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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1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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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에 동건의 조례가 상정돼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부결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올라온 강남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재단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사의 선임이라든가 임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부결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그 동안에 구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특히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2명과 3명이 함께 참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본 조례안이 올라왔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사선임에 관한 규정도 정관에 명시하도록 그런 사항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복지사업의 추세는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양천, 구로, 동작 이렇게 많은 구에서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 강남구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수급자도 8번째로 많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틈새계층에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구룡마을 같은 도시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사각지대 즉, 틈새계층의 지원이 필요하고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수급자만이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받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사람들은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합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청 직원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아니고 강남구민, 틈새계층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빨리 필요한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