만 원이며 수입은 131억 3,300만 원 지출은 67억 4,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63억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8,7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46억 2,2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사용승인하여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등에 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43억 7,900만 원은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억 8,900만 원이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의원연구실 시설개설공사 시설비 등에 전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환경미화원휴게실 및 중간집하장관리사업 등 161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2,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62억 8,700만 원, 지출액은 63억 3,1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27억 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엄중히 검증하셨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부터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집행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재계약 이번에 하셨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번에 재계약 하셨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영실

이영실위원

개방형으로 오셨잖아요, 재계약하셨냐고요, 재계약, 계약 하셨냐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계약은 아직 기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2년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년에다가 처음에는 5년으로 되어 있다가 2년 계약에다가 3년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아직 계약이 안 되었네요, 계약기간이? 네, 1년 반 동안 감사담당관님께서 실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실적이라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 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기획점검을 집중적으로 좀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조금씩 해소하는 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계약이나 위탁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지적된 부분들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 계약했다고 해서 보조금의 용도 내 사용했다든가 또 위탁금을 조금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것을 조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행감을 쭉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한 80개 정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과에서. 예산을 대략 500만 원 이상 잡고 이 마이크를 한 80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 실무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마는 구매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무부서에서 일단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구매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양대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연간단가계약 같은 것도 쭉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해서 특히 한 5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 조금 관리자체가 구매하는 과정이 조금 허술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조사를 요즘은 어떻게 하죠, 시장조사 단가조사를 어떻게 하죠? 과장님, 보통?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계약조사는 담당자가 양대 관련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두 개 정도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관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통 업체를 정해놓고 그 업체에다가 다른 데 비교견적을 가져와서 그걸 보고 발주하는 경우가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이크 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A사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가격을 내가 대충 발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지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예전에는, 예전에는 다 발품을 팔아야 됐습니다. 컴퓨터 없을 때 한 15전 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이 컴퓨터만 그냥 노트북이나 PC나 다 있으니까 여기서 A사양 마이크 A사양 하고 한 번 치기만하면 바로 최저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양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속일 수는 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 사양에 대해서 컴퓨터를 탁치면 가격이 탁 떠요, 가격이 뜨는데 5만 3,900원이에요, 그 사양이 5만 3,900원인데 하나 구입 했을 때 5만 3,900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전화를 딱 해서 ‘80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얼마인가요?’ 전화 한 통으로 그냥 얼만가 했더니 ‘아, 그러세요? 4만 3,000원입니다. 부가세포함 4만 3,000원입니다.’ 딱 그렇게 한 마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는 5만 3,900원으로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라면 만약에 그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적정가격이 넘게쓰여 있다면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뭐 실무부서에서 그런 걸 담당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부서 감사를 하고 할 때 단가나 이런 부분들 계약한 부분들 그런 걸 감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양이 딱 정해져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과다하게 많은 예산을 추가해서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어떤 방안을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보통,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냥 주문하려고 전화 한 통화해서 그냥 80개 구매합니다만 얘기했는데 가격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80개 구매합니다만 했는데 4만 3,000원이 나오는 그 물건을 5만 3,900원에 구입했다는 것은 심대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나가서 그것을 발견 하셨어요, 어느 부서에, 어느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견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치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관련 규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물품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 일상감사를 보는 기준이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고 나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 기준이 사양에 맞는가 그 가격을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그 가격이 적정한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금액이 다 합쳐서 500만 원 미만이에요. 480만 원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미만인데 그 미만인 금액인데 그게 인터넷에 그냥 딱 치면 그게 5만 3,900원이 딱 떠, 그러면 맞아요. 그럼 그걸로 구매를 맞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80개를 한다고 전화를 하니까 바로 4만 3,000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뜬 가격으로 저는 이것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똑바로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비교해서 분명히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통 아까같이 일상감사는 물품구매를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은 2,000만 원 이상 이런 것을 일상감사는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500만 원 이하 소액 같은 물품 구매할 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에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꼭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만 원 미만이나 되다보니까 소홀히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그 500만 원 미만짜리가 모이고 모이고 하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로스(loss)가 10%씩만 나도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감사 시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것은 좀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고 이 지적된 부분들은 감사담당관께서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공모해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공모직으로 해서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일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자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조금 감시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과 연결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개방형 공모를 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뽑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전 구를 다 들어서 다 통틀어서 봐도 사실은 원래의 취지하고 사실은 부합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전임은 우리 구청장실에서도 공모형식을 취했지만 뭐 퇴직공무원들 가까운 퇴직공무원들이 와서 했던 게 이 감사담당관의 자리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객관적인 능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채용되셨을 거예요, 채용되셨으니까 취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좀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미 뭐, 상임위에서 많이 다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가 3개 팀이 1개 반이 있네요,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거기서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1년 반 되셨다고 하셨는데 오셔서 가장 지금 실적이 있었다면 아니면 중점을 두고 한 것 아니면 혹은 그동안에 쭉 해보고 여기 중랑에 와서 1년 반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가장 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까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불편해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 맞게 주민들의 안전유해가 되든가 불편사항이 뭔가 하는 기획점검을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이나 지원금 나간 분야에는 조금 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 큰 성과로 좀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 지금 위탁처에 혹시 감사가 나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랬을 때 위탁처에서 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감사?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탁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위탁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항소를 하거나 또 그 이외에 별도로 또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처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감사를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 위탁처를 어떻게 그래도 그냥 끝까지 위탁처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처가 보통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위탁을 재심사할 때 그것을 참고하는 경우가 거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담당관님 오셔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재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탁처가 되었든 어린이집이 되었든 감사과에서 이렇게 감사를 나가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한 결과랑 그 이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그다음에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랑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중랑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만약에 감사과에서 너무 적당하게 넘어간다든가 하면 청렴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겠죠? 감사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탁처 같은 데라든가 이럴 때 문제점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경각심을 일으켜서 아마 그 지적사항 나오는 게 덜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중랑구에 청렴이라는 말이 영원히 어울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 좀 유념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데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거는 담당관님 1년 반 동안 하신 걸로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세출부분 11쪽에 보면 지금 보니까 감사과에는 특별히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근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1,900여만 원인데 이 특정업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지는 기준경비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에서 세무 예산분야에 하거나 법무 분야 저희들 같이 감사분야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책정활동비로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여기 직원들 전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업무가 8만 원이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 이렇게 월정액으로 전국이 통일되게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적은 예산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골고루 분배, 거기에 맞는 특정, 그 부서에 맞는 특정하게 맞는 수당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공무원보다는 특정업무하시는 분들이 약간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그런 것을 물론 담당, 우리 부서에서 담당과에서 특별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그 동안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한 1억 8,600여만 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어려우니 만큼 어려운 것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실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히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예산을 우리가 A에 쓰라고 줬는데 B에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아까 위탁기관이든 집행기관, 특히 국ㆍ시비에 대한 이런 감사를 과장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잘 작년에 해 보셨나요, 혹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대로 집중적으로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구청의 종합감사나 해당분야의 특정감사를 할 때 그런 분야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뭐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할 텐데 특히 우리 뭐 여기 내용에는 잔액조서에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직원이 지금 한 1,2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그 1,200명 정도에 대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12쪽에 보면 저희들이 청렴도향상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사무관리비 속에 각종 우리 청렴 실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포상금, 청렴활동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는 포상금이라든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직원의 어떤 교육이 안 들어 있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교육도 저희도 1년에 두 번씩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가장 교육이 중요할 텐데, 사전의 교육이.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미집행에서 감사자문회의 미개최로 해서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사자문회의 감사에 있어서 자문회의의 어떤 위원들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한번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자문회의 회의하는 데 예산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희들이 환경이나 건설이나 도시계획들, 좀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좀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 같은 것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감사 한 번 하고 나면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한 번에 얼마준다 이런 것은 없고 보통 한번 할 때 1인당 한 10만 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액수를 떠나서 예산을 잡아놓고 감사자문회의를 많이 할수록,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개최 안 할 수도 있고요,

최경보위원

미개최보다도 많이 할수록 감사자문회의에 대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청렴도향상이나 이런 데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어떤 교육같은 것을 할 때도 굉장히 어떤 감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12쪽인데요, 주민불편해소의 민원관리, 주민불편사항처리에 대해서 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불편사항들을 처리하고 예산을 쓰신 거죠, 이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사항이요?

