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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32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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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내용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전담관리원의 업무범위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자문, 의견수렴 등 위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