최경보위원

네,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응답소민원이라고 뭐 도로파손이라든가 무단 하거나 도로파손,

최경보위원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각 과에서도 민원은 다 접수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민불편사항처리라고 돼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처리는 각 해당 과에서도 다 민원이 오면 처리를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896만 4,000원인데 거의 다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예산으로 주로 사용하시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민불편사항은 각종 우리 현장시민불편살피미라고 각 동에 8명씩 해서 96명이 편성돼 있고요. 이것은 각 과에서 각 동사무소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포함해서 모든 것을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특히 구 직원, 동사무소 직원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평가지원에 대한 포상금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포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해 주는 포상금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직원들에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분기 편성을 해서요, 열심히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각 과에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13쪽에 다시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사항에서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이 나오는데 320만 원 전액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 내역은 어떤 내역이죠, 누구한테 준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여기 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320만 원도 직원들한테 나가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

좀 안 맞는데, 주민불편사항처리 896만 4,000원도 직원들한테 포상금 형식으로 나간다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 주민불편사항의 전체가 포상금의 896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쪽에는 아까 얘기같이 포상금이 추가된 것, 3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경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중에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포상금 320만 원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896만 4,000원이 포상금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그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완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그게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포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다하면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896만 원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글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896만 원이라면 저희들이 아까 포상금에 표창장 제작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홍보물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포함돼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불편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없잖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이 업무를 하는데 비용이 전혀 없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민불편,
성욱

홍성욱위원

해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해소를,
성욱

홍성욱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사업에서는 각 주관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불편사항이 적출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는가 그 처리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2쪽에 조사업무수행에 있어서 포상금 있잖아요. 조사업무수행에서 포상금이 이것은 우리가 20만 원이 배정됐는데 5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잘잘못이라는 건 누가 어떤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클린신고센터에 들어오면요, 그것을 자진신고 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황을 봐가지고 표창장하고 한 5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좀 나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완벽하게 잘 쓰셔,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클린보상금도 저희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부조리신고센터 보상금 5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0만 원 편성,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그러면 직원들은 이 포상금이 나오는 전액을 지출해야 된다는 방침 아래서 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전액을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포상금에 대해서는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했건 못했건, 여하튼 간에 숫자 채워서 줘야 되지 않느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민불편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분기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도 자체 내에서 하는 거지, 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체평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하면 어떻게든지 그 예산편성 된 것은 다 줘야지,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정해져 있죠, 최우수가 되면 금액이 나오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최우수이고 이제 그런 문제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쓰는데, 지금 주민불편사항 접수하고 확인해갖고 민원사항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응답소 주민불편사항은 주민들이 직접 접수하는 게 있고요. 처리하는 것은 이제 신고된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신고만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죠, 나가는 것은, 직접처리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담당관에서 일을 할 때 민원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현장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현장을 나가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죠.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제 만일에 도로파손 신고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것 나가가지고 즉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 처리를 신속하게,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 묻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1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21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해갖고 환경순찰용, 휴대전화기사용료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72만 원 배정돼 갖고 50만 9,280만 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21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환경순찰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과에서도 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각 과에서 하는데 왜 감사담당관 것만 얘기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장에서 둘이 직접 도보순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순찰차를 또 타고 나가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담당, 그 직원들 21분인데, 21명인데 그럼 동별 배정이 돼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관리팀이 주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직원들 순찰일지 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순찰일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순찰일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일지를, 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매일 쓰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씁니다. 저희들이 요새는 뭐 조기순찰이라고 해서 아침 7시 30분부터 돌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순찰일지 쓴 것 한 번만 좀, 한 분 것만. 복사하지 말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날 그날 처리한 것은 전부,
성욱

홍성욱위원

복사하지 말고 그냥 갖다 주시라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제일 주목을 하고 계신 분이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인데 총 예산이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2,600만 원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 보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100% 지급되고 있고. 그러면 그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환경순찰이라는 그 분야, 지금 여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환경순찰을 하는데 그 환경순찰을 해서 적출하는 거나 민원이 신고해서 어떠한 것을 확인한 것이나 그 비례가 어떻게 돼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보다도 주민들은 각종 응답소라고 해서 이제 120에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 앞에 뭐 각종 불편사항 같은, 하다 못해 무단투기까지 다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 나가서 처리여부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훨씬 건수가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많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네. 한 3만 건이 1년에 신고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로정비나 도로나 각종 그런 불편사항도 직접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이 의문을 제기하느냐면요, 지금 환경순찰을 담당별로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얼마 전에 본 의회에서 예산결산 과정에서 사가정역 사거리건널목 앞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었는데 도로과나 우리환경이나 감사담당관이나 어느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순찰하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는가. 며칠 전에 고친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 못 받고요, 저희들이 노선별로 거의 뭐 글쎄요, 그것을 좀,
성욱

홍성욱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뭐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많이 쓰셔야 돼요, 쓰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갖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일들이 하실 일이 결과가 없다. 지금 보시면 그러한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말 하루에 몇 백 명, 몇 천 명이 지나다니는 길에 구조물이 그렇게 잘못돼 있는데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제일 최중심에 두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 발견도 못 하고 그냥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수박겉핥기로 우리 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불편에 대한 이런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성욱

홍성욱위원

자, 감사담당관님. 여태까지 이제 말씀하셨지만 주민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는 분이 골목길도 아닌 교차로 사거리건널목에 위험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업무를 제일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하나도 안 했다면 환경순찰이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봐서 직원들, 이게 지금 포상금,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은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서 봐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클린신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클린신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공직자는 일만 다 잘했다고 다 포상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것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일들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지역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많은 민원들이 산재하고 있어요, 상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순찰업무에 주과가 감사담당관인지.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하다 못해 동장님들도 환경순찰일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다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 좀 확인,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확인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담당관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죠, 그 환경순찰 동장님,
성욱

홍성욱위원

동장이 관할하지만 그것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괄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 순찰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모든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돌면서 한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동장님들이 순찰 …… 아니라고 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 아시지만 컴퓨터가 아닙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환경순찰일지라고 그래갖고 다 있었어요. 그 좋은 제도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지금 환경순찰 관계 업무를 여기서 취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에 나가서 우리가 표창을 주더라도 뭐 순찰하는 사항이든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없이 줍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응답소에 엄연하게자료가 들어와서요. 응답소에 처리신고가 들어오면,
성욱

홍성욱위원

자, 예방이 우선입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까? 한번 과장님 얘기해 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예방이 먼저라고 저는 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예방이 먼저로 해야죠. 신고 들어와서 처리한 것 얼마나 잘했다, 못했다 할 필요가 없지, 그건.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리 우리 구에서 가서 정리정돈을 해 주고 한 것을 갖다가 그게 실적이라고 봐야죠. 민원이 제기해갖고 그것을 보수관리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실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실적이라고 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포함이 아니라 어떤 게, 어떠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어떤 거 겠느냐고요. 미리 사전예방입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사후에 가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양면이 좀 있는데요. 처리신고가 들어온 것은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를 조치를 해 준 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가정역 건은 저희들이 응답소에,
성욱

홍성욱위원

준비 할 게 없는데 그냥 들고 오신 거 아냐.
보현

왕보현위원장

속기를 위해서 직ㆍ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하실 때 좀 톤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그러면 집행잔액조서 12쪽에 과장님 보시면 청렴도향상 추진에 대한 포상금도 그런 포상금 이게 직원들한테 드리는 거죠, 이것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이것도 직원들한테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사업무수행에 있어서 포상금 20만 원인데 5만 원 집행하고 15만 원 잔액남았는데 클린신고보상금은 단 한 건인데 클린신고보상금은 직원한테 주는 것 아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제 클린신고는 뭐 어디 봉투를 자신도 모르게, 그럼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5만 원 나가는 것은 모 동에서 책상 속에 10만 원짜리 봉투를 놔두고 와서 이것을 자진신고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고 간 거라 그래서. 그 신고가 저희들이 반환공고를 해서 제공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세입조치하고 정황을봐가지고 그것을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최경보위원

아, 직원한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직원한테.

최경보위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5만 원 나갔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제가 잘 확인이 안 돼서.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아까 주민불편해소 민원처리포상금도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 그 밑에 800만 원, 민원관리체계 체계적 운영, 이것도 그러면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렇게 하시면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조서에, 왜냐하면 이 포상금이 일반주민한테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내역을 기재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기재를 해 줘야 저희가 감사업무를 하는 데 빨리 숙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뭐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정리하시고 나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담당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부터 16쪽까지 결산서 재난관리기금 737쪽, 755쪽부터 7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2015년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담당을 맡으셨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장을 하시면서 우리 중랑구 내에 안전에 대한 취약점이나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지 거기에 소감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세월호사건 이후로 안전을 좀 전담하기, 총괄하기 위한 과로 작년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은 시행초기만 해도 사실은 그 종전에 직제와 큰, 다름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또 저희 과도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 그러면 우리 구 내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도상훈련을. 그러다가 메르스사태가 터지면서 실전은 사실은 중랑구 생긴 이래로 재해대책본부가 진짜로 설치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 달여 동안 저희가 메르스사태를 수습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좀 서로 업무간에 협조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메르스를 겪으면서 어떤 표준매뉴얼이 저희한테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재난에 대한 자세는 어느 정도 숙달은 돼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관내 가장 위험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작년에도 담장 허물어지는 사고가 좀 한, 두 건 있었습니다, 화재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다시 주민들 반대로 취소가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슬럼화돼 있고 거기를 또 실제 가보니까 이제 건물이 노후되니까 방값은 싸고 주인은 다른 데 나가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분들만 거기에 계속 유입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고치라고 해 봐야 주인은 여기 안 살고.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 등을 한 경우가 있지만 아마 그 부분이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가장 화재나 도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이 생긴 이후로 우리 중랑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부분이나 또 대비해서 모든 준비는 다 돼 있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53쪽부터 쭉 보니까 재난초기대응매뉴얼이라는 그런 지금 자료가 잘 돼 있네요. 이 재난안전에 대한 초기대응매뉴얼 이것에 대해서 평소에 뭐 훈련이나 또 교육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초기대응매뉴얼은 사건발생 후 30분 이내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행동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각 기능부서별로 나름대로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누구나 알기 쉽게 초기에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록한 것이고요. 이것을 또 숙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싱크홀 한번 했고요, 지진을 예상해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를 예상해서 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실전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까, 교육?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당장의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우리 국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방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에서 안전에 대한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충분한 행감을 통해서 다 받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안전마을만들기 시설비예산으로 좀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 다 썼어요, 예산을. 15쪽 맨 위입니다. 시설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1동 안전마을만들기는 국민안전처에서 작년 초에 공모사업으로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바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적극 응모해서 저희 상봉1동 지역이 최종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3억 8,000만 원이고요, 구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분야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안전계단, 자전거거치대 등 이게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벽화, 안심벨, 형광페인트 등 해가지고 2억 8,100만 원, 그다음에 재난안전분야라고 해서 안전교육장설치, 체험장설치에 8,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국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구비내용이 없네요, 1,400만 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 8,000만 원은 전부 시설비로 투자가 됐고요. 구비 1,300만 원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에 들어있어요, 지금?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안전마을만들기 들어가 있네요,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86만 원이 남았네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은 작년 6월쯤에 시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도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30명 정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을. 그런데 종전에 안전모니터관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활동비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총괄에서 직접적으로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안전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월 제보를 1회 이상 할 경우에 활동수당이라고 그래서 3만 원을 주게 되고요. 이분들이 간담회 했을 때 참여자에 따라서 1회 1인 1만 원 정도로 간담회비를 지급하고, 집행하고 지금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총 318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86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30명인데 각 동에 동별로 이렇게 배치했습니까, 그냥 전체 30명을 운영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추천은 각 동별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4개 조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바로 밑입니다. 민방위교육참여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도 아침 민방위, 그 장소에서 지금 아마 그 지역별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고 불참자는 전체 대상자의 몇 %나 되고 불참했을 때 불참자는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민방위대 총 대원수는 3만 1,00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회관에서 4시간 교육받는 분들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이고 1만 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략 99.26% 정도의 참여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법에 의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부과해서 그 조치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96명을, 총 131명이 불참을 했고 과태료부과는 92명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안전총괄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에서 14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4억 2,800만 원을 집행을 하시고 한 7,0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는 594만 원을 전액 집행을 하셨어요. 대상자가 누구며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한국 훈련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주관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련참여는 저희 전 직원들은 물론이고 한 20여 개 유관단체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도상훈련도 하고요. 이번의 경우는 중랑천공원에서 실제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유관단체 나가면 새마을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 다 참여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니고요, 그것은 민간단체이고요. 저희는 소방, 경찰 ,군부대, 예스코, 전기안전 이런 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랑구 자율방재단운영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예산은 1,0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은 25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에서도 한 640만 원 잔액 발생했고 거기에 또 운영비에서도 7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거의 이것은 자율방범재단에서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자율방재단운영사업 잔액이 772만 3,8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재난발생 시에 소요될 소모품들, 장갑, 모자, 삽 이런 부분들을 사기 위해서 648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복구참여자에 대한 급량비를 편성 한 게 있습니다. 이 역시도 같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소모품은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닐 텐데, 그죠? 한번 구입하면 그대로 사용할 텐데, 이것도 예산에 포함 시킨 것입니까, 그러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있고 어떤 재난에 어떤 상황에 뭐가 필요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성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 돈을 활용해서 소모품들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자율방범재단 발대식 때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했는데 참여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새마을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각 직능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과연 이분들이 재난이라는 게 발생했을 적에 통장, 새마을회장님들은 당연히 참여를 하시고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는 활동을 하시는데 자율방범재단의 운영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피복이라든지 재난품 삽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에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위원

자, 과장님. 구입을 했을 테고, 그리고 전년 2015년도에도 지금 600만 원, 사무비용하고 총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사지도 않는 물품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것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닌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회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무 재난도 안 일어나고 평시라면 당연히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요, 약간 증액한 이유는 현재 주변이나 세계적으로 보듯이 재난이 나면 대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많은 돈은 증액하지 못하고 조금 정도 한 10여% 정도 증액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큰 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다는데 우리 안전총괄담당에서는 우리 중랑구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기 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쪽부터 24쪽까지 결산서예비비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22쪽에 보시면 대학위탁교육비지원 집행잔액 해서 나와 있는데요, 대학하고 대학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대상.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원대상은 저희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회 의원들도 대상이 돼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거기에 조금, 저희들은 직원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은 위탁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랑구 어디 몇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랑구에서는 주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몇 개소인지 아시죠, 의원들 지원받는 것.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문제가 됐던 데는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두 개가 지금 사이버 언론상에 좀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현재 입장으로는 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 해가지고요, 국제화여비 해서 나오는 게 5,700만 원이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몇 쪽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22쪽, 그 아래. 확인하셨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확인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느 나라로 가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은 저희들이 예산이 5,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액은 5,300 그래서 잔액은 한 360만 원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여행하고 타기관 주요시책추진업무라는 명목으로 2015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요, 스페인 쪽에도 갔었고 독일, 체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또는 타 기관 주요시책추진으로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여러 군데를 여러 직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석욱 위원입니다. 그전에 보면 본 위원이 보면 해외문화체험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대개 다가 문화체험이 동남아로 한정이 돼 있었다, 그래서 동남아로 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퍼센티지로 대충?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동남아는 거의 20%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거의 다가 우리보다 선진국 쪽으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체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무언가를 배워와야 되는데 그냥 여행식으로 해서 갔다왔다 이런, 결과물 없는 준비되지 않은 문화체험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이 예산은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앞으로 더욱더 추진해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체험을 해가지고 중랑구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1쪽 보시면 공정한 인사관리 조직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42억에서 3억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수업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많이 남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21쪽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한 4억 가까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지금 현재 교육훈련 쪽에 9,000만 원가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후생복지 쪽에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두 분야에 집행잔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교육훈련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훈련비용이죠, 예산 비용이죠? 공무원들 교육훈련 하는 것.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에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건데, 그 어떤 교육의 훈련 같은 계획이 2015년도에 1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짰을 텐데 이렇게 많이 못 하고 된 원인은 뭐 어떤 메르스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메르스사태도 큰 영항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퇴임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쪽에도 한 2,400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퇴임예정공무원도 저희들이 연금제도 개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하는 인원을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예상이 어긋나면서 명예퇴직자도 10명 미만으로 주는 바람에 그쪽으로 지출될 수 있는 적응, 사회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한 2,400만 원이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처음부터 짤 때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22쪽입니다. 22쪽은 우리가 고객만족 친절행정추진이라고 예산 과목에서 우리가 친절특강, 친절행정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380만 원인데 실제로 우리 1,2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과장님, 가장 우리구청에서 친절해야 될 부서가 모든 부서가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구청을 들어 올 때 가장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중랑구청은 정말 친절 하구나.’ 할 때 구청 들어올 때 어디에서 먼저 주민들이 그 친절에 대한 감을 느끼신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초입에서 가장 큰 아마 인상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제가 조금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안내공무원을 만나기 이전에도 분명히 교통행정과나 또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를 들어와서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접점부서 쪽에 친절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구청의 정문을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우측에 당직이죠? 당직실에 앉아계시는 분들, 과장님 아시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당직실 근무하시는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일반 주민들이 처음에 올 때는 각 부서를 미리 파악을 하고 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항시 이렇게 계십니다. 한두 분이 항시 계시고 그다음에 안내데스크에 항시 계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청원경찰도 계시고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꼭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랑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목례라도 이렇게 정말 한 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친절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철저히 챙기셔서 우리 구청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 우리 중랑구청이 정말 뭔가 달라졌고 친절하구나.’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친절한 것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친절행정에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 부서 자체적으로는 분기별 또는 필요시 수시로 친절교육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근무자들한테 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기분 좋게 일 보시고 중랑구청을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늘 밝은 모습으로 우리 민원인을 대하고 주민을 대하는 이런 기본자세가 돼야 합니다. 기본자세가 잘 돼 있는 분은 인사를 원래 잘하고 항시 웃는 모습으로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미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친절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지금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1개월, 그 전에 어느 부서였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 전에 주택과에 있었고요, 총무과에도 있었고 또 교육지원과에도 있었고 여러 부서에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는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을 전부다 내다보는 부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서포트하는 부서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진영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뭐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직원도 참 많네요, 63명인데 아무튼 직원 전체가 총무과에서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직원들이 군무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챙길 수 있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야무지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부서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질의를 20쪽을 보시면요, 세출예산조서에 보면 거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한 120여만 원이 남았는데 항 뒤에 보면 간식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4,300만 원에서 집행액이 4,100만 원이고 120만 원 정도가 간식비 집행잔액인데요, 그 예비군훈련을 향방훈련이라든지 비상훈련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해당 예비군들이 아침에 일찍 비상훈련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간식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2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비군이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예비군들에게 통지서 나가는 그분들의 간식인가요, 아니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 중랑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 지원 해가지고 지금 한 6,200여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잡힌 건지 아니면 지금 축소를 한 건지 지금 보면 밑에 약간 축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 지원해서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메르스 관련해서 국내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제우호 교류를 좀 자제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하고 우호교류하고 있는 일본 또는 중국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국외업무여비와 그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700만 원 정도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면 저희도 간간히 개인적으로든 단체든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럼 그 해외에 가면 해외 가서 뭘 느끼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가면 보는 관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되는 게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력만, 재정만 충분하다면 정말 자주자주 나가는 게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쪼개서 쪼개서 직원들을 보내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길래 왜 이렇게 안 보냈을까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러면서 국내 경제도 침체가 되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일조를 하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뭐 메르스 때문이지만 썩 좋은 결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어쨌든 병이 어떤 무서운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원들은 아무튼 나갈 수 있으면 많이 내보내서 좋은 경험을 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참 좋겠다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22쪽 보면 퇴임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 2,400여만 원 남았는데 어떤 훈련을 합니까? 퇴임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퇴임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은 저희들은 거의 공로연수제도가 있어서 퇴직 전에 6개월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국내교육훈련을 통한 교육을 받거나 또는 본인의 퇴직 후에 미래를 위한 교육을 받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돈이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교육훈련비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1,900만 원 정 도가 남았습니다만 작년에 31명 중 22명만 교육비 신청을 했고 그 대상자 중에서요, 그리고 이게 또 막상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이 금액을 다맞춰서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런 교육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강제로 드리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퇴직공무원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평생을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사실 요즘 60세 정년이 남은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나가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퇴임 후에 어떤 교육 어떤 진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구에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왜냐하면 몇 십 년 동안을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손을 딱 놓게 되면 상당히 이게 뭐랄까 혼자된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개인이 찾아가서 내가 그다음 연장선상을 잇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런 정신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몇 십 년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일찍 또 퇴임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법적으로 임기가 돼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구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서가 될지 해서 퇴임 이후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얼마나 어떤 한 지자체 전체적인 행정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보다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국가에 이바지 할 수 경험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 생뚱맞은 데 가서 뭔가를 교육받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손을 딱 놓고 어느 날 뭘 할까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음에 뭘 찾아봐야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비용이 든다면 예산이 이렇게 4,300여만 원 정도가 된다면 그분들만 모아서 별도의 여기서라도 어떤 계획을 한번 퇴임 후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 정도는 방향 정도의 메시지만 던져줘도 이분들이 나가서 그 다음 것을 그걸 가지고 다음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인력들이 너무나 일찍 손을 놓게 되는 게 저는 좀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6월 말에 퇴임하시고 하면서 목소리, 떨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울컥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나가서 공로연수 받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뒀다면 타구도 이렇게 똑같이 하겠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든가 해서 상위법으로 묶여져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좀 미리 여기서 교육을 한 번 적당한 시기에 몇 명을 딱 해가지고 한 번 방향지표라도 조금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그 후에 방향잡기가 한결 쉽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들의 기대수명이 20년, 30씩 늘어나서 퇴직 후에 생활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각 기관에서도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퇴직예정 3년 이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실제 시행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또 제2의 인생설계 또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연금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현재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설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부터 퇴직 3년 미만 남은 선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시행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다행히 지금 그런 제도가 하나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분들이 그냥 나가면 늘 그 주위에서 뱅뱅 돌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뭐 살짝 다른 쪽으로 되는 수도 있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아지거든요,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들이 평생 동안 일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다른 쪽으로 가서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교육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한다면 반드시 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 자체도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 그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신다면 더 좋은 또 주민들의 삶이나 국민의 삶이 살아가는 데 충분히 좋은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어차피 총무과에 몸을 담고 계시고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또 과장님 몇 년 있으면 또 바뀔 겁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구에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뭔가 나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좋은 교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교육개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 2015년도 잔액이 총 얼마 되죠, 집행잔액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 총 집행잔액은 37억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결산서상에 지금.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46억 7,0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죠, 46억 7,000이죠?○총무과장 임군호 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26억 8000이었어요, 그죠, 아시죠? 2013년에는 35억 6,000이었어요, 올해 2015년도 유난히 좀 많아요, 그 사유가 뭘까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제가 2014년, ’13년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비교분석은 못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47억 가까운 집행잔액 중에 한 37억 정도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무과는 서포트하는 부서에요, 그죠?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복지 상임위를 하다보니까 복지는 전부 다 사업부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항상 1,000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발달장애인들 8명을 그것도 3년 예산으로 주민들이 2,000만 원을 따오고 구에서 1,000만 원을 보태서 3,000만 원 들여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3개월하고 그걸로 예산편성을 못 해서 그분들이 그냥 밖으로 나 앉았어요,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예산 편성 5,000만 원만 좀 하면 그분들이 좀 돈 좀 내고 해서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 교육 받던 분들은 겨우 3개월하고 이렇게 끊어야 겠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5,000만 원이 없어서 8명 발달장애인들이 교육받다가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 이 총무과에 46억 중에 10%만 아니 5%만 절약하려고 뭔가 타이트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셨으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인건비 쪽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정원이나 현원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산편성은 실제집행일이 1월 1일부터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은 9월부터 시작합니다, 전년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을 집행할 때쯤이 되면인건비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휴직입니다. 휴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도 있지만 또 병으로 인한 요양휴직도 있고 또 가족들의 간병으로 인한 간병휴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그런 변칙요소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못 맞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2015년도부터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통합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10명 정도 더 편성이 됐던 오류가 있었고요, 신규채용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 중에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증가추세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게 아마 예산을 주관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몇 % 깎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실 위원님 질의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결산 때마다 총무과에서 항상 반복되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반복되는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 이게 자꾸 예측불가, 불가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바보로 보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 아실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46억이고 여기에 10%만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던 부분들은 한 번만 더 각 부서마다 편성하기 전에 좀 받으시면 자료를 받으시면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 거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 육아휴가나 이런 것은 그 해에 1월 달에 2월 달에 임신해가지고 연말에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는요, 다 예측이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마다 한 번씩만 돌려가지고 그냥 받으시면 상황, 상황을 받으시면 그나마 여기서 진짜로 정말 5%, 10%라도 저기해서 예산편성을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또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21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시설관리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용역비가 이월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것은 구민회관 그쪽에 용역비인데요, 작년에 용역을 해야 될 행정목적이나 또는 주위 행정환경에 변화로 금년도로 이제 명시이월을 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예산사용 면에서 본다면 금년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까지 쓸 수 있는 돈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민회관 용마산역주변으로 구민회관을 행정복합타운 개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을 해 놨던 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중랑구에 가장 적합한 개발형태, 개발모형 또는 중랑구의 가장 적합한 행정타운 또 최대의 개발이익을 찾고자 저희들도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할 수 있는 LH 또는 SH 또 서울시 주택국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발안 또는 개발방향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것이 가장 최적안인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LH나 SH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그 단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7개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 예산이 지난 2014년 연말에 우리가 예결위를 할 때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에는 택도 없는 용역인데 이 용역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용역비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용역을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진정으로 구민회관을 개발하려면 이 용역비 가지고 택도 없는데 이 5,0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니까 이것을 서울시나 다른 데다가 우리가 제안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용역비,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 용역비를 쓰겠다는 거예요, 참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덜컥 용역비만 해 놔서 되겠느냐 사실 그런 우려를 분명히 던졌던 그 예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1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또 명시이월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중랑 갑에서는 구민회관도 그렇고 중랑 갑뿐만 아니라 중랑구에서는 구민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화두고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할 수 방법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중랑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뭐 토지이용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약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협력을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했으니까 이걸 뭘 따와야 되고 나라에서, 시에서는 이렇게 좀 지원해 줘야 되고 했을 때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합시다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따로국밥으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예산을 당장에 쓰냐 안 쓰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민회관을 어떻게 복합청사로 개발을 하고 어떤 시설을 거기다 들여야 되고 할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디서 돈을 따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국회의원, 시의원들하고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방향이 정해지면 많은 생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모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구요, 뭐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가고자 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적안을 보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협력,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외부파견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서울시 특사경에 한 서너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특사경 3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디 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서울시 특사경에 3명이 파견나가 있고요, 외부기관.
영실

이영실위원

특사경이라고 하면 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특별사법경찰이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특별사법경찰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간혹 가다가 TV뉴스 보면 서울시 특사경 쪽에서 뭘 적발을 해서 이제 고발조치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직공무원이지만 사법권을 줘서 경찰수사권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몇 년 계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보통 한 2년 정도 서울시에 나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서울시에 2년 정도 나갔다가 다시 복귀되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다시 복귀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대체되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가고자 하는 직원을 선발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희망 직원들에서 2년을 갔다가 하고 그렇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3번밖에 없다는 겁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외부기관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5급 인사 5급 교류로 1명이 1년 단위로 나가있고 그리고 외부기관은 현재 4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관은 그렇고 자, 그러면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 있는 직원은 파견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은 무슨 직원입니까, 그것은 뭘로 나가는 겁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형태상으로는 파견인데 모양은요, 그런데 우리 청 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뭐 파견근무를 명함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청사 내에 있지만 구청에 기관은 아니잖아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우리 행정직공무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거기서 근무를 시키냐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공익관련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행정적으로 가서 보완이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공익 관련된 법인이나 복지단체나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요구할 때마다 우리 행정직원이 가가지고 거기서 내리, 그것도 잠시 잠깐 뭔가 결산이나 뭐 이렇게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리 상주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직원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와서 그렇게 직원이 와서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뭐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그 재정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인건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사무국장이 그런 일하라고 행정에 관한 업무를 하라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왜 또 파견되어 있냐는 거지요. 주민들의 혈세를 받고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거기다 돈을 주면서 거기 가서 또 파견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라는 거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2004년도인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서 사회복지협의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2004년 7월 9일부터 파견이 됐어요, 파견이 아니라 근무가 들어갔어요, 정식 파견 쪽에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을 하고 그들이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구청장이 뭐 처음 발족한 데에다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계속 변질했다는 거예요. 2004년 7월 9일부터 2008년까지 거의 한 2년 10개월간은 사회, 사회직들이 갔어요, 사회직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교육하고 하니까 사회직들이 가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2년 8개월 거의 3년가량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하고도 남습니다, 일을. 충분히 적응을 하고 하고도 남을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2008년부터는 행정직들이 갔어요, 행정직들이,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돈이 왔다갔다하고 물품이 왔다갔다하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분기별로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상주를 하면서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봐주고 그다음에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기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분기별로 한 일주일 정도. 그런데 3년간 우리가 사회직을 파견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계속 상주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예산을 지금 뭐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해서 다 지원해 준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쪽은 좀 더 그 현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도 사회복지업에 이사님들이 100만 원씩 또 내놓으세요. 그리고 후원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후원물품 들어오고 그거 관리를 하는 것을 사람을 써서 하라고 우리가 인건비를 또 지원해 준 다는 말이에요.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을 써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행정직원이 공무원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가서 도와주고 뭐 한 달에 일주일 뭐 이정도로 분기에 한 뭐 2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양해가 되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이 월급을 받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다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행정직공무원이 한 명이 가 있는데요, 그 업무가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뭐 일주일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가 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업무를 가서 서포트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관련부서에서 물어봤어요, 복지정책과에다가. ‘왜 파견 된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정산이나 이런 것을 잘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 정산은 1년에 1번 하는 거예요. ‘정산이나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있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쪽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직원도 있고 우리 또 행정직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정산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예산 지출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수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요한 게 우리 직원이 가서 그 일을 다 한다면요, 제가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귀로 들었습니다. 크게 하는 일은 없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한다면요, 그럼 우리가 그 인건비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인건비는 우리가 편성이 복지정책과에 돼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일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다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1번 가서 며칠씩 일주일씩 도와주는 것은 사실상은, 왜냐하면 전직원들이 각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하여튼 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4,600만 원을 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일을 하는 인건비를 우리 구청에서 주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해서 그 효율성이 있고 그 사람이 꼭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하든 뭘하든 그렇게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안 된 다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쪽에 협의회 정관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또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전에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협의회 정관이나 이런 데 공무원이 와서 일 해 달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동료 위원님 말씀을 금방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에 출범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때 당시 구청장 방침으로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감사할 때 여기 직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직원에 소속이 없어요. 파견되어 있는 직원의 소속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출범한 지가 12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을 했으면 여러 가지 노하우도 쌓이고 했을 텐데 과연 우리 행정직공무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을 시켜서 근무에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9,000만 원 얼마인가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무국장봉급까지. 사무국장님이 과연 그러면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 행정직공무원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행정직공무원은 가서 행정직공무원이 그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업무의 성격상 잘 맞지 않는다,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든지 행정직공무원은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이 분명히 없다면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서 원대복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꼼꼼히 이것을 챙겨보시고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무국장 봉급 그리고 운영비까지 해서 한 1억여 원이 나가는데 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다시 또 행정직공무원 한 분을 파견시켜서 우리가 지원도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체가 설립된 이후부터 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은 반드시 관계근거법령이 명확치 않다면 원대복귀 시켜서 행정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업무능력이라 든가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조기에 정착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도 현재 현원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쪽에 우리 관련부서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준 기관으로 우리 행정업무에서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직원까지 파견 할, 굳이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직원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렇게까지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협의체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 검토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설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산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5쪽부터 3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26쪽에 통반장 활동지원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반장보상품 집행액이 19억 6,792만 원에서 반장들한테 이 보상품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장들한테는 추석하고 설 때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용역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장이,

최경보위원

여기 액수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액수로는 총 집행액이 1억 8,952만 5,000원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실제로 과장님 지금 현재 반장님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 차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장님들의 어떤 운영실태가 반상회라든가 이런게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반장이 저희가 4,111개 반인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 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반장운영 활성화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4,111개 결원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물론 결원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4,111명의 반장이 있는데 반상회가 실제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대부분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장은 누가 임명을 하게 됩니까?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대체 누가 추천해서 임명한다든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통장이 추천으로 해서 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 추천을 하다보니까 반장님들은 물론 통장님이 임의대로 다 추천을 하는데 실제로 반장님들의 역할하는 것이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솔직히 지금 운영되는 것이. 그래서 예산이 뭐 1억 8,9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반장님들이 운영하라는 것이 법으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자치 내에 이렇게 해서 반장 운영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통반장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행정자치부에 저희 통반장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조례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통장님들한테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복지협의체구성 관련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통장님들의 업무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4,111명의 반장님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뭐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당히 실제로는 통반장님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19억 얼마라는 예산은 20억 6,669만 4,000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반장님들한테 실제로 쓰지 않고 정말 반장님들이 운영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통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고 하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줘서 통장님들이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재 그 통장들의 역할이나 어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반장들의 역할은 전에 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반장, 현재 반상회 같은 경우에도 그전보다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반장같은 경우에 일부반장들은 활동을 아파트에서 잘하고 있는데 일반주택같은 경우하고 형편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로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1,850만 4,000원이 통장들이나 반장들의 결원이 생겨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결원하고요, 통장이 현재 저희가 541개 통인데 항상 통장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임용되는 시기까지에는 보통 한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항상 몇 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런 예산잔액이 또는 이런 예산은 상품권을 설이나 추석명절 때 반장님들한테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반상회를 옛날에는 했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반상회 안 합니다. 반상회 안 하는데, 정말 고생하시는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27쪽의 잔액조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300만 원인데 실제로 이 잔액 예산은 없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마는 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본 회사는 국비 지원금입니다. 북한이탈지역주민 지역협의체는 우리 구청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북부고용지역센터 이 3군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현안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협의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을 물론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부분이 정착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북부고용지원센터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93명입니다.

최경보위원

193명이요? 28쪽에 과장님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가 있습니다, 잔액조서 28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치회관에 포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심사를 하는지 전체 자치회관을 주지 않을 건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는 비교평가를 하기 전에 저희가 각종지표를 미리 선정을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데 총 최우수 1개 동하고 우수 2개 동, 장려 3개 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6개 동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자체회관 비교평가 포상금을 줄 때 심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2015년도면 ’15년도 예산에 가장 그 자치회관에서 절감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을 텐데 뭐 심사기준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을 텐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심사기준은 사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물론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가 여부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여건이 자치회관운영하는 데 여건이 좋은 동 같은 경우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점수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수를 줄이고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31쪽 잔액조서 보시면 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생활지원센터 설치공사비 집행잔액인데 여기 시설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지원하신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비는 망우본동 구청사에 생활지원센터를 다시 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외부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공사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현재 1층에 일터 있죠, 마을 공동체 일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6쪽에 보시면 그 주민화합분위기조성에서 예산현액이 1억 9,985만 7,000원인데 미집행액이 356만 3,280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된 목적이 주민과 우리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석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치행정과의 주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밀접하게 살고 있는 주민하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업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이 좀 작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금 주민화합분위기조성사업, 동 연두방문, 모범국민시상, 표창,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그리고 또 민속놀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지원 등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그 결과는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수년간 이 사업을 하셨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나 화합 이전에 소통이 서로의 의사가 표시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증진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지원을 수년 동안 지원하면서 이 사업에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동사무소하고의 주민하고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대의 현황,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변화의 방향도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로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예전하고 틀려서 개인주의 생각이 팽배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주목적이 이 업무, 지역주민과 관과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년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물이 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쭌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보통이다. 답변을 길게 하시면 힘이 드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일이 그걸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동 연두방문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민속놀이전승지원이라든지 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것은 평통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이 부분이 해당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내에 동에 단체가 15개 정도 있는데 그 회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이 주민화합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중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지 지금 대상이 일부분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게 화합이 될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 화합될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전체 이 예산이 꽝이라는 거죠. 과장님, 그냥 있는 대로. 그거 자꾸 보셔도 아무 내용 없어요. 내가 여쭙는 것은 이 내용에 없는 거 사실대로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자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서 될 것이냐, 예산에 큰 문제예요. 안 되는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듯이 반상회 얘기가 나왔죠?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반상회 지금 안 하잖아요. 그거 보고는 하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각 동에서 현재 반상회를 옛날처럼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통상회도 안 돼요. 아파트촌에는 줄 상회는 돼, 줄, 같은 라인에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얘기는 사실 이쪽 분야에 우리가 제일 행정에 뭐라고 꽃이라고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랑구가 지역주민한테 참 좋은 구다. 관과 연결고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만나면 관하고 협조가 잘 됐을 때 어느 구보다 제일의 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목표는 거기입니다. 사실상 내용을 제가 조금 알지만 예전에는 쉽게 하면 요새 동네지역에 통장이 한 개 동사무소에 통장이면서도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얼굴을 몰라, 통장얼굴도,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성욱

홍성욱위원

직원들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지, 어떻게든지. 우리 현실,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대적인 그 환경,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로 쫓아가지 못하고 지나간, 했던 일만 우리 민속 윷놀이대회 하면요, 한 개 동에 몇 명이 오십니까? 과장님 얼마나 오시는 것 같아요, 보통?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참여인원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전 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중랑천 물놀이장 개장식하는 데 오셨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갔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0%가 중랑구청 직원이에요. 그다음이 어린이집 원장님이고, 그다음이 통장. 이 사람들만 갖고 만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과장님 맞죠, 그날? 직원이 50%되던데 내가 새어 보니까. 정확히 새어 봤어요, 내가. 이게 주민화합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지역주민이 관하고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면 자연히 찾아가게 돼요, 같이. 구에서 동사무소 하는 데서 ‘야, 오늘 무슨 행사 있다.’ 하면, 전파를 하면 지역주민이 자발로, 스스로 임의 강제로 인원동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돼 있다. 옛날에 통장님도 이렇게 통장님, 반장님 얘기도 나왔지만 통장님이나 반장은 유대관계가 있어요. 지금 반장 없는 데 많아요, 이름만 걸어 놓은 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반장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원 된 부분도 좀 많이 있고 활동부분도 옛날보다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업무계획에서 보듯이 이게 지난 해도 이 책자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맞죠? 지난해 업무보고와. 맞죠? 숫자만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과장님, 답변을 왜 안 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같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약간,
성욱

홍성욱위원

거의 같죠. 바뀐 게 없어, 어떠한 목표가 설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드려야 돼요, 직원들. 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쓰시라는 말이에요. 쓰시는데 진짜 정말 이 사업을 해갖고 우리 주민과의 화합이 결정체를 이룰 것인가, 가다가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멈춰갖고 어떠한 방향을 다시 전개를 해야 되겠다. 사실상 지금 뭐 보면 옛날에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우리 과장님 아실 거고 전 직원들도, 국장님도 잘 아실 거야. IMF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 나가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어느 집에 강아지도 있고 어느 집에는 닭도 있다, 다 알았어요, 같이. 지역주민을 만나면 형님, 동생, 누나 뭐 이래 가면서 같이 화합하는 지역형성체가 돼 있었다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지역주민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이 아니라 따지러 왔습니다, 따지러. 한 시간을 부대꼈어, 한 시간을. 그러니까 주민과의 화합이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다. 본 위원이 이것 뭐 예산하고 별개라고 그렇지만 예산 많습니다. 왜 많냐면 이 예산을 투자해갖고 효과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는데 돈이 남아요? 다른 데서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아주 제로로다가 어떻게, 난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잘 써 갖고 제로야. 맞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게 일도 제대로 안 되면서 돈은 남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예 제로로 남아 있는 것은 이 중에서도 각 단체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액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교통비나 여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 봐도 이렇게 제로로 떨어지는 방법은 없거든.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전체, 뭐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중랑구 전체가 그래. 뭐 쓰다 보면 1원도 남을 것이고 100원도 남을 것이고 어떤 때는 5만 원도 남을 텐데. 구청의 어느 과는 말이에요, 전년도에 돈을 못 줘서 뻥튀기해갖고 그것 갚느라고 돈은 30만 원짜리 70만 원에 샀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빚 갚았대. 이것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있을 수 없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나한테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문제는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쓰셔야 되지만 어떠한 방법의 목표설정, 방법을 더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진짜 그 예산이 진짜 적재적소에 쓰여져갖고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큰일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것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상회도 하지 않는 반상회, 없애세요, 이제. 없애야지, 안 하는 것을 왜 하냐. 반회보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문으로 다, 구정신문? 그것으로 끝나는 방법으로 하시고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목표 세운 것이 일단 지역의 수면에 뜬 사람 몇 몇 사람을 상대로 주민화합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29쪽 보시면요, 마을일꾼 양성프로그램운영, 마을일꾼이 뭔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여기서 마을일꾼은 현재 각 동의 마을공동체가 현재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의 사는 지역을 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을일꾼 양성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들어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통반장을 비롯해서 주로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교육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마을일꾼, 본 위원이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제 주민자치 위원이니 늘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헌신봉사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마을일꾼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역에 일을 안 하시고 젊은 세대, 세대,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라든지 세대 분포로 보면 전체동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개 동 정도로 보면 그냥 단체장이에요, 단체장.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의료면 의료, 교통이면 교통, 학교면 학교, 이런 전문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자치위원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이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강제로 어느 동은 단체장은 전체가 자치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상을 자치위원으로 잡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중랑구에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 간에 구성요건을 파악해갖고 이러한 사업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젊은 친구들 안 하잖아요. 뭐 50대도 거의 없어요, 자치위원회 들어가 보면 50대도 힘들어, 한 70돼야 동네어른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우리 과장님 지금 힘드시지만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같이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 중요한 중랑구에서 핵심적인 일을 처리하시는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선정하실 때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지난해, 이게 내년에 이 자료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 수 있게 좀 바뀐 현실에 맞는 그런 제목으로다가 좀 바꿔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했었고 또 이미 다 상임위에서 한 번 훑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렇게 보면 유난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청사를 다시 뭐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겠지만 유독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큰 금액 중의 지금 하나는 상봉2동복합청사 건립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묵2동 청사 옆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하면서 작년도 연말에 추경을 하면서 포상이 올해 연초에, 올해 한 5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금액이 7억 6,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리모델링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한 15억 원 정도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화2동 자치회관과 관련해서 저희주민참여예산으로서 2,000만 원이 선정됐습니다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동청사리모델링사업이 공교롭게, 다행히 선정이 되면서 공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범용CCTV 예산이 작년에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따른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특별한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장해서 잠깐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7쪽 보면 세출 27쪽 보면 여기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이라 해가지고 13억 7,000여만 원 정도에서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중랑구 전체의 16개 동에 지원, 자율방범대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이 제대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지금 잘 짜여져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는 반면에 일부 동에서는 어떤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동도 일부 동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 초소도 제대로 변변하게 지금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초소라도 제대로 된 동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환경이 좀 낫습니다마는 초소 자체도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지 못하는 그런 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이게 각 동별로 지원 나가는 예산이 그 인원에 대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 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동별로, 분기별로 해서 32여만 원 정도씩 이렇게 분기별로 각 동에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회원들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한 3, 40명 막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율방범초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타구의 사람들도 거기에다 명단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 뭐 지금 보니까 어떤 것은,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자율방범초소를 옮겨 놓고 당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자율방범대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몇 분들이 노력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지역을 지키는 의미에서 밤에도 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저도 한 번 참여를 해서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그렇게 꼭, 꼭 지원이 나가야 될까, 아니면 정례화를 딱 시켜가지고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딱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딱 해가지고 지원이 얼마가 됐든 우리 형편에 맞게 지원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올해는 한번 싹 한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자율방범대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의 일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조금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명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나만 더, 여기 지금 29쪽,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은 어떤 사업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마을, 그러니까 자기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업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방향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마을공동체가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통반장 이런 분들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민자치 위원들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외에도 마을사업이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사업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마을,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을을 위해서 몇 개의 소규모그룹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라든가 그다음 마을 뭐 이런 것만 들어갔다 하면 어쨌든 주민자치 위원이나 통반장들이 1번으로 지금 거론이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분들이 무슨, 늘 그분들이 우선이 돼가지고 마을 어쩌구 저쩌구, 마을 어쩌구 저쩌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물론 주민제안사업까지 포함돼서 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게, 물론 요즘 직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관에서 함에 있어서 사람, 인력을 확보하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로 구성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구성을 해서 마을공동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좀 색다르게 창의력을 가지고 발휘해가지고 좀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마을공동체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은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 참여예산의 많은 마을공동체에서 참여를 해서 일정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마을넷이라든지 또 그리고 중랑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생태계조성사업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의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애당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침 계신다니까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대로의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늘. 거기에는 주로 여기서 내려오는, 구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행정을 가지고 늘 회의할 때도 그것으로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육성은 그 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한번 특별하게 만들어서 특별하게 운영을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아이디어, 그 직원들도 많이 젊으시네요,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좀 팡팡 뜨는 무슨 그런 좀 해서 젊은 분들도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앞으로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앞으로 좀 역점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라 해 가지고 여기 역시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한 960여만 원 남았네요. 자원봉사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한 건지 또 96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남은 건데 또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뭐 활성화가 잘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는 물론 등록된 인원은 9만 8,000여 명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만 명 정도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자원봉사, 전체 자원봉사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900만 원 중에는 생활지원센터 작년도에 시설하고 집행잔액이 한 78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정리수납 하고 아동미술상담 등이라는 것을 지금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자원봉사활성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들어서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봉사자들의 어떤 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내적인, 질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수납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소외계층들한테 상당히 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를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리수납 같은 것,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아동미술상담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요즈음 들어 부쩍 살인사건 같은 게, 큰 사건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되는 것으로 보면 거의가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자원봉사단을, 저도 아동미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또 구의 이러한 의뢰가 들어오든 이런 분들이 좀 많다면 전문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여기다 교육, 기본교육경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전문적으로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를 배출을 해서 어린이집에 그냥 의무적으로 각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미술,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보고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은 극소수의 소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늘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오는가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자원봉사활성화를 지금 전문교육을 갖다 정리수납이라든가 아동미술상담을 넣어 놓은 것이니까 아동미술상담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봉사자들을 좀 전문화시켜서 어린이집에 그냥 의무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좀 내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아동미술심리상담 전문교육과정을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개설을 한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추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왕 뭐 예산이 적든 많든 여기 지금 보니까 방향을 참 잘 잡으셨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방향은. 지금 정리수납은 이미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고 이제 미술상담공부를 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면 아마 몇 년 후는 요 근래 같은,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잡아 주실 수 있으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기반구축사업에서, 정책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예산, 예결위 때 우리가 심사받은 예산액이 얼마였죠, 최초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2015년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기반구축에서 예산 현액이 5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애초에 우리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당초,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예결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5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우리 사업예산서에 예산서상 처음 예산서, 결산서 말고요, 결산서 말고. 결산서 말고 예산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억 6,1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2억 6,100만 원. 우리 결산서상 5억 3,100만 원인데 여기서 간주처리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기서 추가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 중의 가장 큰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마을공동체 주민사업제안에서 약 9,1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약 6,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그렇죠?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5,336만 4,000원이었고 지금 결산서상 다 하다보니까 1억 1,336만 4,000원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내용이 간주처리 된 내용이 있을 텐데 간주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간주처리는 시비사업에 자치회관기반구축에서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시비가 약 7,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5,336만 4,000원이었는데 지금 1억 1,336만 4,000원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간주처리가 어떤 것, 어떤 것이 됐는지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서울시에서 포상근무를 해서 6,000만 원이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포상금 6,000만 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우수구 포상금으로 해서 노후시설개설공사하고 자치회관물품구입비로 해서 6,000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만 원이 여기 보시면 포상금이 400만 원이고,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설비 1,5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 여기서 물품비 4,100만 원인데 여기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자치회관프로그램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구를 시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노후시설 개설공사비로 15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리고 자치회관물품구입비로 4,100만 원 그리고 유공자포상비로 해서 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유공자는 어떤,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유공자라해서 별도로 포상을 한 게 아니고요. 각 동의 자치회관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의 직원들한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급이 된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포상금 하고, 지금 자료 가지러 갔나요? 그럼 이것 어디어디, 아시겠죠, 그럼 과장님? 그럼 각 동에 똑같이 지급이 된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빨리 좀 가져 오시고요. 아까 제가 요청은 했는데, 빨리 가져 오시고.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에서 자치회관운영비가 있어요, 과장님. 자치회관운영비, 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10만 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 자치회관운영비는 어디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치회관운영비는, 사실상 그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물론 일반적인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는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데서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적립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동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이나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6개소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잘 되는 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데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니,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는 데를 또 안 준다고 그러면 그 기준이 또 어느 기준을 주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동에 균일, 똑같이 현재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비인데 그렇다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 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이 운영비 10만 원이 내려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어디로 내려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 동 자치회관이 아니라 어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동사무소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동사무소로 교부를 해 줍니까?○자치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치회관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지금 동사무소운영비하고 자치회관운영비는 별도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게 자치회관운영비이니까 자치위원회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회경비는 자치위원회의 지원경비는 현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회관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비 자체를 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돈으로,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데 보조를 해 주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홍보비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치회관 동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자치회관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적립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모으는 돈을 다 적립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강사비도 지불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치위원장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러면 정확하게 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일상경비통장으로 동사무소 일상경비통장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는 어떤 홍보, 예를 들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회관프로그램 자치회관, 자치위원회 경비로 현수막도 달고 여러 가지 홍보물고 만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따로 이것은 그러면 자치회관 운영비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각동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해서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치회관 운영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운영비라고 하면은 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자치회관프로그램을 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통장에서 관리가 다 들어가는데 자치회관 운영비라고 해 놓으니까 저도 자치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자치회관 운영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또 아무래도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에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칭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 살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20쪽에 세입ㆍ세출예산 120쪽을 보면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가 있어요, 여기서 행사운영비가 510만 원이 간주처리 돼서 내려온 것 같거든요? 원래 예산에서 500만 원이었어요, 간주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치회관 위원 역량 강화교육으로 해서 시비 50%가 현재 매칭사업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애초에 이게 가내시 되지 않았던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내려올 줄 예상을 못했었던 건가요, 그 말씀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이게 없었나요, 아카데미보조금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이 각 해마다 어떤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치학회라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맡겨서 각 동별로 해서 아카데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실시를 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9월에서 10월까지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6개 동을 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을? 위탁을 해서 교육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아니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로 위탁교육비하고 자치회관 일부 자체로 시비, 구비 다해서 1,010만 원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약 7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자치회관담당자 직원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의 일부 예산이 들어가서 나머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치회관담당자는 동마다 1명인데 그분들 16분 모셔가지고 워크숍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인데 되도록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한다든가 뭔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아니면 강사님들을 워크숍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예산으로 쓰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직원워크숍이 아니라?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주민자치담당하고 실무자들 담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여기에 실무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님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워크숍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상임위로 해가지고 행감도 하고 결산도 하고 했는데 자료가 빨리 안 올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행감도 하고 결산도 하고 지금 벌써 2주가 넘게 그렇게 훑었는데 자료를 어떻게 20분이 넘도록 지금 예결위 준비를 하고 오신 겁니까, 다들? 아니 행감하고 예산결산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행감하고 결산하고 해가지고 2주 넘게 계속하고 마지막 예결위 넘어가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 자료가 빨리 안 온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좀 빨리 주시고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다문화프로그램은 현재 면목5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면목본동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참여인원이 많이 줄다보니까 현재 면목5동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치행정과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난 6대 때부터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없이 동에서 굳이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원래 같은 곳에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필요도 없고 별 성과도 없는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동에서 하던 게 하나 그나마 없어지고 면목5동만 남았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면목5동에서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현재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여하신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하나를 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면목5동에 행감을 갔었어요, 행감을 갔었는데 한국어 한 7명 정도 하고 요가스트레칭을 13명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문화프로그램에 요가스트레칭을 넣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가스트레칭은 다른 자치회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하면 서로 말도 통하고 그게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몸으로 하는 건데 서로 부대끼고 더 좋을 텐데 이들을 굳이 요가스트레칭을 다문화프로그램 여기에 넣어야겠느냐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7명 정도가 들었는데 한국어는 지금 다문화센터에 가면 한국어도 레벨이 있잖아요? 초, 중, 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해서 레벨에 맞춰서 다 거기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는 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프로그램도 있어요,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예산을 차라리 다문화 그쪽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300만 원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거기 넣어서 거기서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프로그램운영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사업방향을 다시 정하셔야 되는 것이 올해는 또 한국어 5명, 6명 들어요, 5명, 6명 듣고 또 7명이 듣는 유리, 유리드믹스 교실이 있어요, 근데 유리드믹스라는 것은 음악활동 그런 교실이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전문화 된 그러니까 한쪽으로 해서 원래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자료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는데 주무부서가 다 있는데 거기서 참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단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집행방법이 있어요? 자치회관운영경비로 집행, 자치구 일정에 맞게 자체계획수립 후 자치회관운영 관련 경비로 집행, 경상보조금은 자치회관 운영사업비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영략강화를 위한 경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자치회관 설치 보수 등 시설사업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여기에 포상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에 대한 명시적으로 별도로 포상금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방법이 내려온 것에서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없어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비랑 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경비 이런 자치회관운영 관련 경비 이런 식으로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시에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포상금으로 집행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400만 원 내에서는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뭐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지침이 내려온 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확인하신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고생을 했으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두로 확인하고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이 또 여기 지급대상자가 아까 대답할 때 직원들한테 줬다고 하는데 자치회관 운영에 관련 돼서 자치사업팀에 5급부터 8급까지 이렇게 6명이 포상금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뭐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사용했으리라고 사실 보지를 않아요, 과장님. 회식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서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과장님, 그죠?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법은 조금 이 내려온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좀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시비,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보조금도 있고 특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들의 사용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짚어 보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모범이 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처리를,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과 결산이 우리가 1년 동안, 결산하는 1년을 정리하는 우리가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1년을 정리하는 행감과 결산인데 준비 자체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한 번 더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해야지 상세자료가 오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심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자치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홍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5쪽부터 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35쪽에 과장님 보시면 전산장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6,400만 원인데 이 주요 내 표기 방법에 있어서 제가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비교평가해서 업체 비교평가해서 낮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6,400이라는 예산인데 1억 6,460만 6,900원 집행이 됐는데 전산장비구매 집행잔액 이런 이렇게 큰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죄송하지만 표기를 낙찰을 안 하고, 이렇게 공개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이런 전산장비에 대한 구매는 제가 잘 과장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해서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유지보수 집행잔액 이것도 입찰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모양이죠, 과장님? 전체적인 표기내역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데 2,000만 원 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쪽도 그렇고, 이런 표기방법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표기방법이 입찰을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과장님 다 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방적성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이나 조달 제3자 단가조달구매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물론 제3자 단가조달구매는 2,000만 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과장님? 조달구매도 액수제한이 있습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액수제한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표기방법이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35쪽 소모품구매 집행잔액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산장비구매 집행잔액 그다음 그 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는 낙찰차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유지보수 집행잔액 또 웹방화벽 구매 집행잔액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가서 시ㆍ군ㆍ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액수가 다 2,000만 원 이상씩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 장비 및 보안시스템 집행잔액, 정보통신회선 비밀 정보통신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정보통신에서 신규 및 이전공사, 공사는 아마 입찰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그냥 잔액표시를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CCTV설치관련 집행잔액 그다음에 소식지발간 및 정사진촬영 집행잔액. 정사진이라는 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37쪽입니다. 37쪽에 정사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동영상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다 그래서 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들이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이 표기를 할 때 조달구매라든지 아니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표기하지 않는 뭐 이유가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제가 혹시 질의한 게 내용이 틀린 건지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조달구매인지를 이것을 확실하게 표기를 해 줘야 하는데 전부 제가 불러드린 2,000만 원 이상의 어떤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계약방식이 있는데요, 다음 번 결산 때는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주요내역을 표기할 때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조달구매로 한 건지 아니면 낙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건지에 대한 것을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만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빨리 그 내용을 보고 낙찰을 했는지 입찰을 해서 낙찰 잔액으로 얼마가 남았구나, 이런 것을 빨리 알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은 조달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했구나, 또 아니면 이것은 조달구매가 아니고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을 빨리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하는 데 빨리 집행잔액조서를 이렇게 보는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를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만이 본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을 보면 한 35억여 원 정도가 지금 총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1쪽에 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구정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가장 홍보전산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구체적으로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났는지 말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홍보전산과는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전산정보과와 홍보팀이 합쳐졌습니다. 이럼으로써 홍보팀이 홍보전산과에 대표적인 업무가 돼가지고 우리 구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구정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구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식지발간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사에 우리 구에 자랑스러운 업무실적 같은 것을 보도자료로써 언론사에 다가 배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구청사에 있는 멀티비전이나 IPTV 이런 데에 주요 구민이 알아야 될 필요한 사안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식지발간이라든가 그다음 멀티비전 같은 소식지는 그게 우리도 지금 아파트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입구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사에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비전 같은 것도 구청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볼 수가 있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언론사에 보도가 돼서 배포되는 것도 언론사에 지역 언론사가 뭐 각 집집마다 가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일정한부수를 갖다가 배부해 주는 거기서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만 하나씩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여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이 예산에서 35억이라는 예산에서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많이 배정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홍보전산과 전체에 대한 예산에는요, 홍보뿐만 아니라 전산정보 우리 구에 행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IP인터넷전화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스템들 전산실 이런 데에 유지 보수라든가 뭐 CCTV와 관련된 모든 그런 업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다 합쳐진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첫 쪽에 구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구정홍보가 나와 있어서 우리 홍보과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전산홍보과에서 구를, 구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참 특별한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이 방법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홍보를 하더라도 혹은 뭐 기업체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도 홍보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배분 내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언론사 말하자면 신문보도라든가 신문도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청에 이것은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청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되기 전에는 여기 별로 이렇게 들어올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 방문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고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늘 방문하는 분이 한계가 있어요, 거기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언론사도 지원을 조금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구의 여러 가지를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홍보를 좀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정산홍보과에서, 기왕 전산홍보과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기다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매체도 매체고요,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도 구의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 홈페이지가 대표 홈페이지고요, 21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를 알리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21가지나 됩니다,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것 외에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5월에 끝냈던 서울장미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각종 페이스북을 이용한 직원들의 홍보안내라든가 이런 걸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데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직업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중랑구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것은 사실은 확 들어오는 게 없으면 중랑구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의 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즘 아까 말씀하신 장미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의 특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타구에 하지 않는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홍보하고 타구에도, 이번에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64만 명이 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와닿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장미축제만 했다고 해 가지고 64만 명 왔다 이렇게만 해서 이게 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장미축제를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있었고 또 그 진행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어떤 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마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짚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2015년도 1월 1일부터 합해서 전산홍보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것을 아마 계획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30억이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확실하게 어떤 특정한 것을 짚어서 막 열 몇 개, 20몇 개 쫙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딱 짚어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부각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는 있는 그런 홍보나 그다음에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타구에 이루지 못한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여러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다른 거는 또 이미 한 상임위에서 짚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전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기왕 맡으셨고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사업으로 장미축제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적은 예산으로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만큼 홍보가 조금 우리가 거둔 결과만큼 홍보가 지금 조금 덜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셔 가지고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정보화사업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2015년도에 몇 번 개최됐죠? 행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단위사업.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항목에 그 내용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을 잘 몰라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보화사업평가위원 수당.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정보화사업,
영실

이영실위원

정보화사업평가위원회를 몇 회에 걸쳐서 했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아, 여기서 정보화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2015년도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한 번 했고요, 정보화교육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총 2번을 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평가 위원수당이면 위원회가 열린거잖아요, 그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럼 두 번 열렸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정보화사업평가위원회에서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한 번 열었고요, 또 정보화교육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해서 두 번 열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지금 참석이 몇 분 정도 참석해 주셨는지, 자료가 있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평가사업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연초에 구 홈페이지 쪽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응찰을 할 때 어느 업체가 더 일을 잘 할 것인지 그것을 심의하는 외부에 전문위원들을 모셔다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 7명을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7만 원이고 그렇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2시간이 넘어야지 10만 원입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 2번 다 2시간이 넘었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 업체별로 PT 보고회를 하면서 점수도 매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질의도 계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넘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사무관리비 잔액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만 원 더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공공운영비에 통합메시지 서비스 발송료가 있어요.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나 홈페이지 아니면 건축행정시스템 등에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그 민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이 민원을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서비스에 만족도도 올리고 또 각종 홍보나 행사가 있을 때 메시지를 발송을 해가지고 구정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내용이 통합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몇 건, 몇 건을 했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구 전체에서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들이나 홍보를 위해서 MMS발송이라든가 뭐 이런 문자서비스 발송하는 내용이 MMS를 통해서는 24만 2,600여 건 문자가 131만 1,000여 건 음성서비스가 4,000여 건 그다음에 설문을 해가지고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설문을 한 게 3,600여 건 이렇게 해서 총 156만 2,000여 건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자료는 있다가 전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발송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이후에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에는 이제 세월행정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 등에서 민원을 신청을 하였거나 이런 분들을 연계를 해서 접수결과나 이런 게 접수가 되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구민들에게 이런 민원을 신청했던 분들에게 민원에 처리가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통합메시지서비스발송료 이게 다 민원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고요,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를 할 때 이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메시지서비스발송료가 이걸 사용하는 내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민원, 그것 지금 내용자료 상세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 좀 나눠 주시고요, 빨리 좀 나눠 주세요. 네, 그리고 그것하고 다음에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하시는데 어떤 안내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이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같은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각종,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나 뭐 이런 데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런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 메시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 접수된 민원, 그다음에 새올에 120콜센터 거기서 넘어서 넘어서 구로 넘어온 것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되고 한 것 그런 게 다 통합되어서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보전산과 개별적으로 하는 처리비용이 아니고요, 전 구 전 부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주민을 위한 홍보 안내 이런 민원처리결과안내 이런 것을 전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총괄해가지고 결재를 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뭘 홍보를 하고 뭘 알리고 그런 다고 하시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업체를 정해서 하시겠네요,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시겠네요? 우리가 문자발송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합문자메시지를 관리하는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인가요, 아니면,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은 제가 현재 잘 내용을 몰라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이 서비스요금 지급은 월별로 청구액 월별로 발생료를 청구액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 행정감사도 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결산도 했어요, 여기는 마지막 예결위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숙지를 안 하고 예결위 여기에 참여, 그 자리에 서신 겁니까, 과장님? 조금 의아한데요, 과장님. 저는 행감과 결산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한건데 이것도 숙지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자메시지 발송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그 문자발송통신업체가 주식회사 IT희망나눔이라고요,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내용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0만 원이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이 2,000만 원이라서 몇 건을 발생 그 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문자메시지발송료 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잔액이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을 할 때 몇 번이건 상관없이 몇 건 기준을 딱 잡아서 무조건 2,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신건지, 아니면 MMS 몇 건 해가지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단문일 경우에는 40자까지 한 통화에 11원 22전입니다. 멀티미디어메시지로는 장문일 때에는 1,000자까지 30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종류별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1원 22전이고 30원이고 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이 딱 떨어지고 잔액이 없냐고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제 더 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던 거죠, 이제.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게 아니라 11원 22전하고 30원짜리 하고 이게 몇 건, 몇 건, 몇 건을 아무리해도 2,000만 원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잔액이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통신요금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문자메시지 사용도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이상 못 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그것을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 이상 못 쓰긴 하겠지만 이게 딱 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지금 계산이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자료하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했던 과들도 지금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감사와 결산을 거쳐서 예결위를 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그냥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다 오신 것 같아요. 직원들 자체가 예결위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시간 때우고 바로 바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대충대충 시간만 때운다는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료? 이영실 위원입니다. 바로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거 바로 정산 다 되었던 거니까 정산 다 되어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시고요, 예결위가 사실은 다 상의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씩만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딱 하나를 짚어도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자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들?
보현

왕보현위원장

추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려요? 정회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정리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는 일단 우리 구 동 주민센터 전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문자나 음성종류별로 해서 금액이 틀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2015년도에 2,300여만 원 쓴 것을 건수별로 해서 월별업체에 발송료 청구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는 준비하시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성실하게 추후도 만들어서 배포하시고요,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